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8. 22. 선고 2024구합5976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95. 3. 1. 원고가 운영하는 D의료원 서울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사한 이래 2018. 3. 12.부터 2022. 2. 28.까지 인사총무팀장으로 근무한 후 2022. 3. 1.부터 인사노무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3. 6. 12.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각 징계사유(이하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징계사유'라 하고,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해임(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되었다.

나.

참가인은 2023. 9. 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1. 6.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참가인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E).

다.

참가인은 2023. 12.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2. 15.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참가인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은 재심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