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9. 5. 선고 2024구합7588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9. 9. 25. 설립되어 상시 약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22. 11. 11. 참가인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서울시 강남구 D건물(이하 '이 사건 근무지'라 한다)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와 참가인은 다음과 같이 기간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반복하여 체결하였다.

다.

참가인은 2023. 12. 18. 원고에게 '입주민 민원사항, 동료 간 다툼' 등의 문제로2023. 12. 31.자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원고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3. 4.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E).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6.11.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참가인은 기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을 두 차례 갱신함으로써 원고에게 문제가 없다고 평가하였다. ② 참가인이 제출한 근무평가표는 사후에 작성된 것 으로 의심되고, 근무평가표의 작성경위, 평가자, 평가항목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적정한 근무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③ 참가인 소속 근로자 및 이 사건 근무지 입주민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는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나.

재심판정의 요지

참가인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근무평가표는 총 10개 항목에 중요도에 따라 항목별 편차를 두어 점수가 배점되어 있고, 근무평가표 세부항목에 특별히 불합리한 내용이 없다. ② 현장관리자와 참가인 대표이사 2명이 원고를 평가하였다. ③ 근무평가표 하단에는 60점 미만자는 재고용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57점을 받아 재고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④ 원고에 대한 근무평가표 중 기타의견에는 '방재실 직원과의 마찰', '입주민들의 민원 제기'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참가인이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도 이와 유사하다.

다.

판단

이 법원에 제기된 원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제기 · 제출되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8, 9호증, 을나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판단은 합리적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참가인이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평가 대상 기간을 종전 갱신 후의 근무기간으로 한정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참가인이 종전에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원고에게 갱신 전의 사유는 장차 근로계약 갱신 여부의 평가에 고려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또한, 참가인이 드는 갱신거절사유 중 원고에 대한 근무평가표(2023. 11. 20. 작성), 입주민들의 민원(2023. 7.경 제기)은 원고의 근로계약이 최종적으로 갱신된 2023. 5. 1. 후에 발생한 사유들이어서, 위 갱신 당시의 평가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2)

근무평가표의 세부평가항목은 경비업무 근로자들의 근무태도, 근무능력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무평가표가 사후에 사실과 달리 작성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근무지 관리소장 F은 참가인이 원고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거절사유로든 방재실 직원과의 마찰, 입주민 이사 당시 독단적인 승강기 지원, 불친절하고 태만한 근무태도로 인한 입주민의 민원 제기 등이 실제로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F은 이 사건 근무지에서 근무하면서 원고의 근무태도와 관련한 여러 사정을 직접보거나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참가인의 직원이 아니어서 위 확인서의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유경민 김성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