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2. 20. 선고 2024구합6042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1>에 따라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최저임금 인상 등의 경우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 운영 지원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보조사업자로서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급․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소속 근로자별, 월별로 산정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매월 지급하였고, 그 금액은 2019년 합계 40,374,040원, 2020년 합계 20,435,900원, 2021년 합계 8,823,760원이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 B은 원고의 근로자 C, D, E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C․D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1483, E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2509)을 각각 받았고<2>, 해당 판결들은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24. 1. 16. 원고의 대표이사 B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지침」(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업장으로부터 최저임금법 위반 사유 발생월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기존에 지급한 일자리 안정자금 전체 금액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에 따라 원고에게 기존에 지급한 일자리 안정자금 66,146,780원<3>(그중 C, D, E에 관하여 지급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합계 2,718,000원이다)을 반환하라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