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신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징계 등
원고(1974년생)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20. 10. 27. 참가인으로부터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고(이하 '종전 징계'라 한다), 징계기간이 끝난 후 2021. 4. 27. 업무지원센터 문서보관소 기획역(3급)으로 전보되었다.
원고는 2021. 7. 2. 참가인의 준법감찰팀에 아래와 같은 제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한편 참가인은 2021. 10. 28. 원고가 2021. 4. 30.부터 2021. 6. 25.까지 아래와 같은 성희롱 행위 및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원고의 보호조치 신청 및 피고의 기각결정
원고는 위 징계기간이 끝난 후 2022. 4. 28. 인천 E 팀장(3급)으로 전보되었는데, 인천 E의 지부장 F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를 괴롭힌다고 주장하며 2023. 9. 20. 참가인에게 F를 신고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 및 F의 괴롭힘이 이 사건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보호조치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신고가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2024. 2. 6. 법률 제20243호로 개정되어 2024. 8. 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공익신고에 해당하나, F가 원고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불이익조치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징계가 이 사건 신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4. 7. 8. 보호조치신청 기각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4 내지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이 사건 신고 시점(2021. 7. 2.)과 근접한 2021. 10. 28.에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이 사건 신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참가인 인천 E 지부장인 F는 부당한 업무분장을 하고 원고를 제외한 채 회의를 하는 등 부당하게 원고를 괴롭힌 것이 사실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참가인이 이 사건 신고를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를 하였는지 여부
관련 법리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 등이 해당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공익신고 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제2호) 등을 들고 있다. 그런데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로 인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오히려 다른 뚜렷한 사유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피고에 의해 증명된다면,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인과관계의 추정은 번복된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두66576 판결 참조).
여기서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불이익조치권자가 불이익조치 사유를 인지하게 된 경위, 불이익조치 사유의 내용 및 위법 · 부당의 정도, 불이익조치권자 또는 해당 조치를 내리게 된 과정에 관여한 자와 공익신고 내용과의 관련성,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소속기관에서의 불이익조치 처리 관행상 불이익조치 사유를 인지한 상황임에도 불이익조치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의 존부와 정도, 공익신고가 없었더라도 불이익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의 정도 등을 기초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과 위법 ·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신고자를 면책케 하는 결과로 훼손될 공익을 엄격히 비교 ·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두35623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을가 제1 내지 4, 7, 11, 12호증, 을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근무한 문서보관소 건물은 본관과 신관으로 구분되는데, 본관 2층에는 원고를 비롯한 참가인 소속 직원들이 근무하였고, 본관 1층과 신관에는 주식회사 G(참가인으로부터 보안 · 경비 등 업무를 도급받은 업체이다. 이하 'G'라 한다), 주식회사 H(G로부터 위 업무를 다시 도급받은 업체이다. 이하 'H'라 한다) 소속 직원 및 경비 ·미화원들이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1. 4. 30. 참가인 소속 파트타임 직원 D에게 "남편과 친해?"라고 묻고, 둘만 있을 때 "자기야"라고 호칭하였다. 이에 D은 참가인의 인사부서에 성희롱신고를 하였고, 참가인은 2021. 5.경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원고와 D의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조치를 하였다.
한편 G는 H 소속 직원들 및 미화원들로부터 아래 표 기재 원고의 행위로 인해 불쾌감 · 위화감을 느낀다는 민원을 받고, 2021. 6. 28. 이를 참가인에게 알리면서 신속히 민원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성희롱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H 소속 직원들 및 미화원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조사에도착수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D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H 직원 및 G 소속 미화원들은 2021. 7. 15.과 2021. 8. 18. 이루어진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한편 원고에 대한 종전 징계사유 중 성희롱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구체적 판단
참가인은 이 사건 신고가 있은 후 2년 이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라는 불이익조치를 하였으므로,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신고를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일응 추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는 이 사건 신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해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신고를 이유로 이 사건 징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보아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한 것은 적법하다.
참가인은 이 사건 신고(2021. 7. 2.)보다 앞선 시점에 원고의 비위행위를 인지하였고 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 즉, 참가인은 2021. 5.경 D의 신고로 원고가 D에게 "남편과 친해?", "자기야"라고 말한 사실을 인지하였고, 2021. 6. 28.경에는 G의 민원 해소 요청을 받고 원고가 2021. 6. 10.부터 2021. 6. 25.까지 문서보관소 신관 화장실에서 문을 열어 둔 채 상의를 벗고 샤워(등목)를 한 사실을 인지하였다.
아래에서 보듯 이 사건 징계의 사유 중 적어도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문서보관실 내 화장실에서 팬티만 입고 샤워한 행위) 부분은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원고가 참가인 소속 정규직 직원으로서 고위직(3급)인 반면 D은 원고보다20살 가까이 어린 파트타임 직원인 점, 원고가 D에게 "남편과 친해?", "자기야"라는 말을 한 시점이 문서보관소 발령일(2021. 4. 27.)로부터 불과 3일 후이므로 당시 원고와 D은 별다른 친분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원고의 질문이 매우 질이 나쁜 질문이라고 생각하였고 원고의 발언으로 인해 매우 불쾌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구나 원고는 참가인의 I지점에서 팀장으로 재직하던 중 소속 팀원을 상대로 좋아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고 가슴 사이즈를 재는 듯한 손동작을 하며 어깨를 감싸 안은 채 키스를 시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20. 10. 27. 종전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종전 징계의 징계기간이 끝나 2021. 4. 27. 문서보관소로 전보된 지 불과 3일 만에 다시 D을 상대로 유사한 내용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게다가 원고는 G 및 H의 직원들이 사용하는 신관 남자화장실에서 문을 열어 둔 채 상의를 벗고 팬티(또는 반바지)만 입은 상태에서 씻는 행위를 하였고(원고는 조깅 후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고 씻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G 및 H 소속 직원들의 일치된 진술에 따르면 원고가 상의를 탈의한 채 팬티만 입고 씻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화장실 앞을 지나가던 여직원들이 그 모습을 목격하고 민망해 하고 당황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자 직원들 역시 화장실 바닥에 고인 물로 인해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느끼게 되었으므로, 해당 행위 역시 충분히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고(제2항), 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D으로부터 성희롱 발생 사실 신고를 받은 참가인으로서는 조사를 진행하여 성희롱 발생 사실을 확인한 이상 원고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기에 앞서 본 대로 원고의 비위행위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원고의 행위로 인해 참가인의 하도급 업체인 G · H 소속 직원들이 불쾌감을 호소하며 참가인에게 민원 해소 요청을 하기도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신고가 없었더라도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를 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징계의 징계권자 또는 그 과정에 관여한 참가인 준법감찰팀과 이 사건 신고 내용(신규직원 채용 비리,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예금 이자 과소 지급 및 사실 은폐, 중앙본부 인사팀에 대한 현금 상납, 인사 청탁 및 부당 지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도권 방역조치 위반)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원고는 참가인이 2021. 5.경 원고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 근무장소 변경 조치를 함으로써 절차를 마무리하였음에도 이 사건 신고를 접수하고 원고에게 보복하기 위해 이 사건 징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고(제2항), 해당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제3항),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행위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5항)고 규정함으로써, 피해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 변경 조치를 하는 것과 별도로 조사 결과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참가인이 2021. 5.경 근무장소 변경 조치를 한 뒤 2021. 10. 28. 성희롱 등을 사유로 이 사건 징계를 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3, 5항에 따른 조치로 볼 수 있고, 참가인이 근무장소 변경 조치를 한 후 다시 이 사건 징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이 사건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이 사건 징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가인 인천 E의 지부장이 원고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참가인 인천 E의 지부장인 F가 원고를 상대로 따돌림 등의 불이익조치를 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원고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참가인이 제출한 원고의 신고서(을나 제4호증)에도 업무분장내역 및 일부 메시지가 첨부되어 있을 뿐이다]. 오히려 을가 제9, 10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참가인의 준법감찰팀이 조사 후 직장 내 괴롭힘 수준에 이르는 행위 또는 복무 규정위반 수준에 이르는 행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던 사실, 원고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참가인 인천 E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자체 조사하도록 하였으나, 역시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역시 위 지부의 조사 과정을 검토한 결과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가 제기한 진정을 행정종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F의 원고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한 것 역시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영(재판장) 문지용 고철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