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 17. 선고 2024구합5731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1. 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8. 6.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또는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본점, 야음지점 및 남구지점에서 대출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근로자이고,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180여 명을 사용하여 금융․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참가인이 2023. 7. 27.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가 부당하다며 2023. 7. 28.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D).

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9. 21. ‘원고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 10.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C).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1. 23. ‘원고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며,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보아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