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2. 10. 선고 2024구합5790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23. 10. 8. 10:50경 D이 ‘E’이라는 상호로 시공하던 서울 성동구 F소재 ‘G 방수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외벽 발수 작업을 위하여 5층 옥상에서 달비계<1>에 탑승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망인이 D과 사실상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D이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하되 망인에게 자재 등을 구매해오도록 지시하였으며, 망인의 작업 상황을 지시‧감독하였는바,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12. 28. ‘D이 망인에게 외벽발수작업을 요청하였고, 망인이 견적서를 보내 선금을 요청한 후 일부 금액을 수령하였으며, 망인이 작업도구 및 자재를 준비하였고, 작업에 필요한 고소작업 차량도 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망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처분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D과 일반적인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피용자와 사용자 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 제2호 본문). 따라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았으나, 서울 마포구 H에서 아트도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망인을 고용보험에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내역 또는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②

망인은 D에게 외벽 발수 작업에 관한 견적서(공사금액 4,2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보냈고, 선급금으로 1,500,000원을 지급받았다.

③

외벽 발수 작업은 달비계를 사용하는 작업으로 난이도와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작업이다. D은 외벽 발수 작업을 수행해본 적이 없는 반면, 망인은 외벽 발수 작업을 많이 수행해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④

망인이 외벽 발수 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 및 자재를 직접 준비하였고, 작업에 필요한 고소작업 차량도 불렀다. 망인은 외벽 발수 작업의 수행 방식, 일정 등을 직접 정하였고, D으로부터 별도의 지시를 받지 않았다.

⑤

그 외에 D이 망인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희(재판장) 곽동준 김형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