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0. 31. 선고 2024구합733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23. 2. 6. 원고에 입사하여 People&Culture팀(인사팀)에서 '중국 채용 및 채용브랜딩 관련 활동 기획과 운영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3. 9. 22.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되었다.

나.

참가인은 2023. 12.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2. 16.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D).

다.

참가인은 2024. 3.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5. 30.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장비 및 IP를 통해 외부에서 새벽 시간 등을 이용하여 원고의 임직원들의 개인정보에 광범위하게 접근하여 열람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되나, 참가인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므로 부당하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은 재심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