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 약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시장(이하 '이 사건 시장'이라 한다)에서 주식회사 E의 농산물 하역용역 등을 하는 법인이다. B(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원고에 입사하여 정년퇴직 하였다가, 이후 원고와 도급근로 촉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시장에서 하역, 배송 및 배송료 수금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22. 2. 1. 이 사건 근로자와 도급근로 촉탁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3. 2. 1. 이를 갱신하며 근로기간을 '2023. 2. 1.부터 2023. 7. 31.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근로 촉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3. 7. 25.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3. 7. 31.자로 이 사건 도급근로 촉탁계약 기간이 종료됨을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F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1. 1.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C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2. 16.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원고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가 갱신기대권을 갖는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도급근로 촉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나) 원고는 2017. 1. 10.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로부터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원고는 2023. 4.부터 2023. 7.까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직접 약 210만 원 내지 25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2023. 7. 25. '사원'의 직책에 있는 이 사건 근로자의 도급근로 촉탁계약 기간이 종료한다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시행하고, 이를 직접 이 사건 근로자에게 통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통보 이후 2023. 8. 4.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함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원고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아왔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근로 촉탁계약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장소, 작업의 종류, 구체적인 업무시간 및 휴게시간, 작업일 및 휴일, 휴가를 정하였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원고의 취업규칙, 업무규칙, 매뉴얼 등의 적용을 받았다(이 사건 근로자가 실제로는 하역업무가 아닌 배송업무를 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도급근로 촉탁계약에서 정한 위 각 근로조건들이 효력을 상실한다거나 지휘 · 감독 관계가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도급근로 촉탁계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원고를 위해 근로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외에 다른 사업자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도급근로 촉탁계약 기간 동안 매월 고정적으로 일정 급액을 지급받았고,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에 가입된 것으로 보인다[급여대장(을 제5호증)의 공제액에는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의 공제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근로자가 스스로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거나, 근로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 이유의 합리성 존부
재심판정의 요지
이 사건 재심판정은 노동위원회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과 사정들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음: 원고의 '업무규칙(취업규칙) 및 매뉴얼'에는 정년이 도과하더라도 계속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원고의 근무자 54명 중 13명이 정년을 도과한 이후 촉탁직 근로계약의 연장을 통해 계속 근로하였으며, 원고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를 확인하고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고 밝혔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원고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가 계속 근로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평가과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도급근로 촉탁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재심판정이 언급한 사정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의 (i) '집행업무 총 사퇴서' 제출 및 (ii) 이 사건 근로자의 허리디스크 수술로 인한 하역 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들어 이 사건 도급근로 촉탁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으나,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집행업무 총 사퇴서'를 작성한 것은 근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설립을 위해 관리부장의 직책을 내려놓겠다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의 허리디스크 수술은 이 사건 통보일로부터 약 6~7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가 위 수술 이후에도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지속하였고, 정년퇴직 이후에도 두 차례 도급근로 촉탁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양상윤(재판장) 정한영 조약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