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5. 30. 선고 2024구합62158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춘천시에서 상시 근로자 286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하고 있다. 원고는 2015. 1. 1. 참가인에 입사하여 버스 승무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22. 9. 30. ① 원고의 2022 8. 30.자 무단 승무 불이행, ② 원고의 2022. 8. 21.부터 8. 27.까지의 저속 운행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종전 정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종전 정직처분 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 18.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D)을 하였다. 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4. 19.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E)을 하였다.

라.

참가인은 2023. 8. 7. 종전 정직처분의 징계사유(①, ②) 및 ③ 원고의 2023. 7. 18.자 무단결근을 징계사유(이하 순번에 따라 ‘제○항 징계사유’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하여,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처분의 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0. 26.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F)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2. 2.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과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징계는 무효이다. 참가인은 종전 정직처분에 대한 재심판정을 송달받고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3. 8. 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 중 종전 정직처분의 징계사유인 제1항 및 제2항 징계사유에 관한 부분은 위 단체협약 조항에 따라 무효이다.

2)

관련 법리

일단 적법한 시효기간내에 징계처분을 하였다가 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로 말미암아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위 징계처분이 취소되었다면, 설사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다시 그 징계종류를 경감하여 그 징계의결의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이는 징계의결의 새로운 요구가 아니고 이미 적법하게 그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처분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이므로, 징계사유의 시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대법원 1980. 8. 19. 선고 80누18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1항 및 제2항 징계사유의 징계위원회 개최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50조 제1항은 ‘회사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에 부합하지 아니한 징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는 ‘모든 징계는 반드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사유 발생일에 이를 알 수 없었던 경우는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종전 정직처분에 관하여 2022. 9. 2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제1항 징계사유의 사유발생일인 2022. 8. 30.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된 것이다. 제2항 징계사유 발생일은 2022. 8. 21.부터 8. 27.까지인데, 참가인은 버스 승객이 2022. 9. 23. 참가인의 회사 홈페이지 ‘G’ 민원 게시판에 저속운행 민원을 제기한 후에야 비로소 제2항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전에 참가인이 제2항 징계사유를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참가인은 종전 정직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기간을 준수하였다.

다)

참가인이 2023. 8. 7. 개최한 징계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 징계사유에 관해서는 새로운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적법하게 징계의결이 요구된 종전 정직처분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사유 존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제1항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운행시간 맞추기 어려워(2회차) 또는 몸이 좋지 않아서(3회차) 배차 담당 직원에게 결행을 보고하고 예비승무원 투입을 요청하였다.

제2항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준법운행을 하였으며 고의로 저속운행을 한 것이 아니다.

제3항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전날 저녁 결근 신청을 하고 예비승무원 투입을 요청하였는데, 참가인은 다음 날 오후에야 결근 신청을 거부하여 운행할 수 없었다.

3)

제1항 징계사유(인정)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3,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무단으로 승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거부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제1항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30조 제3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원고가 2022. 8. 30. 버스를 결행한 행위로 인하여 춘천시로부터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다)

원고가 사전에 배차 담당 직원에게 결행을 보고하고 예비승무원 투입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라)

원고의 2회차 결행은 원고 자신의 지연운행에서 비롯된 것이고(동료 근로자는 2022. 8. 30. 원고의 1회차 지연운행 때문에 자신의 버스 운행에 차질이 발생하였다며 원고와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3회차 결행 당시 원고에게 불가피한 승무 불이행 사유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2)

제2항 징계사유(인정)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2, 9,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의도적인 저속운행으로 참가인에게 과징금 처분을 받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직무상 과실 또는 업무태만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제2항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30조 제2항 제2호 및 제4항 제15호는 ‘직무상 과실, 업무태만 또는 감독 불이행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

나)

참가인이 제출한 ‘저속운행 관련 운행기록’을 살펴보면, 2022. 8. 21.부터 8. 27.까지 원고의 평균 1회차 운행시간은 80.5분으로 다른 승무원들의 평균 운행시간인 69분보다 11.5분이 늦고, 시속 30km 이하 운행 비중이 89.2%로 전체 평균 80.2%보다 높은 점이 확인된다.

다)

원고가 운행하는 버스 승객은 2022. 9. 23. 참가인의 회사 홈페이지 ‘G’ 민원 게시판에 ‘버스 정말 너무 느리네요. 안전운전도 좋지만 적당히 느려야지.. 그 다음 H 버스와 두 정거장밖에 차이 안 나는 거 보고 어이가 없더라고요’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라)

참가인은 춘천시로부터 원고가 2022. 8. 16.부터 2023. 4. 10.까지 운행한 H버스의 운행시간 미준수 행위로 9차례 합계 1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4)

제3항 징계사유(인정)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무단으로 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3항 징계사유 역시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한 경우’를,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30조 제3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를 각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

나)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42조, 제44조 등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 24시간 전에 신고하여 회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사전허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원고는 2023. 7. 18.자 결근에 대하여 전날 저녁에 통보하였을 뿐 참가인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2023. 7. 17. 어려움을 겪은 동료 근로자를 위로할 필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다음 날 16시 운행을 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양정 당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제1항 및 제2항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제3항 징계사유만 인정된다면, 월 1회 무단결근은 취업규칙 제30조 제1호에서 견책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

2)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원고의 저속운행 및 결행으로 참가인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승객들이 불편을 겪은 점, ③ 취업규칙 제30조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더라도 정직 1개월은 과도한 처분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직처분은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유경민 김성기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