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8. 13. 선고 2024구합6863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의 배우자인 망 B(1960년생, 이하 '망인')는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인력관리, 생산직 총괄 등 업무를 수행.

○

망인은 2020. 8. 28. 이 사건 사업장의 공장 바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되어 의료기관에 후송되었고, 입원 중 2021. 5. 1. 사망[사망진단서상 (가) 직접사인뇌간마비, (나) 가)의 원인 뇌부종, (다) 나)의 원인 뇌출혈, (라) 다)의 원인 모야모야질환].

○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망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취지 기재 부지급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나.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7호증, 을 제1, 2, 7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주이며, 원고와 망인은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였음.

○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대표는 망인의 조카이며, 이 사건 사업장은 2007년경부터 대표자가 계속 변경되면서 같은 사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망인의 딸이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대표로 있는 동안 망인이 위 사업장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적도 있음.

○

종전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였던 D이 2014. 10. 10.경 다른 업체로부터 금전을 대여할 당시 망인이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기도 하였음.

○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망인을 '사모님'으로 칭하며 월급 지급 등에 관하여 상의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망인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부족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20. 12. 8. 법률 제17603호로 개정되며,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나(제124조 제2항), 이는 망인이 보험에 가입하고 모아모야병, 뇌출혈 등으로 쓰러진 이후인 점, 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더라도,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로서 보험에 가입하려면 노무 제공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점(제122조 제4항), 망인이 보험에 가입함에 있어 공단의 승인을 받았다는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규정을 근거로 망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려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순주(재판장) 송연정 김영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