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5. 16. 선고 2024구합6429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 25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23. 8. 16. 참가인에 입사하여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D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2. 8. ‘원고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고, 참가인 또한 원고에 대한 사직 권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지 않았기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C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3. 15.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이 2023. 9. 21.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한 이상, 그 이후 출근명령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권고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라거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8,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23. 9. 21. 참가인의 대표자 이사장 E와 면담을 하였고, 면담 직후 참가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이후 사직서를 수정하여 제출하겠다며 다시 사직서를 반환받았다.

2)

원고는 2023. 9. 22. 03:32경 E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원고는 2023. 9. 22. E와 다시 면담을 하였는데, 당시 E는 원고의 실수를 언급하면서 원고에게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4)

원고는 2023. 10. 4. 및 2023. 10. 9. E에게 아래와 같은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5)

E는 2023. 10. 10. 참가인 소속 G 팀장을 통해 원고에게 ‘2023. 10. 11.부터 출근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6)

원고가 이에 항의하며 출근하지 않자, 참가인은 2023. 10. 19. 원고에게 ‘무단결근에 따른 출근 명령과 출근 명령 불이행시 조치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그 내용은 ‘원고가 2023. 10. 11.부터 10. 19.까지 무단결근을 하고 있으니 10. 25.까지 업무 복귀를 하고, 2023. 10. 25.까지 출근을 하지 않으면 출근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퇴사처리 하겠다’는 취지이다.

7)

원고는 2023. 10. 23. 참가인에게 ‘F요양병원의 무단결근 관련 내용증명 답변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E는 2023. 9. 21.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였고, 보직이라도 바꿔서 일하고 싶다고 했음에도 거절하였다.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직접 해고한 사람을 다시 출근하라고 하면서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의도가 분명하여 따를 이유가 없다’는 취지이다.

다.

판단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와 관계없이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하는데, 근로계약관계가 이와 같은 해고 때문에 종료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4. 2. 28.자 2013두23904 판결(심리불속행 기각)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2012누34756 판결 참조].

참가인의 대표자인 E가 원고에게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 원고가 2023. 9. 22.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참가인도 2023. 10. 10. 전까지는 원고에게 출근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함으로써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평가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1)

녹취록(갑 제6호증)을 통해 확인되는 E의 발언내용을 살펴보면, 그 의도는 원고의 업무상 실수로 인해 참가인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전함과 동시에 원고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면서 사직을 권유하는 취지이다. 이와 같은 수준을 넘어 원고가 사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속적이고 부당하게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

원고 역시 2023. 9. 21. 참가인에게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특히 원고의 업무상 실수로 인해 참가인에게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E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다만 원고에게 사직을 권유하였던 점이나, 원고 역시 E의 지적을 일응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진정으로 사직을 바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가 사직서를 반환받고, E에게 ‘권고사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원고 스스로 ‘권고사직’이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은 이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을 뿐 원고에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노무 수령을 거부하지는 않았다.

4)

원고는 2023. 10. 9. 참가인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출근을 하라는 것인지, 해고한다는 것인지 내일까지 답변을 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참가인은 바로 다음날 소속 직원을 통해 원고에게 출근하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렇다면 참가인은 원고에게 하였던 사직권유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이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이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참가인은 원고가 계속 출근하지 않자 업무복귀를 해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원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기도 하였다).

5)

결국 참가인(E)의 발언 내용과 강도, 원고의 사직서 제출과 기숙사 퇴거 사실, 그 밖의 여러 사정들(참가인의 사직권유 이후 태도, 출근명령이 이루어진 경위, 사직권유와 출근명령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원고에게 사직을 권유한 후 이를 거부하는 원고의 반응에 대해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함으로써 원고를 해고하였다고까지 평가할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양상윤(재판장) 정한영 조약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