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 및 분양업, 요식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광주 서구 D건물 E동에서 'F', 'G', 'H', 'I' 등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이하 'I'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하고, 원고가 운영한 식당 전체를 통칭하여 '이 사건 전체 사업장'이라 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3. 5. 10. 원고와 사이에 '업무위탁 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 사건 전체 사업장 중 'F'에서 양식 쉐프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2023. 9. 1. 이 사건 사업장으로 근무장소를 변경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의 헤드 쉐프 J은 2023. 9. 15. 참가인에게 '이렇게 근무할 거면 집에 가라'는 취지로 발언하였고(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 그 이후부터 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다.
참가인이 이 사건 발언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3. 12. 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1. 30. '원고는 참가인의 사용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업장을 포함한 이 사건 전체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합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나,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신청을 기각하였다(K). 마. 참가인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4. 2.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4. 29. '원고는 참가인의 사용자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며,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해고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원고가 참가인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을 고용한 자는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J이므로, 원고는 참가인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 을가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전체 사업장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보유한 자로서, 원고가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관한 일부 권한을 위임받은 J을 통하여 참가인을 지휘·감독하고 근로를 제공받으며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참가인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23. 3. 10.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관하여 J과 사이에 동업합의서(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따른 지분비율은 원고 70%, J 30%로 원고의 지분이 J의 지분을 2배 이상 초과한다.
이 사건 동업계약서 제1조 제1항은 '원고는 영업 공간확보 및 이 사건 사업장 컨셉과 어울리는 인테리어 공사 및 시설설비 일체를 책임진다. J은 우수한 인력 채용과 운영에 책임을 지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2항은 '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J이 직접 운영하기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메뉴 및 운영에 대한 결정을 J에게 전적으로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와 J의 지분 비율 및 이 사건 동업계약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원고와 J 사이에 체결된 동업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권한을 가지되 요식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헤드 쉐프인 J에게 운영상 자율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계약인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은 J의 추천을 받아 'F'에 요리사로 채용되면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는 '업무위탁 용역계약서'라는 표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원고가 참가인의 근로자성 자체는 다투지 아니하는 점, 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헤드 쉐프인 J의 관리·감독을 받았고 원고의 임원들도 참가인의 근태를 관리하고 있었던 점,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서는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참가인은 2023. 5. 10. F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가 2023. 9. 1.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으로 근무장소를 이동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참가인과 원고 또는 J 사이에 새로운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는바, 당사자들은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기존의 이 사건 계약서가 계속 유효함을 전제로 참가인의 근무장소를 F에서 이 사건 사업장으로 변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에 대한 급여는 참가인이 F에서 근무하던 때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때를 불문하고 모두 원고가 지급하였고, J은 참가인에 대한 급여 지급에 관여한 바가 없다.
원고가 사용하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① 이 사건 전체 사업장의 각 사업자등록증 상 법인명이 '주식회사 A(각 사업장 상호)' 형태로 기재되어 있고 동일한 법인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전체사업장은 동일한 상가건물의 같은 층에 위치하여 각 식당이 지리적으로 매우 근접하여있는 점, ③ 참가인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F에서 이 사건 사업장으로 근무장소를 변경하였고, 변경 전후의 급여를 모두 원고가 지급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전체 사업장의 노무 및 회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은 헤드 쉐프 J과 동업 형태로 운영하는 독립한 사업장이고, 그 외의 다른 사업장도 각 식당의 헤드 쉐프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동업계약서와 유사한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동업 형태로 운영하는 독립한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각 식당 헤드 쉐프 사이의 지분 비율, 동업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각 식당의 최종적인 운영권한은 원고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전체 사업장이 각각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개별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체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전체 사업장 중 'F'에는 7명, 'G'에는 1명, 이 사건 사업장에는 3명, 'H'에는 3명의 직원이 근무하였고, 그 외에 전체 식당의 인사 및 총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L)이 별도로 존재하였는바, 원고와 동업 관계에 있는 각 식당의 헤드 쉐프를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전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11명(F 6명 + 이 사건 사업장 2명 + H 2명+ L)이므로, 원고가 운영한 이 사건 전체 사업장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발언은 참가인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지적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발언으로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발언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보더라도 J에게는 참가인을 해고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발언을 원고에 의한 해고라고 평가할 수 없다.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7 내지 9호증, 을가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발언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고, 위 해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인사에 관한 권한이 있는 J이 원고의 위임 내지 승인을 받아 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
이 사건 동업계약서 제1조 제1항은 'J은 우수한 인력 채용과 운영에 책임을 지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3항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메뉴 및 운영에 대한 결정을 J에게 전적으로 위임한다'고 규정하여 J이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 특히 인사에 관하여 상당한 자율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을 고용한 사용자는 원고라고 할지라도, J 역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관한 권한 상당 부분을 위임받아 공동사용자 혹은 지배인과 같은 지위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참가인과의 노무관계를 조절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J은 원고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친분이 있던 참가인에게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전체 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것을 권유하였고, 참가인은 J의 권유에 따라 서울에서 광주로 이동하여 F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원고가 J이 추천한 참가인을 채용하는 것에 관하여 특별히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별도의 선발 절차를 거쳤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참가인이 F에서 근무를 하던 도중 위생 관리, 다른 직원과의 관계 등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고, 이에 원고는 2023. 7. 16. 참가인과의 근로관계 유지 여부에 관한 회의를 하였는데, 위 회의에는 J도 참석하여 '참가인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같이 일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경고를 전달하기로 하는 의사 결정이 이루어졌다.
참가인과 원고의 임원인 M, N는 2023. 9. 20. 이 사건 발언에 따른 향후 참가인의 거취에 관한 면담을 하였다. 위 면담 도중 M가 'J과 대화를 통하여 풀어 보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발언이 원고의 의사에 반한다거나, J이 이 사건 발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M는 '헤드셰프(J)가 하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지.셰프들 세계가 그런 거라며', '내가 그 이상의 관여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니까. 제시까지는 할 수 있지만'이라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인사에 관한 J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원고가 참가인을 채용하게 된 경위와 위 면담 당시 원고 임원의 발언 내용을 종합하면, 요리사의 채용 및 해고 등 이 사건 사업장의 인사전반에 관한 J의 결정은 원고의 위임 또는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발언은 사용자인 원고에 의한 해고로 평가할 수 있다.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발언과는 무관하게 스스로 사직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사직서 등 참가인의 명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참가인이 이 사건 발언이 있기 전부터 사직을 준비하면서 신변 정리를 하였다거나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준비를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J은 이 사건 발언 이후인 2023. 9. 20. 참가인에게 '조용히 나가길 마지막 형으로서 이야기한다. 한번 더 이상한 소리 나한테 들리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대하여 '서울 가기 전에 얼굴 뵙고 서운한 거 좀 풀었으면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결정적인 원인은 이 사건 발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발언과 무관하게 자의로 사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이하 이 사건 발언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를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이 사건 해고의 위법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
소결론
원고는 참가인의 사용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전체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며,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위법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강상우 이슬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