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6. 19. 선고 2024구합6617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산학협력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A대학교 내에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나.

참가인은 원고 명의로 작성된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따라 2021. 10. 18.부터 2022. 10. 31.까지 A대학교 내 대학부설연구소인 산업기술연구원에서 근무하다가, 2022. 10. 31. 사직과 동시에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근무기간을 2023. 10. 31.까지 연장하였다.

다.

참가인은 2023. 9. 및 2023. 10. 산업기술연구원에 새로 부임한 D 원장과 업무 관련 마찰이 있었는데, D은 2023. 10. 17.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이 2023. 10. 31.자로 종료될 예정이고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구두로 통보하였다. 이후 D은 2023. 10. 23. ‘1년 계약이 2023. 10. 31.자로 종료됩니다’라는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참가인에게 전송하였고, 참가인은 2023. 10. 31.자로 퇴사하였다.

라.

참가인은 원고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3. 11. 6. 원고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1. 2. ‘참가인이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데도,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E).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면서 참가인의 사용자가 원고가 아닌 산업기술연구원이라는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4. 4. ‘참가인의 사용자는 원고이고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6, 7, 9,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참가인은 산업기술연구원에 소속되어 원장․교수 등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산업기술연구원의 업무만을 담당하였으므로, 참가인의 사용자는 원고가 아닌 산업기술연구원이다.

2)

참가인이 전일제 근무를 한 기간은 1년 2개월에 불과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의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참가인의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되었다.

나.

참가인의 사용자가 원고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제2조 제1항 제2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제23조 제1항). 여기서 ‘사용자’란 근로자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093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1, 2, 6, 10, 16∼18, 20, 21호증, 을가 제3, 4, 9, 10호증, 을나 제4, 5, 7, 9, 11, 1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산업기술연구원에서 근무하며 산업기술연구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의 사용자는 원고라고 보아야 한다.

①

참가인과 사이에서 작성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당사자(사업주)가 원고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이와 함께 원고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산업기술연구원장은 단지 ‘연구책임교수’라는 직책으로 원고 이름 아래 부기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참가인은 사직과 동시에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근무기간을 연장해왔는데, 원고 총무인사팀은 근무기간이 만료되기 전 참가인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참가인은 그때마다 원고 총무인사팀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②

산학협력법령에 의하면,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인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고(법 제25조 제1한, 제2항),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 단장은 대학의 장으로부터 산학연협력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자신의 명의로 산학연협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법 제24조 제2항). 산학협력단은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이행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회계관리,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해당 대학의 교지 안에 설치ㆍ운영되는 기업과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고(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시행령 제20조 제11호), 산학연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독립적인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며(법 제3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이러한 업무를 위해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법 제34조 제1항). 이처럼 산학협력단은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과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산학연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등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설치된 법인으로서 대학 내 연구조직의 연구 및 행정업무를 지원․보조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 원고는 A대학교 내 설립된 산학협력단으로서 그 업무범위에는 대학부설연구소인 산업기술연구원에 관한 지원업무 역시 포함되어 있다. 참가인은 산업기술연구원의 주차권 등 물품구매, 법인카드 비용처리, 교수별 연구마일리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참가인이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산업기술연구원의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산학협력법령에서 정한 원고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 볼 수 있다.

③

참가인은 산업기술연구원 소속 교수들의 연구비 지출 영수증을 원고가 운영하는 연구행정시스템상에 등록한 후 원고 소속 F 파트장의 결재를 받았는데, F은 그 과정에서 ‘원거리 사유를 기재하고, 학회관련 자료를 추가 첨부하기 바랍니다’ 등의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여 참가인의 결재를 반려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에게 2022년 법정필수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한 후 수료증을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참가인은 휴가를 사용할 경우 산업기술연구원장 뿐만 아니라 원고 총무인사팀에게도 보고하였다. 이처럼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업무수행․교육․근태 등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④

산업기술연구원 소속 교수들이 연구비를 수주하기는 하였으나 그 연구비는 모두 원고가 관리․집행하였고, 원고는 간접비를 산업기술연구원에 교부한 후 이를 참가인의 급여로 집행하였다. 나아가 원고 총무인사팀이 참가인의 퇴직금 지급까지 직접 관리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참가인의 급여와 관련된 실질적 지급 주체는 원고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산업기술연구원 명의로 일부 수당이 참가인에게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참가인이 본래 근로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한국산학연합회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추가적 수당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산업기술연구원이 사용자로서 급여의 지급 주체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⑤

원고는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서는 오히려 자신이 사용자임을 전제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다투다가, 중앙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 이르러 자신이 참가인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추가하였는데, 이러한 태도변화에 납득할만한 설명도 없다.

다.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기간제법령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법 제4조 제1항),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법 제4조 제2항). 다만,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법 제4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

2)

판단

참가인은 2021. 10. 18.부터 2023. 10. 31.까지 원고 소속으로 계속 근무하였다. 참가인이 2022. 10. 31. 갱신을 위해 형식상 사직 후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긴 하였으나 공백기 없이 계속적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2년’의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그 근무기간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2년’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나(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672 판결 참조), 참가인은 2021. 10. 18.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였으므로, 참가인의 근무기간은 모두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2년’의 기간에 포함된다. 결국 참가인은 원고에 근무하기 시작한 후 2년이 되는 2023. 10. 18.부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라.

원고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가인은 2023. 10. 18.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원고의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참가인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참가인에게 서면으로 해고사유를 통지하지 않았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덕(재판장) 김찬미 방민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