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4. 10. 선고 2024구합6736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산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B복지원 산하 C와 D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장애인 거주시설이다(이하 사회복지법인 B복지원을 '이 사건 법인', C와 D를 통틀어 '이 사건 장애인 거주시설'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이다.

나.

이 사건 장애인 거주시설에 근무하는 원고 외 25명의 사회복지사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23. 3. 6. 피고에게, C 원장과 D 원장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다(23-진정-*******, 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24. 2. 14.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CCTV 설치·운영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같은 달 22. 원고에게 위 결정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결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생활실은 이 사건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사적 공간이자 원고 등과 같은 사회복지사들의 근로 장소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CCTV 설치가 금지된다. 또한, 이 사건 CCTV 설치·운영에 대하여 위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동의만 있었을 뿐 위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동의가 없었고, 그 찬반 여부의 결정을 위한 노사협의회의 협의와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CCTV 설치·운영은 이 사건 사회복지사 등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를 침해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 CCTV를 가릴 수 있는 커튼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생활실이 공개된 장소임을 전제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고, 이 사건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들이 위 CCTV 설치·운영에 동의하였으며, 위 CCTV를 가릴 수 있는 커튼이 설치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결정 당시 이 사건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180여 명의 장애인과 140여 명의 임직원(원고를 포함한 생활지도원 92명)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법인은 2023. 1. 23. 이 사건 CCTV를 2023. 3. 1.부터 설치·운영한다고 공표하였다.

3)

이 사건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 및 그 부모는 이 사건 CCTV 설치·운영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원고 등은 이에 반대하였다.

4)

이 사건 법인은 2023. 2. 2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CCTV 최종 운용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공지하였다.

5)

이 사건 법인은 2023. 3. 1.부터 이 사건 CCTV를 설치·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결정 무렵 그 설치 장소와 설치 대수는 다음과 같다. 한편, 이 사건 CCTV 앞에는 커튼이 설치되어 있어, CCTV를 커튼으로 가릴 경우 생활실 내부 모습이 촬영되지 않는다.

6)

이 사건 법인은 2023. 6. 30. 이 사건 장애인 거주시설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 공고(안)'(시행일 2023. 7. 1., 이하 '이 사건 운영방침'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이 사건 운영방침의 내용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다. 위 운영방침에서는, 1. 이 사건 CCTV의 설치 목적 : 이용인의 학대예방 및 안전도모,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 2.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3.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CCTV를 포함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같은 항 각 호에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불특정 다수가 출입·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촬영) 및 이용 등의 경우 일일이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 등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를 대신하여 안내판 설치, 사전 의견수렴 등의 보호조치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공개된 장소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장소를 의미한다.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2항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만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①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지만, ② 불특정 다수 즉, '개성 또는 특성이나 상호간의 관계 등을 묻지 않는 2인 이상의 사람들'(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109 판결 등 참고)이 이용하는 곳으로서, ③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것이다.

4)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 설치는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이고, 노사협의회는 이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 제14호, 제2항).

라.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비공개 장소인 이 사건 생활실을 공개된 장소로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 잘못은 있으나, 이 사건 CCTV 설치·운영에 대하여 이 사건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동의를 얻었고, 정당한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한도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 등을 들어, 위 CCTV 설치·운영이 이 사건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진정을 기각한 것은 적법하다.

1)

먼저 이 사건 CCTV 설치·운영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지 본다. 이 사건 생활실은 이 사건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원고와 같은 사회복지사들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곳으로,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장소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생활실은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CCTV 설치·운영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위 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결정을 한 것은 일응 근거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CCTV 설치·운영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본다.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2항의 문언상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일 것이 요구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생활실 이용자들은 이 사건 장애인거주시설 거주 장애인과 원고와 같은 사회복지사 등에 한정되므로, 이 사건 생활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또한, 위 조항의 취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일일이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 등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만약 그 장소가 탈의실, 화장실 등과 같이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장소라면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을 금지하는 것이어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가 아닌 경우에까지 제25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CCTV 설치·운영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어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국 이 사건 생활실에 CCTV를 설치하여 영상을 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의 일반적인 개인정보수집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외에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2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CCTV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일부 정보주체인 이 사건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동의는 있으나, 나머지 정보주체인 원고 등의 동의가 없으므로, 원고 등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같은 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요건에도 해당할 여지가 없어 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4)

그런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규정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에 대한 근거가 되므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가 원칙적인 모습이 되어야 하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므로 그 요건 또한 가급적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15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 권리가 제한되는 정보주체의 규모, 수집되는 정보의 종류와 범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못한 이유,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대체가능한 적절한 수단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29. 2018도1917 판결 참고).

5)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CCTV의 설치는 이 사건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학대예방 및 안전도모,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한 것으로 그 자체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나 사회복지사 등으로 하여금 사전에 안전사고 방지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장애인 거주시설 내 안전사고나 장애인학대 발생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CCTV 설치·운영은 이 사건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인권보장 및 개인정보처리자인 위 시설을 운영하는 이 사건 법인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

6)

이 사건 결정 당시 이 사건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180여 명의 장애인과 140여 명의 임직원(원고를 포함한 생활지도원 92명)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법인은 위 CCTV 설치·운영 전에 이 사건 CCTV 설치 등에 관하여 거주 장애인과 그 부모들, 직원들에 대하여 위 CCTV 설치·운영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그 결과 전체 장애인들과 대다수 임직원들(원고 등 총 26명은 제외)이 이 사건 CCTV 설치에 동의하였다.

7)

이 사건 CCTV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원고 등의 이 사건 생활실에서의 근로 장면이 촬영되어 사생활의 제약이 가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이 사건 CCTV 설치·운영 전에 이 사건 지침을 수립하였고, 위 지침에 따르면, 위 CCTV의 열람 목적은 장애인 등의 부상 및 사고 원인 등 그 경과를 확인할 때로 제한되고 그 외에는 열람이 금지되며 사회복지사 등 근로자들의 근무 감시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위 CCTV의 열람권한자는 이 사건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원장 및 담당 팀장, 해당 공무원으로 한정되고, 이 사건 CCTV 앞에 커튼을 설치하여 피촬영자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CCTV 촬영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이 법원에 제출된 이 사건 CCTV 영상에 따르면, 주간에 촬영된 영상 중에는 CCTV의 일부분이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 생활실 전체가 촬영되지 않은 경우와 야간에 촬영된 영상 중에는 CCTV의 전체가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 생활실 내부가 전혀 촬영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 있었고, 이 사건 법인이 원고 등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탈의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CCTV를 커튼으로 가리지 말 것을 지시하였지만 그에 따르지 않더라도 촬영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실제로도 CCTV 촬영 범위와 시간 등에 대한 피촬영자의 선택권이 상당한 범위에서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

이 사건 법인은 2023. 6. 30. 이 사건 운영방침을 공고하였는데, 그 공고에 따르면, ① 개인정보영상 보호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고, ② 촬영시간은 24시간, 영상정보의 보관기관은 30일이며, ③ CCTV 열람은 정보주체의 생명 및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 경찰관이 입회하는 경우와 장애인 학대 등 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된다. 또한, ④ 정보주체가 원하는 경우에는 CCTV의 열람,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⑤ CCTV로 촬영된 영상정보를 암호화하여 관리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조치를 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5항 내지 제8항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다.

9)

이 사건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인들은 일상생활에 사회복지사 등의 도움이 필요하고,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폭행 또는 가혹행위 등을 당한 경우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거나 자신이 인지한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사건 장애인 거주시설 내에서의 안전사고나 폭력, 가혹행위 등은 순간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은밀하고 지속적인 학대는 일정 기간 지켜보아야 확인이 가능하여 가족 등 보호자들의 관심과 노력만으로는 이를 방지하거나 적발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CCTV 외에 이 사건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의 학대예방 및 안전도모,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른 대체 가능한 적절한 수단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10)

사정이 위와 같다면, 비록 원고 등이 이 사건 CCTV 설치에 동의하지는 않았더라도, 이 사건 CCTV 설치·운영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1)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CCTV 설치·운영에 관하여 노사협의회 협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 CCTV 설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지침에 의하면 이 사건 CCTV는 근로자의 근무 감시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 사건 CCTV는 필요시 커튼으로 가릴 수 있어 실제로도 원고 등을 비롯한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감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CCTV 설치를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 정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 설치'로 볼 수 없다. 설령 이를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보더라도 노사협의회는 협의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고 의결을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CCTV 설치에 노사협의회 의결이 없었다는 이유로 위 CCTV 설치가 위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