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5. 16. 선고 2024구합5878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1. 3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1. 4. 18. 주식회사 D에 입사한 후 2021. 7. 1.부터 원고로 소속을 옮겨 근무하다가 2023. 5. 9.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하고, 개별 징계사유를 지칭할 때에는 그 기재 순서에 따라 ‘제○ 징계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되었다.

나.

참가인은 2023. 8. 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0. 24. ‘징계절차상 위법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1 징계사유의 지시불이행과 발주 구매 손실 초래 부분 및 제3 징계사유만이 인정되고, 제1 징계사유의 대규모 손실 초래 부분 및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양정이 과다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초심판정을 하였다(F).

라.

원고는 2023. 12. 1.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1. 31.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