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1. 13. 선고 2024구합75475 판결

부당징계 및 부당면직책 구제 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 경위

가.

참가인은 광학솔루션, 기판소재, 전장부품, 전자제품 등 4개의 사업 부분에서 상시 약 1만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 전기 등 부품, 소자, 소재의 제조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참가인에서 광학솔루션 사업부 품질 담당으로 근무하다가 2023. 10. 10.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 한다)을 받은 후 2023. 12. 1. 품질 담당직책에서 면하는 면직책 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책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정직 및 면직책 처분에 대해 구제신청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면직책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참가인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다. 관계법령 등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1. 21. 참가인에 입사하여 2023. 10. 3. 광학솔루션 사업부 품질 담당(임원급)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품질기획과 관리, 개산 등 품질관리 업무에 대한총괄 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2)

참가인은 생산현장에서 완성한 제품이 불량으로 판정될 경우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고객과 별도 허용 회수를 정한 경우에는 내부 기준에 따라 예외적으로 재작업이나 재검사를 허용해 왔다. 그런데 2023. 4. 원고가 관할하는 중국 연태법인 차량 CM<각주1> 생산팀에서 'Lot 이동 방식의 재검사'<각주2>가 시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3)

참가인의 품질경영센터장은 2023. 4. 18. 품질관리 담당자들(품질혁신실장, 품질기획팀장, 품질Audit팀장, D, E, F 책임)과 함께 위 Lot 이동 방식의 재검사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였고, '연태 차량 CM 가성불량 처리방법(Lot 이동)을 개선하라'는 내용 등의 지시를 하였다. 회의 참석자인 품질Audit팀 F 책임이 작성한 '23년 연태법인 품질종합 Audit 사전점검 결과 보고'에는 담당부서가 '광학 차량 CM 생산실'로 기재되어 있다(을나 제2호증). 품질경영센터장은 2023. 4. 21. 원고를 비롯한 품질 담당자 및 생산담당자에게 위 회의 내용, 점검결과, 지시사항을 배포하였고, 원고는 위 회의 참석자중 E으로터 이메일을 통해 위 회의에 관련된 '23년 연태법인 품질종합 Audit 사전점검', 위 회의록 및 위 보고서 등을 받았다. 참가인의 대표이사는 2023. 5. 3. 재작업, 재검사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계획을 공표하였고, 참가인의 정도경영 담당은 2023. 5. 4. '재작업, 재검사 완전 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이메일을 원고를 포함한 품질 담당자 등에게 송부하였으며, 원고는 위 이메일 을 직원들에게 공유하였다(갑 제10호증, 을나 제3호증). 정도경영 담당이 보낸 이메일에는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회신된 내용은 현시점에서 완전히 중단되어 있어야 하고, 미래 구간으로 조치 완료 계획을 보고한 사안은 해당 시점이 되면 기한 연장 없이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며, 과거 발생분에 대한 허위 중단 조치, 그리고 신규로 발생하는 동일/유사패턴에 대하여는 회사의 성과 등을 매우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엄중한 징계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참가인의 품질기획팀장은 2023. 5. 18. '재작업, 재검사 금지 등에 대한 정기 보고, 상시 진단에 대한 계획 수립' 등에 관한 대표이사의 지시사항(아래의 박스 부분이다)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이메일을 원고를 포함한 품질 담당자 등에게 송부하였다(갑 제12호증, 을가 제5호증).

4)

원고는 2023. 5. 19. 품질부서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대표이사의 위 의사결정사항을 전달하였다. 위 이메일에서 원고는 H에게 "광학/기판 안하기로 한 건 정말 안하는 건지 정기보고 해달라 - 전체 항목별 sheet 만들어서 보고 필요/마무리 될 때까지 관리 필요"라는 대표이사의 지시사항을 동일하게 기재하여 "안하기로 한 것은 정말안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점검하고, 어느 주기로 점검할 것이지 수렴하여 보고 해주세요"라고 지시하였다(갑 제13호증). 참가인 대표이사는 2023. 5. 23. 임원급이 참석한 주간경영회의에서 '품질 마인드 변화 방향/계획'에 대해 "품질조직은 고객약속, 원칙/기본준수 관점에서 관리/감독 업무를 획기적으로 재고하고, 조작/은폐는 관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질 마인드 변화 가속화를 위해 교육/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만약 준수하지 못하면 함께 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겠습니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5)

H은 2023. 5. 30. 원고 등을 수신 참조인으로 하여, 광학솔루션 사업부의 재작업, 재검사 중간점검 결과에 관하여 "5,/3 중단/원복 이후 전 제품군 site별 중단/원복이잘되었는지 PQC(공정품질) 점검 결과 모두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단 CM 멕시코 법인은 명일까지 점검 예정). 향후에도 저희 사업부는 정기점검을 1회/월 실시 예정이며, 해당결과 Review 및 품의 진행하여 이력 남기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보고를 하였다. H의 위 보고에는 '1차 점검결과'에 제품군이 CM(구미, VH<각주3>), DM, 연태(CM, 차량), Global 구미, 차량 CM 광주, 차량 CM 멕시코의 '재작업'에 관하여 이상 없고, CM(구미, VH)에 대한'spec 합리화'도 이상 없으며, CM(구미, VH)에 관한 '재검사'도 이상없다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15호증, 을가 제8호증, 을나 제7호증). 원고는 H의 보고 내용에 대해 실제 재작업, 재검사 여부에 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품질경영센터장에게 그대로 보고하였다.

6)

참가인의 본사 품질진단팀은 2023. 6.경 광학솔루션 사업부문을 대상으로 재작업, 재검사 중단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1 구미 DM에서 재검사를 중단하지 않은 것 1건, 2 광주 차량 CM에서 재작업을 중단하지 않은 것 1건, 3 광주 차량 CM에서 재검사를 중단하지 않은 것 1건이 각 확인되었다.

7)

참가인은 품질진단팀의 조치에 따라 위

6)

사실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후, 징계위원회 출석요구 통지 등을 거쳐 2023. 10. 5. 원고가 참가한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참가인의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징계규정 제11조 [별표 1] 징계심의 기준 '12.3) 사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12.11) 기타 불량한 직무수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직을 의결하였다. 그에 대해 원고가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재심징계위원회도 이 사건 정직을 유지하기로 의결하고, 2023. 11. 9.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징계결정통보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8)

이어서 참가인은 2023. 12. 1. 원고를 광학솔루션 사업부 품질 담당 직책에서 면직하는 이 사건 면직책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8호증, 을나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 참가인의 광학솔루션 사업부 차량 CM 수리 및 재작업 관리지침, 출하품질 보증규정, 전사 재작업 운영 가이드 등에 따르면, 재작업 운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1차적으로 생산부서에 있고, 생산부서는 유관부서인 품질부서와 협의된 절차에 따라 재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에 원고가 총괄하는 광학솔루션 사업부의 품질관리 업무는 생산부서에서 재작업 관리지침에 따라 품질부서에 자진신고한 재작업 리스트를 기준으로 점검하고 보고하는 것인데, 참가인 대표이사 등이 지시한 Lot 이동 관련 개선은 '생산부서'에 지시된 것이지, 품질부서에 대한 것이 아니고, 생산부서가 품질부서와 그 지시에 대해 공유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비위사실로 인정된 사이트(site)들은 애초 점검대상이 아니다. 당시 생산부서에서 품질부서로 자진신고(공개)한 재작업 · 재검사 각 점검리스트에 기재된 것은 H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CM(구미, VH), DM, 연태(CM, 차량), Gllobal 구미, 차량 CM 광주, 차량 CM 멕시코의 '재작업 여부'와 CM(구미, VH)에 관한 '재검사 여부'에 한정된다. 따라서 위 6개 사이트[CM(구미, VH)를 제외한 것]에 대해 재검사 중단 여부 및 CM(구미, VH) 사이트에 대해 재작업 중단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원고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각주4>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2023. 4. 18. '2023년 연태법인 품질종합 Audit 사전점검 결과보고'에는 '차량 CM 가성 불량 처리방법(Lot 이동) 개선'의 담당부서가 '광학 차량 CM생산실'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 을나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재작업 · 재검사 중단에 관한 참가인의 지시는 모든 사이트에 관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고가 광학솔루션 사업부 품질관리 업무 총괄책임자로서 그에 대한 확인 · 점검을 게을리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사원에 대한 관리 · 감독 소홀' 및 '기타 불량한 직무수행'의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앞서 본 2023. 4. 18. 품질경영센터장과 품질관리담당자들의 Lot 이동 방식의 재검사에 관한 회의부터 이어지는 각 회의록 · 보고서 · 지침 등의 품질부서에 대한 공유, 참가인 대표이사 및 임원들의 재작업 · 재검사에 대한 명시적인 중단 지시와 그 지시 수령자에 원고가 포함된 점, 원고와 하위 직원들간 지시내용에 대한 공유 등에 의하면, 재작업 및 재검사 중단에 대한 지시는 광학솔루션 사업부분의 모든 제품에 대한 것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실은 1 참가인 대표이사의 2023. 5. 18. 자 지시사항에 "전체 항목별 관리 sheet 만들어서 보고하라"는 내용이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2 원고도 송부 받은 정도경영 담당의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전달하면서 "전 모델에 대하여 5/3자 고객 미승인 중단 조치를 생산에 전파하였고, 리더분들의 현장지도 부탁드립 니다"라고 기재한 점(갑 제11호증의 1), 3 위 각 지시사항 어디에도 생산부서에서 품질부서에 자진신고한 리스트만을 대상으로 재작업 · 재검사 중단한다는 내용이나 재작업 · 재검사의 중단 범위를 그로 한정한다고 추단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4 재작업 · 재검사 중단 지침은 전사로 공지된 것인 점으로도 명백하게 뒷받침된다.

나)

원고가 2023. 6. 7.부터 6. 22.까지 개선계획에 따른 품질보증체계 강화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는 내용을 보더라도 '품질 담당 산하 자체 Audit 실시 : 1) 재작업/재검사/spec 합리화/자진신고항목 개선 등, 2) 품질보증체계 강화를 위반 내부 심사(품질종합 Audit 실시)', '사업부별 품질보증 체계 강화 : 지주사 Concern에 대한Detection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 사업부 품질담당의 Detection & Sensing', '품질 진단팀 운영 : 1) 품질관리지표 Data 투명성 점검, 2) 지주사 보고 내용에 대한 유효성 점검', 고객 약속 미준수 건 발생 방지 방안, 고객 약속 준수 사항 서약서 관련 방안, 구미 CM 재검사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각 방안에도 재작업 · 재검사 중단의 범위가 한정된다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

원고는 2023. 5. 19. 품질부서원들에게 품질기획팀장으로부터 받은 참가인대표이사 의사결정사항을 이메일로 전달하였는데, 그 이메일에는 특별히 H에게 "광학/ 기판 안하기로 한 건 정말 안하는 건지 정기보고 해달라 - 전체 항목별 sheet 만들어서 보고 필요/마무리 될 때까지 관리 필요"라는 대표이사의 지시를 동일하게 옮겨 적은 부분과 "안하기로 한 것은 정말 안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점검하고, 어느 주기로 점검할 것이지 수렴하여 보고 해주세요"라는 지시가 포함되어 있다. 품질부서의 확인 ·점검 대상이 CM 제품군 등이나 원고 주장과 같은 6개 사이트의 재작업 등에 한정된 것이라면, 원고가 H에게 '전체 항목별 sheet 등을 만들어 보고하라'는 대표이사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전달할 이유가 없다.

라)

생산부서에서 생산한 제품은 그 전체에 대해 품질부서에서 점검하고 관리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회사의 업무 분장상 자연스러우므로, 생산부서에서 참가인의 재작업 · 재검사 중단 지침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 · 점검하는 것도 품질관리업무 총괄책임자인 원고의 의무라 할 것이다. 더욱이 2023. 4~5. 사이 참가인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들이 품질 관리에 관해 반복하여 재작업 · 재검사 중단을 강조하여 지시한 것은 '고객 약속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품질 마인드를 변화하고 상시 진단 방안, 품질보증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그 지시 자체로 보더라도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원고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원고는 H의 보고 내용이 실질에 부합하는지 및 품질경영센터장의 지시사항이 실제 지켜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 · 점검하지 않았다[원고는 참가인 품질관리팀의 감사 과정에서 '이미 생산부서에서 품질부서로 이미 공개한 항목들에 대해서도 'DM 구미(재검사), 차량 CM 광주(재작업 ·재검사)'는 확인하지 않았고, 품질경영센터장의 2023. 4. 21. 자 지시사항에 대한 확인 · 점검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설령 원고가 재작업 · 재검사의 중단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더라도 원고의 직책에 비추어 보면, 품질경영센터장, 품질기획팀장, 정도경영 담당 등 임원들을 통하여 쉽게 그 업무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 확인을 근거로 원고 주장 사이트 외의 곳이나 H의 보고에서 누락된 재작업 또는 재검사 중단을 확인 · 점검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므로(원고도 품질진단팀의 감사에서 '생산팀에서 고객 미승인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품질부서에서 집요한 조사가 미흡했음'이라고 답변하였다), 그 점에서도 원고가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H의 2023. 5. 30. 자 보고는 그 내용을 일견 보더라도 6개 사이트에 대한 '재작업'에 관하여만 '이상무'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미/베트남 CM을 제외한 나머지 사이트의 경우는 재검사 여부도 점검하지 않았으며, 구미/베트남 CM에 대해서만 재검사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차량 CM 광주 및 DM 중 구미공장의 경우 위 보고와 달리 재작업이 중단되지도 않았는바, 원고는 2022. 5.경 다른 직원에게 재검사 횟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지시한 바 있고, 그 직원은 '재검 횟수 제한 시스템 적용: 현재 CSR 작성하여 시스템 반영 예정'이라고 보고한 적이 있는 점및 H도 구미/베트남 CM에 대한 재검사 중단 여부에 대해 'GMES<각주5> 내 재검사 발행이력 및 재검 양품률 확인'이라고 기재한 점, 참가인 본사 품질진단팀의 감사보고서(을나 제8호증)에 의하면 생산 제품이 불량인 경우 GMES상 불량으로 등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도 원고가 GMES 시스템을 통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원고는, GMES 시스템을 통해서는 재작업을 적발할 수 없고, 또 광학솔루션 품질 담당 총괄인 원고가 재작업 및 재검사 중단 여부 적발에 막대한 시간을 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정직의 사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재작업 및 재검사 중단 여부에 관한 부하직원의 부실한 보고를 확인하지 않았고, 실제 사이트에서의 재작업 중단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그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되며, 원고의 각 주장은 원고에게 품질관리 업무 총괄자로서의 의무위반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간접적 사실 중에 하나일 뿐이므로(한편 GMES 시스템을 통해 재작업 및 재검사 중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 는 것으로 판단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부분에 관한 원고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 인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 원고는 생산부서에 모든 재작업을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관련 부서간 회의를 진행하며, 부서 회의를 통해 품질보증체계 강화를 추진하는 등 재작업 중단 등에 관한 참가인 대표이사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던 점, 이 사건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이 없었고, 참가인이 입은 손실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사건 정직은 양정이 과도한 것임은 물론, 다른 관련 담당자들은 경고, 근신, 견책 등의 가벼운 처분을 받았던 것에 비추어 보면 형평성에도 어긋나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1 원고는 광학솔루션 사업부 품질관리업무의 총괄책임자로 품질 관리에 관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 맡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품질관리업무 총괄책임자로서 가지는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 의무에 대한 위반인 점, 2 이 사건 정직 사유 발생 전 참가인 대표이사가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하였고, 정도경영 담당, 품질경영센터장 등 참가인의 임원들도 반복하여 재작업 · 재검사 중단등 품질관리를 강조하였으며, 나아가 참가인 대표이사는 전 제품에 대한 재작업 · 재검사 중단 지시를 어길 경우 엄중하게 징계를 할 것이라는 의사도 분명히 하였고, 위 각 지시는 2023. 4.경 연태법인에서 재검사가 확인된 후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강조된 것 으로 참가인 사업방향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점, 3 원고도 그러한 지시 내지 지침을 잘 알고 있었고, 스스로도 하위 직원들에게 대표이사 등의 위 지시사항 등을 전달하면서 품질관리를 강조하고 재작업 · 재검사 중단과 관련한 품질보증체계에 관하여 논의하였음에도, 원고는 H의 부실한 보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그러한 부실한 보고를 품질경영센터장에게 그대로 보고한 점, 4 H의 보고 자체에서 재작업 · 재점사 중단에 관한 확인 · 점검이 부실함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점, 5 참가인의 임원진의 지시 내지 지침이 있었던 때로부터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아니한 2023. 5. 30. 비위사실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직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재작업 및 재검사 중단 지침 위반으로 징계받은 사람으로는 생산담당 I이 대표이사(CEO) 경고, 생산실장 J이 근신 3일, 생산부서 팀장 K이 정직 7일, 멕시코 법인 리더(TDR 업무 총괄)인 L이 견책을 받은 사실, L은 재검사 횟수 제한을 초과하여 재검사를 진행한 점 및 GMES 시스템상 데이터 수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직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정도로 형평성에 위반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1 원고는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책임자로 생산부서가 불량품을 생산하였더라도그 맡은 업무의 내용상 품질 문제를 전반적으로 확인 · 점검할 의무가 있고, 특히 이 사건에서와 같이 대표이사가 특별히 지시한 재작업 · 재검사 중단에 관하여는 생산부서가 이를 준수하는지 더욱 엄밀히 점검하였어야 한다는 점에서, 재작업 중단 여부에 대한 관리 · 감독 소홀을 징계사유로 하되 부서 배치된지 1년이 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근신 3일을 받은 생산실장인 J과는 그 지위, 의무와 책임의 내용 등에서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생산부서 팀장 K은 'GMES상 불량품으로 등록된 NG품에 대해서는 재작업 중단을 현장에서 지시하였으나, 불량 등록 이전의 공정 1차 NG품에 대해임의로 재작업 중단을 지시하지 않은 책임'을 이유로 정직 7일의 처분을 받았는바, K에 대한 위 징계사유는 생산실장인 J과 구별되고, 생산부서와 품질부서라는 차이는 있으나 재작업 · 재검사 중단 지시가 실제로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 점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또한 Lot 이동 방식 재작업 적발 및 금지조치를 내부적으로 명확하게 지시하지 않아 차량 CM 사업부에서 동일한 방식의 재작업이 진행된 것을 사유로 하는 이 사건 정직 사유와 유사하다. 2 생산부서 담당 I은 원고와 같은 '담당'이기는 하나,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참가인의 임원이므로 징계양정이 형평성에 어긋나는지의 판단에 있어 근로자인 원고와 직접적으로 비교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I의 징계사유는 재작업 · 재검사 중단에 관한 구체적인 확인을 게을리 하여 재작업 · 재검사가 지속되어 있는 것에 대한 관리 · 감독에 대한 책임인데 비해, 이 사건 정직 사유는 재작업 · 재검사중단 여부에 대한 하위 직원의 업무에 대한 관리 · 감독의 소홀에 그치지 않고 원고가 직접 재작업 · 재검사 중단 여부를 확인 · 점검하지 않아 재작업 · 재검사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품질경영센터장에게 사실과 다르게 중단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보고한 것에 대한 책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각 징계사유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I가 받은 대표이사 경고조치도 '징계일로부터 1년 이내 승진 불가, 보직해임 가능, 3개월 기준으로 역할급 지급 중지가 가능'한 조치이고, 임원의 경우 대표이 사 경고를 받는 것은 일반 근로자에 비해 추후 승진 등에서 불이익하게 실질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정직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징계라고 보기는 어렵다(원고는 I은 위 경고 후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았고, 해임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생산담당의 직책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형평에 어긋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정직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정직이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참가인은 멕시코 법인의 품질혁신팀의 리더인 L의 경우는 업무상 해태나 관리 소홀이 아닌 엔지니어의 부정확한 보고로 인한 것이었고, 자체 법인 내 품질실장의 점검으로 확인된 사항이라는 점에서, 참가인의 대표이사 등의 재작업 및 재검사 중단에 관한 점검 지시를 받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것이 참가인의 본사 품질진단팀에 의해 적발된 원고와는 다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품질관리업무의 총괄책임자인 원고의 지위와 책임, 높은 주의의무의 정도, 참가인의 강조된 지시와 2023. 5. 30. 자 H의 보고 사이의 시간적 간격, 부실한 보고를 한 H에게 원고가 직접 별도의 지시까지 한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참가인이 L에게 견책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정직이 징계 양정의 형평성에 현저히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참가인의 주장과 달리 'L은 3회 검사에서 불량으로 검사된 시료에 대해 의도적으로 GMES 기록을 폐기하고 공정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25호증을 제출하였으나, 갑 제25호증은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아니라 2023. 8. 2. 자로 원고가 작성한 '품질경고장'으로 '경고처분 사유'로 '4M 변경과 고객 신고 없이 설비 레이아웃 무단변경, 4M 변경점 관리에 대한 경각심 부족'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외 L의 징계사유가 이 사건 정직 사유와 비교하여 어떠한지에 관하여는 원고 주장 및 그 제출 증거만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참가인의 징계규정에는 정직은 7일 이상 3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는바(제17조 제1항), 이 사건 정직은 정직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이다.

라.

면직책 처분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 참가인은 업무상 필요성에 대한 검토 없이 징계구분표 기준(갑 제27호증)에 따라 이 사건 정직의 후속조치로 이 사건 면직책 처분을 한 것이므로, 면직책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담당 수당, 성과급, 인센티브 감소 등의 경제적 손실 및 근무지 변경, 업무범위 변경 및 시스템 접근 제한 등으로 원고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

2)

판단

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 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등 참조). 전보처분 등을 할 때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9475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징계등급별 효력'에는 3등급 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의 경우 '진급제한'에 관하여 '2년간 진급대상 제외, 1년간 직책선임 제외, 직책면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 갑 제2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면직책 처분은 정기인사로 이루어진 인사발령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 면직책 처분은 참가인의 고유한 인사권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며, 원고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 있는 한도를 과도하게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참가인은 매년 말 정기인사에 따른 조직 개편 또는 인사이동을 단행하고 있다. 참가인은 2023년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정직 사유와 같은 품질관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원고를 품질관리업무의 총괄책임자로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면직책 처분을 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2023.11. 23. 이 사건 면직책 처분을 포함한 2024년 조직개편 및 임원 인사를 2023. 12. 1.자로 발령하면서 이 사건 면직책 이전의 원고 직책인 '담당' 직책을 신규로 10명을 선임하였는바, 그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면직책 처분은 정기인사의 하나로 보일 뿐이고, 원고에게만 불합리한 사유에 근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품질기획팀장의 메일에 대해 자신이 면직될 것이라고 답장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면직책 처분이 이 사건 정직의 후속조치라고 주장하나, 이는 품질기획팀장이 2024년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2023. 11. 16. 원고에게 보낸 '조직책임자신규 · 이동 · 면직에 대한 검토 의견'을 수렴하는 이메일에 대해 원고 스스로 작성한 내용으로, 품질기획팀장이 보낸 이메일에는 이 사건 면직책 처분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면직책 처분은 직급의 하락 없이 직책만을 달리하므로, 보직 변경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면직책 처분 이전과 이후에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이나 종류는 광학솔루션 품질관리로 동일하다. 이 사건 면직책 처분으로 직책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법인카드 한도가 축소되는 것, 업무 범위나 시스템 접근권한의 변경 등은 원고가 '담당' 직책을 더 이상 맡지 않는 직책 변경에 따른 것이고, 사택 제공 여부는 원고의 거주지가 서울임에도 구미공장으로 배치되었다가 이 사건 면직책 처분으로 근무지가 서울로 변경된 결과이며, 성과급 등의 변경 또한 참가인이 2022년과 2023년에 각 원고의 업무 성과 등 인사평가를 달리한 결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모두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책 처분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설령 참가인이 이 사건 면직책 처분에 대하여 원고와의 사전협의가 부족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면직책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류지선 김찬미 [별지] 각주1) Camera Module의 약자로 차량용, 모바일에 탑재되는 카메라 부품이다. 각주2) 재작업, 재검사, Lot 이동 방식의 재검사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재작업: 공정을 거쳐 완성된 제품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해당 제품을 시스템상 불량으로 등록한 후 처음 공정부터 다시 작업하는 것 □ 재검사: 정상적인 공정을 거쳐 완성된 제품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검사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작업 없이 검사만을 재실시하는 것 □ Lot 이동 방식의 재검사: 불량 제품을 앞 공정으로 이동하여 검사기록을 '0'으로 만든 후 다시 공정을 거쳐 온 제품을 검사하는 방식 각주3) 베트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4) 원고는, H이 2023. 5. 30. 원고에게 보고한 결과에 6개 사이트의 재검사 중단 여부에 대한 진단이 미실시된 사실

에 탑재되는 카메라 부품이다. 각주2) 재작업, 재검사, Lot 이동 방식의 재검사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재작업: 공정을 거쳐 완성된 제품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해당 제품을 시스템상 불량으로 등록한 후 처음 공정부터 다시 작업하는 것 □ 재검사: 정상적인 공정을 거쳐 완성된 제품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검사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작업 없이 검사만을 재실시하는 것 □ Lot 이동 방식의 재검사: 불량 제품을 앞 공정으로 이동하여 검사기록을 '0'으로 만든 후 다시 공정을 거쳐 온 제품을 검사하는 방식 각주3) 베트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4) 원고는, H이 2023. 5. 30. 원고에게 보고한 결과에 6개 사이트의 재검사 중단 여부에 대한 진단이 미실시된 사실이 적시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징계사유 1'로, 구미 DM, 광주 차량 CM에서 재작업 및 재검사가 중단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적발되었다는 것을 '징계사유 2'로 구별해서 주장하나, 이 사건 정직 사유는 참가인이 광학솔루션 사업부문의 품질 관리를 엄격히 하는 방안으로 모든 제품에 대하여 재작업 및 재검토를 중지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원고로서는 그 지시가 원고의 지휘 ·감독을 받은 직원들에게 명확히 전달되고 실제로 준수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였어야 하는데, H이 재검사 중단 여부에 대해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또 재작업 중단 여부에 대해 실제와 다르게 보고하였음에도 원고가 그 보고 내용 및 실제 중단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 사원에 대한 관리 · 감독 소홀 및 불량한 직무수행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정리한다. 각주5) 원고는 MES라고 표기하고, 참가인은 GMES라고 표기하고 있으나, 서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GMES로 기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