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4. 16. 선고 2024구합7369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망 B(1978년생, 이하 '망인')은 2021. 10. 1.경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모션그래픽 디자인팀 슈퍼바이저로 근무

○

망인은 2023. 2. 7. 회식에 참석한 후 21:00경 이 사건 사업장으로 복귀하여 혼자 회사에 남았는데, 다음날인 2023. 2. 8. 11:47경 회사 화장실에서 쓰러져 사망한 상태로 발견됨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

○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나,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인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청구취지 기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9, 20, 2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나.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4 내지 18, 22, 23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망인은 다른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직장동료인 D과 2021. 8.경 사업을 같이하기로 하고 이 사건 사업장을 설립하였음. 이 사건 사업장 설립 시 원고와 D을 포함한 4인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D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

○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과 사이에 임원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근로계약서는 작성된 바 없음. 위 임원계약서에 의하면 망인의 연봉은 1억 8,000만 원이며 이를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실제로 망인은 경영난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달을 제외하고는 매달 기본급 1,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기타수당으로 1,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도 하였음. 이를 보면 임원계약서가 형식적으로만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D이 작성 또는 확인한 2023. 9. 4.자 사실관계확인서 및 재해사실확인서에는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보통주식 20만 주 중 5만 주(25%)를 소유한 사내이사임. 망인의 업무 내용은 주로 망인과 대표이사의 협의로 정해지며 모션그래픽 디자인팀의 전결권은 망인에게 있음. 일반 직원들의 경우 어플을 이용하여 출퇴근 관리를 한 것과 달리 임원은 이를 사용하지 않으며, 망인은 임원으로서 근로시간 관련 별다른 보고체계가 없음. 임원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망인이 지각·결근 시 특별한 제재 방법은 없음.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물품 중 PC모니터, 맥북프로, 타블렛은 망인의 개인 장비이며, PC는 회사장비임.'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원고는, 망인이 등기부상으로만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 사내이사로서 근무하지 않았고 사실상 업무수행 시 D 대표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함.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이 경영난을 겪고 있을 당시 망인은 적극적으로 다른 업체에 수주 문의를 하고 프로젝트를 수주받아 단독으로 진행하는 등 경영자로서 경영난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D과 직원 월급 문제나 신입 직원 선발 등 경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기도 하였음. 망인이 업무 과정에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더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상의하는 것을 넘어 망인이 D으로부터 일방적인 지시·감독을 받는 관계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원고는, 망인이 사실상 D 대표에게 출퇴근 상황을 보고하였다고 주장함. 그러나 제출된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망인이 '먼저 들어갈게요. 고생하셨어요.', '늦을 테니 먼저 식사하세요', '늦잠자서 지금 갈게요'라고 하는 등, 상급자에게 출퇴근 내역을 보고하였다기보다는 업무 편의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출퇴근 상황을 공유하였던 정도라고 보임.

○

D과 직원들은 진술서를 통하여 '망인은 모든 작업 시 대표에게 보고하고 진행하였고 본인의 권한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 없다.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 지분 25%에 해당하는 투자금을 이체한 바 없고, 거래처에 투자자가 있다고 보여주기 위하여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함. 그러나 위 각 진술서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작성된 것으로, 2023. 9. 4. 작성되었던 사실관계확인서 및 재해사실확인서의 내용에 배치되는바, 위 각 확인서 작성 당시 D을 비롯한 망인의 동료가 망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그 확인서의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서의 내용은 믿기 어려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순주(재판장) 송연정 김영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