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B은 2023. 3. 13. 원고에 입사하여 경영본부 소속 인사팀장으로 근무하였다가 원고 측의 2023. 4. 24.자 근로계약관계 종료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받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7. 12. '원고가 B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B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나(C),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0. 26. '이 사건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B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면서 원고에게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B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D,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2023. 12. 1. 이 사건 재심판정을 수령하고도 그 이행기일인 2024. 1. 2.까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는 2024. 2. 13. 원고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 내용 전부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7,8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3. 12. 15.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24. 8.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8368호), 위 판결은 2024. 9. 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B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고,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2024. 8. 22. 이 사건 재심판정에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는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제명령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B이 각 주장하는 연봉 액수가 다름에도 이 사건 구제명령은 원고가 B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체적인 임금 상당액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은 이행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그 자체로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수범자인 사용자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되는 점을 감안할 때, 그 내용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거나 이를 엄격하게 요구할 필요까지는 없는 점(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682 판결 등 참조), ② 원고와 B 사이에 연봉 액수에 관한 다툼이 있었더라도, 원고로서는 일응 합리적인 근거로 산정한 금액을 B에게 임의로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구제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면할 수 있었음에도 그이행기일까지 임금 상당액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③ 부당해고 등으로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활고를 잠정적으로나마 신속·간이하게 해결하기 위한 구제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제도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구제명령이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김민아 김성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