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부산관광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부산 영도구에 있는 H(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의 청소관리, 차량 입․출차 관리, I 운행 운영관리(매표, 열차 운전 등) 등의 업무를 매년 입찰을 통해 선정된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해왔고, 새롭게 선정된 용역업체는 종전 용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과의 고용을 승계하여 해당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현장에서 2023년 위탁관리용역을 수행하던 용역업체와의 용역계약이 2023. 12. 31.자로 만료되기에 앞서 2023. 11. 28. 2024년 H 위탁관리용역 입찰공고(이하 ‘2024년 입찰공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항목을 두었다.
2023. 12.경 종전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종전 용역업체’라 한다) 소속으로 이 사건 현장에서 실제 근무한 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30명이었고, 2024년 H 위탁관리용역 과업설명서(이하 ‘2024년 과업설명서’라 한다)상 용역인원은 23명으로, 2023년 H 위탁관리용역 과업설명서상 용역인원(24명)에 비해 1명 감소하였다.
원고들은 2023. 12. 6. 2024년 입찰공고에 따라 이 사건 현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을 낙찰받았고, 2023. 12. 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와 2024년 H 위탁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2023. 12. 27. 문자메시지 및 전화로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에게 면접 시행을 통보한 후, 2023. 12. 28. 및 2023. 12. 29. 양일간 위 근로자들과 면접을 진행하여 2024년 과업설명서상 용역인원인 23명을 채용하였고, 참가인들을 포함한 7명은 채용하지 않았다. 참가인들의 이 사건 현장 근무기간과 담당업무는 아래와 같다.
참가인들은 원고들이 행한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3. 15. 참가인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은 인정되나, 원고들이 참가인들과의 고용승계를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K).
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7. 5. 참가인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고, 원고들이 참가인들과의 고용승계를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G,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10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2024년 과업설명서에 기재된 용역인원을 모두 고용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고용승계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그와 같은 면접 절차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참가인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관련 법리
도급업체가 사업장 내 업무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다른 업체(이하 ‘용역업체’라 한다)에 위탁하고, 용역업체가 위탁받은 용역업무의 수행을 위해 해당 용역계약의 종료시점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 왔는데, 해당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도급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그에 따라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원하였는데도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045 판결 참조).
고용승계 거절에 관한 합리적 이유 유무
이 사건 현장의 위탁관리용역업체는 매해 변경되었고, 그 때마다 새로운 용역업체는 종전 용역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과의 고용을 대부분 승계해 온 점, 2024년 입찰 공고에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원고들은 2023. 12. 11. 이 사건 공사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에게는 원고들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이 참가인들의 고용승계를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호증, 을가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참가인들의 고용승계를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들은 참가인들의 면접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고용승계를 거절하였는바, 원고들이 면접평가를 실시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에 있어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마련한 세부평가 기준, 면접절차 및 방식, 고용승계 대상자의 선정 등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하 ‘면접대상자들’라 한다)에 대하여 진행한 면접은 면접대상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임에도, 원고들은 2023. 12. 27. 면접대상자들에게 면접 일정을 공지하면서 면접을 통해 고용승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면접대상자들은 면접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히 신규 용역업체 측과 인사를 나누는 자리 정도로 생각하고 면접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들은 2023. 12. 27. 14:51경 문자메시지 등으로 면접대상자들에게 면접 일정을 공지하고 다음날부터 면접을 진행하고 이력서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바, 면접대상자들이 면접과 이력서를 준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2024년 과업설명서상 용역인원에 관하여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하고, 2024년 과업설명서에는 직종별로 구체적인 인원을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2024년 과업설명서에서 정한 직종별 인원 범위에서는 적어도 근로자들과 고용승계를 하였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고들이 직종별로 고용승계 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할 것이나, 원고들은 직종별 구분 없이 면접대상자들 전체에 대해 면접점수를 부여하고, 그 순위에 따라 하위 7명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24년 과업설명서에서 정한 안전원 인원이 5명임에도 면접대상 안전원 6명 중 4명만이 고용승계되었고, 나머지 1명은 원고들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에도 불구하고 고용승계가 되지 않았다.
또한 원고들이 정한 면접평가 항목과 배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면접대상자들이 이력서에 사진을 부착하였는지 여부를 면접대상자의 성의를 평가하는 요소로 삼았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준비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지 않은 점, 원고들은 나이 적정성 항목에 대하여 같은 운전원 사이에 일관된 배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점[원고 A은 L(70세)에게 9점, 참가인 C(69세), E(64세)에게 각 7점을 각 부여하였고, 원고 주식회사 B는 M(67세)에게 7점, 참가인 D(62세), E(64세)에게 각 5점을 각 부여하였다], 근무이탈 항목에 관하여 원고 A은 근무이탈 이력이 있다고 표시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9점을 부여하였음에도 그러한 표시가 없는 참가인 D에 대하여만 7점을 부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진행한 면접평가 항목과 점수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유경민 김성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