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07. 3. 27. 정부출연기관, 공익․공공연구기관 등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노조’라 한다)은 2017. 11. 21. D기관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다.
원고는 2012. 12. 21. 그 산하에 D기관 부설 G연구소 소속 근로자 일부로 구성된 원고승계참가인<각주1>을 설립하였고, 참가인 노조는 2021. 4. 26. 그 산하에 H지부(이하 ‘참가인 노조의 지부’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고,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은 2023. 6. 19. G연구소와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도 B 지부 보충협약’(이하 ‘이 사건 보충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참가인 노조는 ‘원고(원고승계참가인)가 절차적․실체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고, D기관이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K, L(병합)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0. 16. ① 원고승계참가인이 교섭의제 설정, 단체교섭 과정, 단체교섭 체결 전후 과정에서 참가인 노조의 지부에 대하여 단체교섭 관련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등을 소홀하게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위반에 해당하고, ② 원고와 D기관이 이 사건 보충협약 제7조에서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 기준을 ’조합비‘로 한 것 및 이 사건 보충협약 제9조, 제11조 제1항, 제15조에서 원고만이 합의․협의의 주체가 되도록 한 것은 원고와 D기관의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한편, ③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는 판정(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와 D기관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E 및 F로 각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1. 23.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와 D기관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위 재심판정 중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승계참가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한 승계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돼 있는 동안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 인정되는바, 이 사건 소송에서 소송 목적인 권리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법률상 지위이다.
그런데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원고에서 탈퇴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송의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한 것이 아니다. 설령 원고승계참가인이 단체교섭의 현실적․실질적인 주체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원고로부터 원고승계참가인에 이전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은 참가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에 따른 결정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는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상윤(재판장) 정한영 조약돌
각주1) 당시 명칭은 “I지부”였는데, 2024. 3.경 A노동조합을 탈퇴하고 J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