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9. 18. 선고 2024구합77921 판결

부당감봉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7. 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감봉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서울 은평구 및 서대문구 일부 지역에서 D 주식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인 도시가스 사용시설(보일러, 가스레인지 등) 연결과 철거, 안전점검, 검침, 고지서 송달 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07. 9. 1. 참가인에 입사하여 안전점검원으로 근무하여 왔고, E단체 F 노동조합 G지부에 가입하여 H분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

원고에 대한 선행 징계처분 및 재징계처분

1)

참가인은 2022. 8. 1.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60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선행 징계처분’이라 한다).

①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명령 미이행 23.에 개별면담을 시행하였으나 면담대상자(징계대상자)와 일부 직원들까지 합세하여 면담장

2)

원고는 2022. 9.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선행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1. 15. ‘위 1)항 기재 ①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선행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I).

3)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2. 12.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2. 16.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J).

4)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2023. 3. 28. 이 법원 2023구합59919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24. 7. 4. ‘위 1)항 기재 ①, ②, ④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위 징계사유만으로 원고에게 정직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므로, 선행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재심판정은 결론에 있어서 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행정소송’이라 한다).

5)

한편 참가인은 선행 행정소송에서 선고·확정된 판결을 토대로 2024. 9. 12. 위

1)항 기재 ①, ②, ④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감봉 5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재징계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에 대한 후행 징계처분

1)

참가인은 선행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3. 9. 1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감봉 5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2023. 9. 25.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봉’이라 한다). ◯ 노동조합 집회 참여로 근무지역 무단이탈 및 업무시간 중 업무 미수행

2)

원고는 이 사건 감봉에 불복하여 2023. 10. 11.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의 재심징계위원회는 2023. 10. 24. 초심 의결을 유지하기로 의결하였고, 2023. 10. 30.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3)

원고는 2023. 12.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감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3. 11. ‘원고는 간주근로시간제도를 적용받아 특정 근무시간대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제1, 2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S).

4)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2024. 4.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7. 4. ‘원고는 간주근로시간제도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여 무단결근하고, 참가인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참가인의 승인 없이 근무장소를 벗어났으므로 제1, 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감봉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9, 11, 12, 21호증, 을가 제1, 6, 7, 9, 10호증, 을나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가.

관계 법령

나.

참가인의 취업규칙: 별지 1 기재와 같다(갑 제13, 14호증, 을가 제11호증, 을나 제2호증).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참가인은 ‘2022년 상반기 안전점검률 저조’ 등의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선행 징계처분 및 재징계처분을 하였고, 선행 징계처분 및 재징계처분의 징계사유와 제1, 2 징계사유가 동일하므로, 이 사건 감봉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안전점검원의 업무 특성상 간주근로시간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자신의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참가인으로부터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관하여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받지 않는다. 이처럼 원고의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원고가 제1, 2 징계사유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이 개최한 집회 및 시위와 봄나들이에 참석하였다고 하여 업무시간 중에 근무지를 이탈하였다거나 업무시간 중에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감봉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설령 이 사건 감봉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1, 2 징계사유와 사실상 동일한 징계사유로 이미 재징계처분을 받은 점, 원고와 같이 간주근로시간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 없이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여 온 관행이 있는 점, 원고는 2022년 상반기 동안 검침 및 송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고 업무 실적의 저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봉은 지나치게 무거워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4)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중징계 해당 여부

1)

앞서 본 것처럼 참가인이 2022. 8. 1. ‘2022년 상반기 안전점검률 저조’ 등의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60일의 선행 징계처분을 하였고, 선행 행정소송을 통해 선행 징계처분의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참가인이 2024. 9. 12.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을 하향 조정하여 감봉 5월의 재징계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선행 징계처분 및 재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원고의 2022년 상반기 안전점검률(47.2%)이 저조하여 참가인에게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고, 제1, 2 징계사유는 원고가 2022.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이 개최한 집회 및 시위와 봄나들이에 참석함으로써 근무지역을 무단이탈하고 업무시간 중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것인바, 선행 징계처분 및 재징계처분의 징계사유와 제1, 2 징계사유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감봉이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1)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45조 제1항은 ‘근로시간의 전부 및 일부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져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며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 1시간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검침 및 점검 업무종사자는 간주근무제를 적용하며, 시업 및 종업, 휴게시간은 본인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을가 제3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 제3항은 참가인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간주근로시간제도를 반영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1주 5일 40시간)으로, 1일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정하면서, ‘사업장 밖 근로의 특성에 따라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본인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은 간주근무제를 적용하여 위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이와 같이 참가인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서 원고와 같은 안전점검원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간주근로시간제도는, 안전점검원이 고객 방문, 안전점검, 검침, 고지서 송달 등 담당 업무를 대부분 사업장 밖에서 수행할 뿐만 아니라 고객의 일정에 맞추어 고객과의 약속, 고객 방문 및 만남, 이동 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밖에 없으므로, 위와 같은 안전점검원의 업무 특성상 이들의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렵고, 시업시각 또는 종업시각 등 근로시간을 고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안전점검원이 주 5일간 결근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간주근로시간제도가 적용되는 안전점검원의 경우에도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주 5일간 결근 없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상당의 근로를 제공하여야 함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고, 간주근로시간제도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여 참가인으로부터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특정일에 임의로 결근을 하거나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까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간주근로시간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그러므로 간주근로시간제도를 적용받는 안전점검원이 무단으로 결근을 하거나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함으로써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가 간주근로시간제도를 적용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소정근로시간 상당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노동조합이 개최한 집회 및 시위와 봄나들이가 평일 9시 ~ 18시 사이에 원고의 근무장소(서울 은평구 및 서대문구 일부 지역)가 아닌 지역에서 행해졌음에도,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3. 24.부터 같은 해 7. 25.까지 17회에 걸쳐 위 집회 및 시위에 참석하였고, 2022. 5. 3. 이 사건 노동조합이 개최한 봄나들이에 참석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제1, 2 징계사유와 같이 원고가 안전점검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업무시간 중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위 집회 및 시위와 봄나들이에 참석한 행위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8조 제1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인 ‘사전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하거나 취업시간 중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자율적으로 업무시간을 조정하여 업무를 마친 후 이 사건 노동조합이 개최한 위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였거나, 위 집회 및 시위가 종료된 후 다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한 것은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 및 업무 미수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한 17일 중 5일(2022. 4. 22, 같은 달 26., 같은 달 28., 2022. 5. 10. 및 같은 달 25.) 동안에는 원고의 검침 건수가 0건이었고, 위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한 17일 중 4일(2022. 4. 8., 같은 달 20., 2022. 5. 11. 및 같은 달 19.) 동안에는 원고의 검침 건수가 총 9건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한 날에 평소와 동일한 시간 내지 양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따라서 제1, 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권의 행사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분명한 징계사유가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그중 일부 징계사유를 임의로 제외한 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을 하였다가 추후 나머지 징계사유를 이유로 추가적인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피징계자의 신뢰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징계권자가 추가적인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그것이 피징계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정당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감봉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제1, 2 징계사유는 모두 원고가 2022년 상반기 중에 근무지역 무단이탈 및 업무시간 중 업무 미수행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선행 징계처분을 하기 위해 징계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2022년 상반기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근무지역을 무단이탈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이 개최한 집회 및 시위 등에 참여함으로써 업무시간 중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사실을 이미 확인하였다(갑 제21호증 참조). 이처럼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선행 징계처분을 할 무렵 선행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와 동일한 기간에 제1, 2 징계사유의 원인이 되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선행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에 제1, 2 징계사유를 충분히 포함시킬 수 있었다.

나)

그럼에도 참가인은 2022. 8. 1. 원고에 대하여 선행 징계처분을 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23. 9. 25.에 이르러서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감봉을 하였는데, 참가인이 뒤늦게 제1, 2 징계사유를 이유로 반드시 원고를 징계해야 할 공익적인 필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고, 참가인도 이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다)

제1, 2 징계사유와 같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참가인 내의 건전한 사내질서와 근무기강을 훼손한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비위행위에 대한 원고의 인식, 비위행위가 지속된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위법성의 정도를 가볍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원고는 제1, 2 징계사유의 원인이 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2022년 상반기 실적 저조 및 이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발생한 손실 등에 대하여 이미 선행 징계처분 및 재징계처분을 받았으므로, 재징계처분의 징계사유와 제1, 2 징계사유가 동일한 기간에 발생한 비위일 뿐만 아니라 서로 관련성이 있다는 사정이 제1, 2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여기에다가 선행 징계처분 당시 참가인이 원고에게 정직 60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가 선행 행정소송에서 선고·확정된 판결을 토대로 원고에게 재징계처분을 하면서 징계양정을 감봉 5월로 하향 조정하였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제1, 2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양정을 재징계처분과 동일하게 감봉 5월로 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마.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감봉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무거워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진현섭(재판장) 이현우 백송이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