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1. 28. 선고 2024구합55068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3. 6. 13.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망 B(C생, 이하 '망인')

-

1988. 6. 2.부터 1991. 10. 10.까지 D광탄공장에서, 2006. 8. 1.부터 2015. 11.30.까지 E에서, 2016. 1. 4.부터 2016. 1. 29.까지 F(G)에서, 2017. 6.경부터 2022. 4.경까지 H에서 석재가공기 조작원으로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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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 21. 진폐 판정(병형 2/2<1>, 심폐기능 F0<2>, 장해등급 제11급 제16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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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9. 녹색병원에서 실시된 폐기능검사 결과, 노력성폐활량(FVC)은 정상 예측치(Ref)의 84%였고, 일초량(FEV1)은 정상 예측치의 66%였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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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7. 호흡 곤란(dyspnea) 등을 호소하며 녹색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2022. 6. 24.까지 입원하였는데, 위 입원기간 동안 활석 가루 먼지에 의한 진폐로 항생제 및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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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6. 호흡 곤란과 어지럼증(dizziness)을 호소하며 녹색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2022. 9. 14.까지 입원하였는데, 위 입원기간 동안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등의 진단을 받았고,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RSA)에 감염되어 항생제 치료를 받았음 - 2022. 9. 16. I병원 호흡기센터에서 실시된 폐기능검사 결과, 노력성폐활량은 정상 예측치의 65%였고, 일초량은 정상 예측치의 50%였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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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20. 실시된 신장조직검사에서 국소적 중증 세관간질 병변(focal severetubulointerstitial lesions)이 있는 lgA 신병증(lgA nephropathy)으로 진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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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27.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하며 I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2022. 11. 28.까지 입원하였는데, 위 입원기간 동안 폐렴(pneumonia)과 패혈증(sepsis)이 악화됨에 따라 호흡 곤란이 심해져 기관 내 삽관(intubation)이 시행되었고, 패혈증의 진행에 따른 산증(acidosis) 및 혈압 저하로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이 시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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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28. 01:59경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음

나.

사망진단서상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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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접사인: 급성신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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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의 원인: 패혈증

-

(다) (나)의 원인: 폐렴

-

(라) (다)의 원인: 진폐증

다.

피고의 2023. 6. 13. 자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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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 망인의 사망은 급성신부전에 따른 것으로, 기승인 상병인 진폐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

심사청구 기각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두6809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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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K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폐렴 및 패혈증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하여 급성신부전이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함

①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려움. 망인은 1988년경부터 석재조각기술자로서 분진작업을 행하다가 2011. 2. 21. 진폐 판정을 받았고, 그 이후로도 2022. 4.경까지 장기간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임

망인의 심폐기능은 진폐 판정 당시 무장해였으나 사망할 무렵 중등도 장해로 악화되었고, 호흡 곤란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면역력과 저항력이 많이 떨어졌을 것으로 보임

②

망인은 진폐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2022. 6. 7.부터 2022. 6. 24.까지 입원하였고, 진폐로 인한 호흡곤란 및 뇌경색으로 인한 어지럼증으로 2022. 6. 26.부터 2022. 9.14.까지 입원하였는데, 입원기간 중인 2022. 7. 19. 실시된 혈액배양검사(blood Cx)에서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RSA)이 검출되었고, 2022. 8. 8.부터 신장수치가 증가하여 2022. 9. 20. 실시된 신장조직검사에서 lgA 신병증을 진단받았음

망인의 진폐는 MRSA 감염 등과 결합하여 폐렴 및 패혈증의 발병 및 악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패혈증의 진행에 따른 산증 및 혈압 저하는 망인의 lgA 신병증 등과 결합하여 급성신부전의 발병 및 악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임

③

이 법원의 감정의들(전문과목: 호흡기내과, 신장내과) 또한 '폐렴의 발생 및 경과에 진폐증이 상당 부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급성신부전의 발병은 lgA 신병증의 발병과 급성 진행, 항생제로 인한 신손상, 폐렴 및 패혈증으로 인한 혈압 저하와 염증 반응으로 인한 신손상이 복합된 것이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음

-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순주(재판장) 송연정 김영완

각주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르면, 흉부 엑스선 사진의 진폐병형 판정기준상 제2형의 병형으로, 엑스선 사진의 상(傷)이 '원영(圓影)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이 많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각주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2]에 따르면,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 또는 일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55% 미만인 경우 '중등도 장해(F₂)'로,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경도 장해(F₁)'로,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경미한 장해(F-)'로 판정되므로, F0은 무장해 판정을 의미함

각주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 6]에 따르면, '진폐증의 병형이 제2형인 사람'은 장해등급 제11급 제16호에 해당함

각주4)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 또는 일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이므로, '경도 장해(F₁)'에 해당함

각주5)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 또는 일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이므로, '중등도 장해(F₂)'에 해당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