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1. 26.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3부해1748/부노204 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1년경 원고에 입사하여 2020. 5. 1.부터 H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21. 2. 8. I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가 2022. 8. 9. 탈퇴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이 2020. 5. 1.부터 2023. 5. 30.까지 금융거래와 관련한 조회 또는 이용 목적이 아님에도 목적이 불분명한 임직원의 전체계좌조회 등을 조회하였고, 개별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조회하였다'는 비위행위가「신협임직원윤리강령」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신용정보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사유로(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2023. 6. 14.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J노동위원회는 2023. 10. 31.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하였다(2023부해740/부노70 병합). 중앙노동위원회도 2024. 1. 26. 참가인의 임직원 계좌 조회가 권한 없이 업무 외 목적으로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설령 인정되더라도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참가인에 대한 조사나 소명기회 부여가 미흡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와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중앙2023부해1748/부노204 병합, 이하 위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4호증, 을가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절차적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15, 32, 38, 39호증, 을나 제8~1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참가인이 2023. 5. 31.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개인신용정보 조회사실 총 1,419건이 기재된 증빙자료(총 53매)가 첨부된 감사확인서를 열람하고 그 하단에 '1,419건 전체가 업무 외적의 조회라고 볼 수 없고, 전체계좌 단순 조회일 뿐 부당 이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서명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사실, ② 참가인은 같은 날 곧바로 원고에게 'A 이사장, F 감사 등 임원의 예적금 관리 및 자동이체 대출관리를 위해 업무적인 조회를 한 것이고, 일부 직원도 업무 공유 차원에서 전체계좌를 단순 조회하였을 뿐이다. 위 확인서에 기재한 것처럼 1,419건 전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조회했다고 볼 수 없고, 부당 이용이나 유출 또한 없었으며, 이제까지 내·외부에서 민원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갑자기 참가인의 조회 건수가 많다며 표적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부당하다. 전체 1,419건 중 특정할 수 없는 일부는 아무 의미 없이 조회했을 수 있으나 전체 건수가 부당하게 조회하고 이용하였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 ③ 참가인은 2023. 6.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징계사유의 상세한 내용, 관련 규정 등이 기재된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서와 함께 2023. 6. 13. 개최 예정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이에 앞서 의견을 제출하라는 안내서를 교부받은 사실, ④ 참가인은 2023. 6. 8. 재차 위 ②항 기재와 같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감사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의견진술서를 제출한 사실, ⑤ 참가인은 2023. 6. 13. 개최된 징계위원회에는 불출석하였고, 위원들은 감사결과서와 징계요구서, 참가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의견진술서 등을 토대로 회의를 거쳐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를 근거로 한 징계면직을 의결한 사실, ⑥ 참가인은 2023. 8. 30.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위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이미 징계위원회 개최 이전부터 이 사건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 위반행위의 건수 등을 상세하게 고지받아 알고 있었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이 사건 징계사유를 다투는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였다. 이처럼 참가인이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하고 실제로 소명의 기회까지 충분히 부여받은 이상, 단지 1,419건에 달하는 개별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역 자체를 이 사건 해고 시점까지 따로 서면으로 제공받지 못하였다거나 대기발령 조치로 전산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었다는 등의 사정은 참가인의 충분한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다고 보이고, 설령 일부 그런 측면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소명의 기회 부여와 관련된 절차상 하자로 인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관련 규정 및 법리
신용정보법 제15조 제1항은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이 신용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으나 위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서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용정보법 제33조 제1항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제1호),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제2호) 등에 해당하는 때에만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2조 제1항은 신용정보회사나 신용정보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직원 등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등을 업무 목적 외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원고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제정한「신용정보보호지침」제4조(수집 및 처리의 원칙), 제16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제36조(업무 목적 외누설금지 등) 역시 위 신용정보법 규정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다만,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자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을 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이를 다투는 자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등 취지 참조).
판단
갑 제5~5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참가인이 다른 임직원들에 비해 현저히 많은 횟수로 원고 임직원의 전체계좌를 조회하거나 개별 신용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 없이 개별계좌의 내역까지 수시로 조회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시한 각종 자료들의 내용에 비추어 참가인이 해명하는 계좌 조회의 개별적인 목적, 이유 등을 그대로 수긍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이 업무상의 명확한 사유가 있거나 개별 주체의 동의를 얻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를 이용하도록 한 규정들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조회하였다는 고도의 개연성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와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참가인의 신용정보 조회가 업무상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참가인이 원고 H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세부적인 업무범위의 구분 없이 해당 지점의 업무 전체를 총괄하고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는 원칙적으로 그 지점을 이용하는 고객들, 즉 원고 조합원들의 계좌조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고, 조합원들이 아닌 원고 임직원들의 계좌를 조회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가인의 권한과 무관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원고도 참가인의 계좌조회내역 중 조합원들에 관한 부분은 제외하고 원고 임직원들의 계좌조회에 관한 부분만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았다.
참가인의 임직원 신용정보조회 내역은 총 4,595건이었고, 그중 참가인 본인의 계좌를 조회한 내역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조회수가 1,958건이었으며, 참가인은 그중 같은 날 이루어진 조회내역을 1건으로 계산하여 총 위반내역을 1,419건으로 특정하였다. 다른 임직원들의 계좌조회내역을 같은 방식으로 산정할 경우 소명 여부와 무관하게 10건~171건의 내역이 확인될 뿐인데,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참가인의 계좌조회내역이 통상적인 업무수행의 범위에 포섭될 수 없을 정도로 이례적인 수치를 보인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위와 같이 특정된 위반내역은 참가인의 '전체계좌조회'에 한정될 뿐이고, 개별계좌 및 상세거래내역의 조회건수까지 더하면 무려 5,000여건에 이른다. 해당 개별조회내역은, 참가인이 원고 통합단말시스템 내의 전체계좌조회 화면에서 특정 계좌를 선택하여 그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하거나, 다시 특정 거래내역을 선택하여 상세한 금액, 적요, 상대 계좌번호나 예금주 등을 확인하였음을 의미하는 자료인데, 참가인이 이와 같은 개인의 상세한 금융거래내역까지 일일이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
참가인의 핵심적인 소명 취지는, 지점장으로서 수시로 지점의 계약상황을 확인하고 자금세탁이나 횡령 등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일환으로 계좌조회를 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점의 업무는 대부분 지점을 방문하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도, 참가인이 계좌를 조회한 대상은 지점 조합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점에서 근무하지도 않는 원고의 임직원들까지 포함한다는 점, 심지어 임직원 본인이 아닌 가족들의 거래내역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해명은 도저히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고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이미 임직원들의 금융거래와 관련된 범죄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한 감사 등의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과 절차를 상세하게 마련하여 두고 있는데, 참가인이 보고서나 결과표를 작성하는 등 관련 절차를 명시적으로 준수하지도 않았으면서 지점 직원들의 업무활동에 대한 감사를 목적으로 일상적인 계좌조회를 하였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참가인은 원고 이사장인 A 등으로부터 적절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러한 '개인관리고객'에 대한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계좌를 조회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도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참가인이 A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전혀 없고, 오히려 A은 그러한 취지의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설령 참가인이 A 등 일부 임원으로부터 계좌를 관리하여 달라는 동의를 얻고 계좌내역을 조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임직원들에 대하여 단순히 전체계좌를 조회한 것만이 아니라 개별계좌나 상세한 개별 거래내역까지 일일이 수시로 조회한 것에 대하여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감사 결과 참가인의 계좌조회내역을 알게 된 A 등의 원고 임직원 다수는 장기간에 걸쳐 동의 없이 불법사찰을 감행한 참가인을 엄벌에 취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용정보법 등 관계 규정은 신용정보의 조회를 비롯한 각종 이용을 업무상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신용정보가 개인의 신용, 경제적 능력 등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개인정보로서 엄격하게 취급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참가인 주장처럼 단순히 참가인이 지점장으로서 포괄적인 업무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만을 들어 수시로 조합원도 아닌 임직원들의 계좌 현황과 상세한 거래내역까지 조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관계 규정의 취지에 명백하게 반한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면직에 해당하는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참가인이 원고의 지점장으로서 폭넓은 업무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의 범위와 정도 역시 다른 직원들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요구되었다. 참가인은 누구보다 솔선수범하여 관계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신용정보가 무분별하게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책무가 있었는데도, 지점장으로 부임한 이후 약 3년 동안 무려 1,400건이 넘는 임직원들의 전체계좌를 임의로 조회하였고, 개별계좌나 상세 거래내역을 조회한 것까지 포함하면 그 위반횟수가 무려 5,000건을 상회한다. 이러한 비위행위의 내용, 횟수, 기간 및 참가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현저히 높다.
그런데도 참가인은 징계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업무 목적 하에 있었다는 취지의 변명으로만 일관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신용협동조합이라는 원고의 특성상 신용정보의 엄격한 취급은 원고의 대외적인 신용성 등을 유지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 중의 하나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원고나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그동안 수차례 업무 목적 외의 개인신용정보조회를 금지하는 취지의 안내·교육을 해온 점을 고려하면, 이처럼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지르고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본 원고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원고 임직원들에 대한 제재처분의 양정기준을 정하는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 3]은 개인신용정보 등의 부당이용 건수가 500건 이상인 경우에 정직 이상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업무 목적 외의 계좌조회는 위 '부당이용'의 범주에 포함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위반횟수가 500건을 현저히 초과함을 고려하면 정직 이상의 범주 내에서 징계면직 처분을 선택하는 것은 위와 같은 징계양정기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인다.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징계면직이라는 무거운 처분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신용정보와 같은 개인정보가 그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취급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 등의 취지에 명백하게 반하므로, 신용정보 유출 등의 중대한 사태에까지 이르지 않는 단순한 신용정보의 무단 조회가 가벼운 비위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신용협동조합에 해당하는 원고의 대외적 신용도를 현저히 실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물론 원고 내의 위계질서나 기강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이다. 이러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징계면직의 양정이 비위의 정도에 비해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결국 이 사건 해고는 절차가 적법하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과중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인이, 나머지는 패소한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덕(재판장) 김찬미 방민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