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등
원고는 1954. 1. 18. 설립되어 상시 약 1,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하에 D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등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3. 8. 1. 원고에 입사하여 2018. 2. 5.부터 이 사건 학교 전략홍보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2. 1. 25.부터는 E센터장 등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3. 12. 20. 참가인에게 2023. 12. 28. 개최되는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를 통보하였고, 징계사유를 알려달라는 참가인의 요청에 따라 2023. 12. 27. 징계사유가 기재된 문서(이하 '이 사건 사전통지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참가인은 2023. 12. 28.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고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징계위원회는 같은 날 원고를 '파면'으로 의결하였다.
원고는 2024. 1. 15. 참가인에게 징계처분통지서(이하 '제1차 해고통지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제1차 해고통지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24. 2. 8. 참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해고통지서(이하 '제2차 해고통지서'라 한다)를 송부하였다. 제2차 해고통지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가인은 원고가 2024. 1. 15. 참가인을 파면한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이 부당하다며 2024. 1.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3. 21. '2020년도 향응 수수 부분은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사유에서 제외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G,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7. 23. '징계사유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 초심판정 및 재심판정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이하 각 순번에 따라 '제○항 징계사유'라 한다).
관계 법령 및 원고 내부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15 내지 18호증, 을가 제1, 2, 4, 6, 8,12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징계절차 위법 여부
재심판정의 요지
참가인은 2023. 11. 6. 원고의 징계 조사 과정에서 징계혐의 사실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였고, 2023. 12. 28.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이의 제기 없이 징계혐의 사실을 소명하였으므로, 징계혐의 사실 사전통지에 관한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
원고는 참가인의 재심 신청을 보장하기 위해 해고통지서를 늦게 발송한 것이므로, 제2차 해고통지서를 기준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기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가인의 주장 요지
원고는 참가인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를 통보하면서 징계혐의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징계위원회 하루 전에 교부한 이 사건 사전통지서에도 징계혐의 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참가인에게 소명의 기회가 적절히 부여되지 않아 절차적 방어권이 침해되었다.
제1차 해고통지서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징계혐의 사실 사전통지절차 위반 여부
관련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을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7호증, 을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중 제1항 징계사유에 관한 부분은 징계혐의 사실 사전통지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그러나 나머지 징계사유에 관한 부분은 적법한 사전통지를 거쳤으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 중 나머지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정관은 '일반직원의 징계에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제88조 제1항), 원고 정관 제63조의3은 교원 징계에 관하여'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64조의2는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보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23. 12. 20. 참가인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를 통지하면서 징계사유 설명서를 함께 교부하지 않았고, 출석요구서에는 아무런 징계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원고가 징계위원회 개최 하루 전에 교부받은 이 사건 사전통지서에는 징계사유로 제2항 내지 제5항 징계사유 관련 혐의 사실만 기재되어 있고, 제1항 징계사유에 관한 혐의 사실이나 관련 규정(이 사건 행동강령 제5조 제1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참가인은 2023. 11. 6. 이루어진 징계 조사에서 제1항 징계사유 관련 혐의사실에 관하여 질문을 받거나 답변한 사실이 없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위 징계사유에 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1항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교내에서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면서 직무관련자로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참가인이 언론사 및 학교 구성원들에게 빵 구매를 강요하였다는 제2항 징계사유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해고 서면통지의무 위반 여부
관련 법리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9, 10, 11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기재가 없는 제1차 해고통지서에 의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제1차 해고통지서에는 참가인이 위반한 원고 내부규정의 조문만 나열되어있을 뿐 참가인의 해고사유에 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해고시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제2차 해고통지서에 이르러 비로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해고는 2023. 1. 15. 제1차 해고통지서를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서면통지의무 위반 여부는 제1차 해고통지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의 직원징계규정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고 징계처분의 내용을 기재한 별표3의 징계처분통지서를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7조 제4호, 제6호, 제7호). 징계위원회는 2023. 12. 28. 참가인을 파면으로 의결하였고, 원고는 2024. 1. 15. 참가인에게 별표3 양식의 징계처분통지서인 제1차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다. ② 제2차 해고통지서는 해고발생일을 2024. 1. 15.로 기재하여 2024. 2. 8. 참가인에게 발송되었다. 실제 해고일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후 해고 효력발생일을 과거일자로 소급하여 해고통지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서면통지의무와 해고예고 의무 등을 잠탈할 우려가 있어 허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2차 해고통지서는 이미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재심신청기간이 경과하여 해고가 확정되었음을 알려주는 통지에 불과하다. ③ 원고는 참가인의 재심 신청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고통지서 발송을 늦추었다고 주장하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뒤늦게 알려주는 것이 재심 신청절차를 보장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실제로 참가인은 2023. 1. 15. 제1차 해고통지서를 수령하고도 계속 근무하다가 2024. 1. 24. 인사발령에 자신이 누락된 것을 보고 근로제공을 중지하고 다음 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이유에도 '징계사유를 전혀알 수 없고,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이 2024. 1. 25. 발생하였다'고 기재하는 등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징계절차의 하자가 재심 과정에서 보완될 수 있다는 대법원 96다23627 판결을 들면서 제2차 해고통지서를 포함하여 징계절차 전체를 통틀어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 96다23627 판결의 법리는 재심절차를 거친 경우 본 징계와 재심 절차를 통틀어 절차적 하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참가인이 재심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재심 절차를 거친 바 없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고 상당기간이 지난 후 해고사유와 소급된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위반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징계사유 존부
재심판정의 요지
제1항 징계사유에 관하여, 참가인이 배우자와 같이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한 행위는 복무규정 제8조 제1항의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제2항 징계사유에 관하여, 지인에게 소액의 빵 구매를 부탁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어서 강요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제3항 징계사유는 이 사건 학교의 예산집행 및 운영지침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제4항 징계사유에 관하여, 2020년도 향응 수수 행위는 징계시효가 지났고,2023년도 향응 수수 및 요구 행위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증명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5항 징계사유에 관하여, 차량 입출차 기록만으로 근태 불량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참가인이 스스로 시인한 일부 지각과 조퇴 외에 나머지 근태 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 요지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참가인의 주장 요지
제1항 징계사유 및 제2항 징계사유 중 이 사건 학교 구성원들에게 빵 구매를 요구한 행위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사유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제1항 징계사유는 직무관련자가 아니어서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제5항 징계사유는 근태 불량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전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9 내지 14, 19 내지 23호증, 을가 제3, 13 내지 16호증, 을나 6, 7,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H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제1항 징계사유에 관하여 겸직금지 규정 위반의 징계사유로 보아 징계사유를 인정한 것과 제5항 징계사유 중 일부를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나머지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부분은 위법하지 않다.
징계위원회는 제1항 징계사유를 겸직금지 위반 행위가 아니라 사적 이해관계 미신고 행위로 보아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① 징계위원회는 2023. 12. 28. 참가인의 위반사항 적용조항에 관하여 이 사건 행동강령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신고의무 위반을 검토하였다. ② 제1차 해고통지서에는 참가인의 규정위반 조항으로 이 사건 행동강령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가 적시되어 있고, 제2차 해고통지서에도 '교내 매장에 입주하는 자가 본인과 동업관계임을 학교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았고, 이후 동업자의 임차권을 인수받은 자가 본인의 처임을 학교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징계사유로 기재되어 있다. ③ 반면, 이 사건 초심판정 및 재심판정은 제1항 징계사유에 관하여 복무규정 제8조 제1항(겸직의 금지)을 적용하였는데, 겸직금지 위반은 징계위원회 회의록, 각 해고통지서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징계위원회 하루 전날 참가인에게 교부한 징계사유 설명서에도 관련 내용이 없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초심판정 전에 참가인의 겸직금지 위반을 징계사유로 주장한 사실도 없다. 나아가 아래 ⑤ 내지 ⑦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행동강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할 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제1항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⑤ 이 사건 행동강령 제2조 제2호 라목에 의하면, '직무관련자'는 임원 및 교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개인 등을 의미한다. ⑥ 참가인은 친구와 동업으로 또는 아내의 명의로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⑦ 그러나 참가인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던 2021년 내지 2023년경 홍보업무와 학사행정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장 운영자가 참가인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라 할 수 없다.
제2항 징계사유 중 이 사건 학교 구성원들에게 빵 구매를 요구한 행위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2023. 11. 6. 징계 조사에서 참가인에게 '학교 행사에 빵을 구입해달라고 관련 부서나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를 질문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시인하는 답변을 하였다. ② 위 징계조사 내용은 징계위원회에 보고되어 검토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징계위원회 회의록 및 제1차 해고통지서에는 제2항 징계사유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들(이 사건 행동강령 제15, 16, 17조 등)이 적시되어 있다. 나아가 아래 ④ 및 ⑤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제2항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재심판정의 판단은 타당하다. ④ 언론사 종사자 I, J은 참가인의 강요가 아니라 개인적 친분에 따라 이 사건 매장에서빵을 구매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언론 종사자 및 학내 구성원에게 빵 구매를 제안하는 수준을 넘어 지속적으로 또는 강압적으로 구매를 요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4항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재심판정의 판단은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참가인이 2023년 중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얼마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는지 특정되지 않았다. ② 언론사 종사자 I은 업무 미팅 시 참가인이 식사비용을 지불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언론사 종사자 K은 2023년에 참가인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각 작성 · 제출하였다. ③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2023년에 언론사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5항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참가인의 입출차 및 전자결재 기록만으로 지각 · 조퇴 및 결근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재심판정은 참가인이 시인한 일부 지각과 조퇴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참가인은 징계위원회에 '홍보실 업무의 특성상 근무시간을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학생종합지원센터 근무 시 주말, 야간에 회의자료 준비 업무를 하느라 늦은 출근과 늦은 퇴근을 선택하여 업무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상급자인 홍보실장과 학사종합지원센터 처장의 허락을 받아 출퇴근 시각을 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참가인이 무단으로 지각 · 조퇴한 사실을 시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참가인이 이 사건 재심판정 과정에서 제출한 재심이유서를 보더라도, 원고가 산정한 참가인의 근태불량 횟수 중 잘못 처리되었음이 소명되는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일 뿐,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인정하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④ 참가인이 시인하는 일부 지각과 조퇴를 특정할 수 없다.
징계양정 당부
재심판정의 요지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은 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해고 사유 중 제1항, 제3항, 제5항(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된다. ② 원고는 재심판정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해고의 주된 이유는 이 사건 매장 제품 구매 요구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참가인이 그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득은 2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③ 참가인은 장기간 근속하면서 별다른 징계 없이 업무를 수행하였고, 두 차례 표창장을 받았으며, 이 사건 학교에 기여하였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사유로는 제3항 징계사유만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징계사유 인정 범위에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징계양정의 당부에 관한 판단은 합리적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정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사건 해고에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제1항 징계사유 및 제5항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본 잘못이 있으나,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결론은 타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않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유경민 김성기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