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7. 11. 선고 2024구합6916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 약 1,0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업, 건물종합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23. 6. 19.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2023. 6. 19.부터 같은 해 9. 18.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참가인의 용역 현장인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D건물 관리사무소(이하 ‘이 사건 관리사무소’라 한다)에서 기전 주임으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23. 8. 17. 원고에게 2023. 9. 18.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만료 예고 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전달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23. 8. 25.부터 2023. 8. 28.까지 연차휴가중인 가운데 2023. 8. 25. 관리과장에게 “28일까지 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냈고, 관리과장이 같은 날 원고에게 전화하여 위 문자가 무슨 의미인지 묻자 원고는 “28일까지만 근무하겠다구요”, “저쪽에서 날짜가 정해져 가지고요”라고 답하였다. 원고는 2023. 8. 28.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다.

라.

원고는 2023. 11.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의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1. 11. 원고가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자진 퇴사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E).

마.

원고는 2024. 2. 1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4. 18. 초심 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2,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참가인이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종료시키고자 2023. 8. 17. 이 사건 통보를 통해 원고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 새 일자리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새롭게 취직하게 된 회사와의 일정 조율이 잘 안 되어 2023. 8. 25. 참가인의 관리과장에게 2023. 8. 28.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한 것이므로, 원고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있음에도, 참가인은 원고가 업무상 질병 치료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이 사건 통보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이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나 제6, 12,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참가인의 관리과장에게 2023. 8. 28.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참가인의 관리과장이 원고에게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이 사건 근로계약상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 원고가 2023. 8. 28.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 출근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취직하였고, 참가인이 2023. 8. 30.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면서 상실일은 2023. 8. 29., 상실사유는 ‘이직으로 인한 개인사유’라고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만료일이 도래하기 전인 2023. 8. 28. 참가인에게 자진하여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참가인도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23. 8. 28. 합의해지로 종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자신의 2023. 8. 25.자 통보는 2023. 8. 17. 이미 행하여진 참가인의 해고 의사표시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새로운 퇴사의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통보는 그 내용상 계약기간의 만료를 앞두고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를 미리 알리는 것에 불과하고, 앞서 본 퇴사의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자발적인 퇴사의 의사 표시가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합의해지로 종료하였으므로, 해고의 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강상우 이슬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