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1. 12. 9. 서울 서대문구 B, 2층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C'이라는 상호로 도매 및 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피고에게 서대문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한 사람이다(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서대문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권면금액 총합계의 10%(상품권 할인액)에 해당하는 간접보조금, 지방보조금 총합계 2,823,960원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22. 10. 6. 원고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였고, 2022. 10. 13. 원고에게 부당이득 2,823,96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받은 간접보조금, 지방보조금 총합계가 37,978,225원으로 확인되자, 2024. 3. 25. 원고에게 부당이득 35,154,265원(= 37,978,225원 - 2,823,960원)을 추가로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의 누나인 E로부터 월 200만 원씩을 줄 테니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고 명의 계좌 등 관련 서류를 넘겨주었을 뿐, 서대문 사랑상품권의 환전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 제1호의 '보조금수령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 제1호의 '지방보조금 수령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가맹점의 실제 사업주인 F, D, G, H과 달리 보조금법위반죄 또는 지방보조금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되지 않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되었을 뿐이다.
판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체단체의 장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제4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제15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는데(제15조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서대문사랑상품권의 할인 판매 비율을 10%로 정하고 있다(제11조 제2항).
또한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제7조 제1항 본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①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②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③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이나 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데(제7조 제2항 각 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제7조 제3항).
마지막으로 지역사랑상품권에 따르면, 가맹점이 아니면 지역사랑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없고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을 위한 경우에만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할 수 있는데(제9조), 갑 제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개별가맹점의 QR 코드만 있으면 '서울페이'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이를 스캔하여 실제로는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구매한 것처럼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 일단 상품권을 사용하면 그 권면금액 전부가 개별가맹점으로 바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지역사랑상품권법의 규정,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 구조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가맹점에 대하여 사업주 명의를 가지는 자는 그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보조금수령자' 및 지방보조금법 제34조 제1항 제1호의 '지방보조금수령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사업주 명의를 대여한 명목상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상 '지원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에게 장려금 반환명령 및 추가 징수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간접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의 환수는 조세징수, 후불적 임금 성격의 퇴직연금 반환 등과는 그 성격을 달리 한다.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열거하고 있는 가맹점 등록거부사유, 등록 여부 결정까지 부여된 기간, 실제로 환전이 이루어지는 구조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가맹점 등록 여부 결정 및 환전에 있어 관할 행정청에 가맹점의 명의상 사업주가 실제 사업주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관한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명목상 사업주라도 그것이 자의에 의한 명의대여라면 당해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 원인행위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만약 이와 같이 보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자신이 명목상 사업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고 사업주 명의대여가 조장되어 행정법 관계를 불명확하게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월 2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자의에 따라 이 사건 가맹점의 명목상 사업주가 되었다는 것이고, 원고 명의의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간접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의 부정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는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보조금수령자' 및 지방보조금법 제34조 제1항 제1호의 '지방보조금수령자'에 해당한다.
비록 원고가 보조금법위반죄 또는 지방보조금법위반죄로 공소제기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은 각각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이 다르므로,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위 '보조금수령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5두59808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순주(재판장) 송연정 김영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