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확정정산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법인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2020년도, 2021년도의 각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수총액, 고용보험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그에 따라 산정된 산재보험료(2020년도 53,487,730원, 2021년도 96,775,030원), 고용보험료(2020년도 23,663,800원, 2021년도 52,644,390원)(이하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통틀어 '고용산재보험료'라 한다)를 신고 · 납부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2023년도 제1차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원고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하도급공사 인건비 일부 누락 등으로 인해 자진신고한 보수총액과 확정정산한 보수총액에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23. 11. 2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보험료 차액과 가산금 및 연체금을 추가징수하는 내용의 확정정산 최종결과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원재료비, 장비사용료 등으로 작성한 계정 중 일부를 하도급 공사 금액으로 보아 보수총액을 산정하였는데, 해당 계정은 순수한 자재대금 또는 장비대여료이므로 이를 보수총액 산정에 가산하는 것은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관련 규정 및 법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4호는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호는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아닌 원수급인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된다.
이처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하도급과 재하도급이 널리 이루어지는 건설업의 경우 공사별로 나누어 고용산재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은 실정에 맞지 않으며 보험 기술적으로도 어렵다는 전제에서,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을 하나의 적용단위로 하는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도급사업 일괄적용에 따라 전체 사업을 하나의 적용단위로 하여 건설공사의 원수급인이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직영공사와 하도급공사 전체를 대상으로 보수총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 의하면, 제17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개산보험료의 산정 근거)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확정보험료의 산정 근거)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은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을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제11조 제2항 제1호 본문), 보수총액을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제11조 제2항 제2호) 각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20, 2021년도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은 모두 100분의 30이다.
이처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보수총액의 추계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는,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사업이 행해지는 건설업에 있어 여러 공사 현장의 하도급 부분에 대한 임금총액을 파악하여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할 뿐만 아니라, 보수총액의 파악을 비교적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사업주가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거나 이를 숨긴 채 보수총액을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 보수총액을 알 수 없다고 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에 근접한 액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노무비율을 고시하여 이를 근거로 보수총액을 결정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항고소송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을 할 책임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계정별 원장에 원재료비, 장비사용료 등으로 기재한 비용 중 일부를 하도급 공사 금액으로 보아 보수총액에 포함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가 국세청 자료상 재료비 점유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장 중 매출액으로 추정한 보수총액과 피고에게 신고한 확정 보수총액의 차액이 큰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였다. 실제로 원고의 2020년도 및 2021년도 계정별원장에는 원재료비의 점유 비중이 높고(60% 이상) 공사 총액 대비 외주비가 상당히 적은 것(10%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다음과 같이 원재료비 및 장비사용료 항목 중 일부를 하도급 공사 금액으로 분류하여 보수총액 산정에 포함하였는바, 피고의 분류기준은 합리적인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① 피고는 원고의 계정별원장의 원재료비 중 자재구입비 항목에 관하여, 거래처의 업종 · 종목이 건설업이거나 품목이 전기공사, 시공공사, 설치공사, 일반건축등 공사 업종인 경우 또는 성격이 석재공사, 설비공사, 외장공사, 석공사, 가설공사, 인테리어, 전기공사 등인 경우 등을 하도급 공사로 보아 보수총액 산정에 산입하였다. 다만, 거래처의 업종이 도 · 소매업, 제조업이면서 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단순자재만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수총액 산정에서 제외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의 계정별원장 중 장비사용료 항목에 관하여, 통상 건설기계와 운전근로자를 함께 외주하여 장비사용료를 지급하는 점에 비추어 이를 하도급 공사로 보아 보수총액 산정에 산입하였다. 다만, 거래처, 금액 및 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인되는 단순 장비사용료, 운송료, 임대료, 크레인 사용료 등 항목에 대해서는 보수총액 산정에서 제외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자료에 의존하여 보험료 신고 · 납부가 적정한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고, 원고나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거래의 성격이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와 다르다는 특별한 사정은 자료 수집이 용이한 원고가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확인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인 2023. 5. 3. 원고에게 확정정산 예정통지 및 소명자료 제출을 통지하면서, 현장별 공사원가 명세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운행일지,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하도급 공사 금액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 원재료비와 장비사용료 등에 관하여 소명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이르는 과정은 물론이고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소명의 기회를 가졌으나, 다툼의 대상인 원재료비와 장비사용료가 하도급 공사 금액이 아니라거나 특수형태근로자보수산정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자재 매매 계약서, 장비 임대차 계약서, 거래명세서, 차량운행일지 등)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원고가 지출한 비용의 성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세금계산서의 기재 및 원고가 원재료비 및 장비사용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거래처, 품목,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재료비와 장비사용료 등 항목 중 일부를 하도급 공사 금액으로 인정하여 보수총액 산정에 포함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유경민 김성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