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4. 10. 선고 2024구합710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D시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D시 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회사이고, B은 원고와 근로기간을 2023. 2. 1.부터 2023. 12.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환경관리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23. 11. 30. B에게 근로계약기간이 2023. 12. 31. 만료됨에 따라 갱신을 거절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B은 갱신 거절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2024. 1. 2.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3. 5. ‘B에게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원고의 갱신 거절 통보는 합리적 이유가 없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B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E).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5. 22.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2∼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B과의 근로계약은 2023. 12. 31. 기간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고, B에게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B은 허리가 좋지 않아 환경관리원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므로, 원고의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참조).

2)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간이 2023. 2. 1.부터 2023. 12. 31.까지로 명시되어 있을 뿐 갱신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규정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갑 제2∼4호증, 을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B 사이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가)

원고는 모든 환경관리원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고,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D시와 체결한 위탁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인건비를 반영하여 매년 연봉을 달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왔다.

나)

원고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도 정규직 전환을 시키지 않거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사례는 B을 제외하면 2014년 단 1건뿐이다.

다)

원고의 재직 근로자 39명 중 2023년과 2024년에 입사한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이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1)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참조).

2)

갑 제3, 4호증에 의하면, B과 2인 1조로 함께 일했던 F, G이 ‘B이 허리가 좋지 않아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지고 같이 일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B이 허리 상태로 인하여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가)

B의 허리 상태가 좋지 않다는 동료들의 진술이 있기는 하나,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이나 B의 업무수행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B이 환경관리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허리 상태가 좋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B이 허리와 관련하여 병가를 내거나 출근을 하지 못한 경우는 없었고, 쓰레기 처리량이나 쓰레기 입․출차 시간 역시 다른 환경관리원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진 않았다.

다)

B이 허리 상태를 이유로 환경관리원 업무를 해태하였다거나 같은 조에 편성된 동료에게 일을 고의적으로 전가하였다는 사정도 찾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덕(재판장) 오민관 방민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