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청주시 서원구 C건물, D호에서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E청주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장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등을 대상으로 참여기업이 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참여청년 1인당 인건비(최대 월 180만 원)와 간접노무비(월 10만 원)로 구성된 지원금을 지급하여 주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한 운영기관이다.
이 사건 사업장은 2021. 3. 4.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2021. 3. 9. 이 사건 사업장의 참여 신청을 승인하여 전산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은 2021. 3. 17.부터 2021. 7. 23.까지 총 4회에 걸쳐 각 채용자명단을 통보한 다음 지원금으로 각 190만 원씩 29회에 걸쳐 합계 55,100,00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장은 2022. 11. 22. 피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의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었으니 부정수급액에 대한 반환명령을 하라'는 취지의 청년디지 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결정 통보를 하였다.
피고는 2022. 11. 23. 원고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22. 12. 9.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 수사단계는 마무리 되었으나, 아직 검찰 수사단계에 있습니다. 반환명령처분은 검찰 처분 이후에 결과를 반영하여 주십시오. 검찰 조사 후에는 12개월 분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처리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고는 2022. 12. 1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21년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지원금 반환명령'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반환처분'이라 한다).
한편, 서울동작경찰서는 2022. 10. 4. 원고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에 대하여 '공범 H이 이 사건 사업장을 개업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여 2021. 4. 19. 개업하였는데 사업이 되지 않아 같은 해 6. 20. 공범 H에게 사업장을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같은 해 3. 4. 이 사건 사업이 신청된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의자 I은 자신이 빌린 명의자와 공범 H이 카톡으로 전송하여 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직전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허위로 만들어 이 사건 사업 신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제 신청자는 피의자 I인 것으로 수사의뢰서 근거로 특정되는 점, 피의자 I은 참여자로 등록된 대상자도 자신과 공범 H이 보내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참여자로 등록 후 지원금 신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범 H 사건에서 공람 받은 포렌식 분석자료 근거로 공범 H이 지시하여 피의자 I이 이 사건 사업 지원금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고, 공범 H 명의 J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참여자들에게 페이백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상태에서 달리 피의자 I과 피의자 원고가 공모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반환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지원금은 H의 지시에 따라 I이 원고의 사업주 명의를 이용하여 부정 수급한 것일 뿐, 원고는 거기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는바, 원고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원금 상당액의 반환을 명한 이 사건 반환처분은 무효이다.
판단
관련 법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 제1항은, 정부는 인건비 등 경비 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법 제2조에 의하면,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을 의미하고(제1호),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각 말하며(제2, 3호),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제8호). 보조금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일 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를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제1호)에는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의2 제1항은 위 조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제2호) 중앙관서의 장은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보조금법 제26조의2 제3항 제1호 참조)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는 조세징수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점, 보조금을 신청할 때 관할 행정청에 명의상 사업주가 실제 사업주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관한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명목상 사업주라도 그것이 자의에 의한 명의대여라면, 당해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 원인행위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한 점, 만약 이와 같이 보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자신이 명목상 사업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고, 또 사업주 명의대여가 조장되어 행정법 관계를 불명확하게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당해 부정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사업주 명의를 가지는 자는 그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보조금법에 정한 '보조금수령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5639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의 취지 참조).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지원금의 부정수급은 H과 I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I은 원고의 아들이고, 나아가 원고는 H을 직접 만나서 그 권유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무실을 임대한 다음 사업자 등록까지 하였던 사실, ② 원고는 처음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직접 운영할 수 없어서 K를 피부 관리사로 채용하였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급여를 준 사실은 없어 구체적인 채용조건을 모른다고 진술하거나, 개업한지 불과 2개월 만에 H에게 권리금을 받고 이 사건 사업장을 양도한 후 그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① 및 아래 ③과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아들 I과 아들이 소개한 H의 이 사건 지원금 수급을 위한 부정행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는 다소 의심스러운 부분도 존재하는 점, ③ 원고는 아들인 I에게 스스로 개설한 자기 명의의 계좌와 그 접근매체를 교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였는바, 실제로 I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 참여 신청서 및 이 사건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원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기도 하였던 점, ④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며(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환수처분은 위 부정행위의 발생과 같은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⑤ 비록 원고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은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경찰이 원고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보조금법에서 정한 '보조금수령자'가 아니라 거나 혹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이 사건 반환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보조금 수령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반환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김준영 류지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