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 16. 선고 2024구합5614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 약 4,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4.경 참가인에 입사하여 2021.경부터 서울 D부 E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23. 6. 16.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각주1>

다.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9. 26.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도 2024. 1. 8.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한 적 없다.

2)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나.

징계사유 존부

1)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에 관한 판단

을가 제1 내지 9호증, 을나 제2 내지 16, 23 내지 25, 27,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① 2021. 6. 9.경 참가인 D부 F 총무, G 총무, H 대리, I 지점장과 함께 회식을 하면서 본인의 영국 유학시절을 이야기하던 중 “여자친구가 흑인남자와 사귀더니 본인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여자가 흑인을 만나면 반한다”, “여자들은 흑인남자가 왜 좋은 거냐, 너희는 어떻냐“라는 발언을 한 사실, ② G 총무, J 팀장과 점심식사를 하던 중 초등학교 6학년생이 성매매를 하다가 임신을 했다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언급하며 ”얼마나 잘하면 한 번에 임신을 했을까“라는 발언을 한 사실, ③ 2022. 12. 22.경 G 총무, K 총무, J 팀장과 점심식사를 하던 중 바나나 모양의 물병 마개를 물병에 넣었다 뺐다 반복하며 ”구멍에 바나나를 꽂아 놨네?“라는 발언을 한 사실, ④ 2023. 4. 26. 오전경 L 설계사에게 젖병 모양의 젤리를 건네며 ”쭈쭈 빨아라, 내꺼라 생각하고 쭉쭉 빨아라“라고 발언하고, 같은 날 오후 F 총무에게도 동일한 젤리를 건네며 ”찌찌 먹어라“라는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참가인 취업규칙 제121조 제2항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 및 참가인의 윤리강령 Ⅱ. 제3장(임직원의 기본윤리)의 제2절(직원 상호간의 윤리) 제4항(성희롱 방지) ‘임직원은 성희롱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직장의 분위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의욕상실․업무생산성 저하 등의 결과를 초래하는 위법행위임을 인식하고, 성희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09조(징계) 제1호(관련법령 및 제규정과 서약조항을 위반한 경우), 제16호(직장 내 성희롱 또는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원고는 징계사유에 적시된 행위가 인정될 경우 그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점은 다투지 않는다).

이에 대해 원고는 직원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직원들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서로 일치하는 데다가 바나나 모양의 물병 마개 및 젖병 모양의 젤리 사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② 이들이 원고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고, G은 2023. 4. 26.경 원고의 발언이 있은 즉시 원고의 성희롱에 대한 면담을 요청하여 원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바, 그 신고 경위에 있어서도 특별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는 점, ③ 원고는 자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자 2023. 5. 2.경 G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④ 원고는 참가인의 조사 과정에서 ‘물병 입구에 바나나가 있다는 것에 대해 눈에 보이는 사실을 아무 생각 없이 보이는 대로 이야기했을 뿐이다. 이것에 대해 성적인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해당 건에 대해서 객관적 적시내용을 혼자 말했던 것이다.’거나(2023. 5. 3. 자 해명서), ‘㉠저는 영국 유학시절 했던 실제 경험담을 말했을 뿐이고 그 경험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은 적은 없다. 제가 흑인 이야기를 했다고 한들 왜 그걸 성적 의미로 받아들이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 초등학교 6학년이라 하는데 제가 한 말이 성적인 말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저는 동일한 말을 반복해서 쓴 적도 없고, 당시 상황은 그냥 웃으면서 지나간 상황으로 기억한다.’고 진술(2023. 5. 30. 자 문답서)하는 등 직원들의 진술 내용 일부를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직원들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개인PC 무단반입 및 사적사용에 관한 판단<각주2>

앞서 든 증거, 을나 제30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은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IT보안관리규정, PC(단말기) 보안관리 지침 등을 마련하였는바, PC 보안관리 지침 제7조 제3항 제3호는 ‘개인 소유의 PC 및 기타 장비를 임의로 회사 내에 설치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윤리강령 실천지침 III의 2. 8)항은 ‘개인 PC(노트북, 데스크탑)를 정당한 절차 없이 임의로 회사에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참가인의 승인 등 절차 없이 개인PC를 반입하여 이를 주식 사이트 열람, 개인 블로그 관리 등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앞서 본 PC 보안관리 지침 등과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4조(성실의무) ‘직원은 이 규칙에 정한 사항과 이 규칙에 의한 회사의 명령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진다’는 규정 및 취업규칙 제16조(복무원칙) 제1항 ‘직원은 항상 회사의 방침과 업무상 지시명령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09조(징계)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앞서 든 증거, 을가 제10, 11호증, 을나 제42 내지 4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서울 D부 E지점 지점장으로서 부하 직원들의 업무집행을 지휘․감독하면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인 점, ② 그럼에도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약 2년에 걸쳐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지속하여 왔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업주나 사업주를 대신할 지위에 있는 자가 오히려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롱을 하였다면 그 피해자로서는 성희롱을 거부하거나 외부에 알릴 경우 자신에게 가해질 명시적․묵시적 고용상의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성희롱을 감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성희롱은 더욱 엄격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점, ④ 한편 금융업이라는 참가인의 특성상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유출 등의 위협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임직원의 책임과 의무가 강하게 요청됨에도 원고는 개인PC를 무단으로 반입하여 개인 용무에 이를 이용하였는바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김준영 류지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