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고 있고, 참가인은 2023. 5. 23. 원고에 입사하여 홀서빙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2023. 8. 29.자 해고를 당하였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 11. 원고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참가인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위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도 2024. 5. 3.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하루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이고, 참가인이 해고 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D 실장에게는 해고 권한이 없는데도 참가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참가인이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사실
참가인은 2023. 5. 23. 직업소개소를 통해 원고에 일용근로자로 입사한 이후 2023. 8. 24.까지 홀서빙 업무를 하였다.
참가인은 2023. 8. 11.경 원고에게 ‘오늘까지 밀린 인건비가 420만 원인데, 이게 너무 많아서 생활이 안 된다. 밀린 인건비를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참가인은 2023. 8. 25.부터 원고에 출근하지 않고 병원 진료를 받았고, 2023. 8. 26. 원고의 D 실장에게 다음 주 월요일(2023. 8. 28.)에는 병원에 갔다가 출근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D은 참가인에게 ‘몸도 아픈데 월요일까지 쉬고 얘기도 좀 하게 잠시 가게에 들러 달라’고 답장하였고, 이에 대해 참가인이 ‘인건비를 3일 전부터 보내주신다고 했으니 좀 보내 달라. 일당 받는 사람이 한 달 넘게 못 받으면 생활이 안 된다’고 메시지를 보내자, D은 ‘당연히 보낸다. 월요일에 정산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참가인이 2023. 8. 28. D에게 ‘인건비가 아직 안 들어왔다. 내일 출근하겠고, 몸이 안 좋으니 3시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하자, D은 ‘몸도 안 좋고 일하실 분들도 있으니 굳이 출근을 할 필요는 없고, 내일 정산을 하자’고 답장하였다.
원고(예금주명 E)는 2023. 8. 29. 참가인에게 밀린 인건비 355만 원 중 155만 원을 입금하였다.
참가인은 2023. 8. 31. 원고에게 ‘(생략) 인건비는 실장님이 8/22부터 계산해 달라고 하여 드렸는데 다시 써 달라고 하여 8/24에 다시 드렸고, 그 날 저녁에도 제 인건비는요 하니 내일 전화 준다 하더니 8/26 전화를 안 하셨고 차일피일 미뤄지다 8/29에 가게에 오라고 하여 355만 원 중 155만 원만 주고 200만 원은 8/31 사장님이 해주신다며 일은 그만해도 된다고 많은 설명을 하셨다. 일주일 전에 이미 상황을 다 느끼고 있었고 저는 인건비만 받으면 된다. 오늘 차질 없이 보내 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참가인은 원고가 남은 인건비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이를 독촉하다가 2023. 11. 5. 원고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하였다. 원고는 다음날 참가인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을가 제5, 6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해고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을가 제3, 4,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있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먼저 참가인이 일용근로자인지 보건대, 참가인이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용근로자로서 처음 원고에 입사하였고 일당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참가인은 그날그날의 근로 제공 여부가 결정됨 없이 3개월 이상 기간 동안 계속하여 원고에서 홀서빙 등을 담당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일당이 매일 정산되지도 않았던 점,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A 직원 B’이라고 기재된 명찰을 받아 착용한 채 근무하였고, 2023. 7. 27.부터 2023. 8. 18.까지 단체모임 예약 손님과 사이에 예약일정이나 좌석배치 등에 관한 연락을 주고 받기도 하였던 점, 한편 원고는 참가인에게 상용근로자로의 전환을 제안하였으나 참가인이 거절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은 원고의 상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단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참가인이 D과 주고 받은 메시지 및 원고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등에 의하면, D이 2023. 8. 29. 참가인에게 체불임금 중 155만 원을 지급하면서 ‘일은 그만해도 된다’라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D에게는 직원 해고 권한이 없고, 자신이 이를 추인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D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에 비추어 볼 때 D은 원고 직원들의 노무관리 및 임금정산 등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특히 D이 참가인에게 체불임금 중 155만 원을 2023. 8. 29. 지급하면서, 나머지 200만 원은 원고가 2023. 8. 31.에 지급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나,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2023. 8. 31.자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이를 특별히 부인하지도 않았던 것에 의하더라도 D과 원고 사이에 참가인의 해고 등에 관한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D은 참가인에게 이제 일할 사람들도 있으니 일을 그만해도 된다고 말하였는데, 원고는 그 무렵인 2023. 8. 25. 홀서빙 등 업무를 맡기기 위해 F를 정직원으로 채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D을 통하여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가인이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의 자발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원고는 참가인이 D의 해고 통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않았고, 단지 원고에게 체불임금의 정산만을 요구하였다면서 참가인에게 사직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참가인과 D의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D이 원고에 출근하겠다는 참가인에게 계속 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왔고, 당시 355만 원의 임금이 체불까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일할 사람이 있으니 일을 그만두라 하므로 항의를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였고, 체불임금부터 받아야 하므로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참가인의 주장이 수긍이 가는바, 참가인이 해고에 대해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에게 사직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판단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참가인에게 서면으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에 위법이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류지선 황혜련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