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공군 산하 비행단으로 군 장병의 체력단련을 위해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 A는 2004. 10. 1., 원고 B은 2010. 12. 1. 이 사건 사업장에 공무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24. 1. 31. 원고들을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해고사유 및 근거는 다음과 같다.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5. 7.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G).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8. 20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징계사유 존부
재심판정의 요지
원고들이 E와 불륜 관계에 있었다는 정황이 인정되고, 이는 품위유지의무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2023. 9. 8. 출근시간 무렵 원고들과 E 사이에 다툼(이하 '이 사건 다툼'이라 한다)이 발생하였고, 그 직후 원고들과 E는 다른 직원들에게 사유나 행선지 등을 설명하지 않은 채 차량을 타고 이 사건 사업장을 벗어나 외부 해변으로 이동하였다. ② 이 사건 다툼을 목격한 H, I은 원고들과 E의 사내 불륜 때문에 다툼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각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서로 일치한다. ③ I의 정문 통과 시간 및 출근기록을 고려할 때, I이 이 사건 다툼을 목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④ 원고들은 이 사건 다툼의 원인이 보직 변경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원고 A의 욕설 내용 및 정도, 원고들과 E의 다툼 직후 대처 등을 종합하면, 보직 변경 문제로 인한 다툼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 A의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의 징계사유 역시 모두 인정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 A는 체력단련장 이용이 금지된 기간 중 일과시간에 3회 운동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② 원고 A는 골프샵 직원 F으로부터 향수 및 커피 기프티콘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내지 14, 17 내지 21호증, 을 제3, 4, 5, 9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를 대부분 인정할 수 있다[다만,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B과 E의 2023. 9. 8.자 성관계를 인정한 부분은 아래 바)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증인 H은 '2023. 9. 8. 오전 6시에 출근하여 7시 24분까지 프런트 업무를 한 후 7시 30분부터 산책을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약 10~20분 후에 카트실 앞쪽에서 I을 만나 사장실 앞에서 이 사건 다툼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H의 증언에 따르면, 이 사건 다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증인 H은 '사장실 왼쪽(외부 기준) 창문에 썬팅지가 약 15cm 정도 덜 붙여져있는 틈 사이를 통해 이 사건 다툼을 목격하였고, 이 사건 다툼 이후 2024년경 새로썬팅지를 발라서 현재는 빈틈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024. 7. 17. 촬영된 사장실 창문 사진을 보면, 왼쪽(외부 기준) 창문에 썬팅지가 약 15cm 정도 덜 붙여져 있는 틈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후 2024. 8.경 물품구매절차를 통하여 구입한 선팅지를 2024. 9.경 교체 · 부착하여 현재와 같이 빈틈이 없는 모습이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증인 H의 위 증언 내용과 부합한다. 원고들은 E가 2023. 6. 또는 7.경 사장실에 썬팅지를 빈틈없이 부착하였고 이후 선팅지를 교체 · 추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H이 썬팅지가 덜 붙여진 틈으로 이 사건 다툼을 목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은 H이 2024. 7.17.경 종래 빈틈없이 부착되어 있던 썬팅지를 잘라내어 사진을 촬영한 후 재부착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증인 H이 이 사건 다툼을 목격한 창문 틈의 구체적 형태, 이 사건 다툼 당시 사장실 내 원고들과 E의 위치 및 원고 B의 퇴실 여부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주장하나, H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할 만 한 사항은 없으며, 오히려 주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보인다.
원고들은 I이 2023. 9. 8. 이 사건 사업장 제1정문을 통과한 시각이 오전 7시 48분 31초이고 사무실 출근 지문인식 시각이 오전 7시 56분인데, 제1정문을 통과하여 지문인식기에 도달하기까지 적어도 6-7분 이상 걸리므로, I이 이 사건 다툼을 목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그 날 원고 B의 출근 지문인식 시간(오전 7시 47분), 원고 A의 출근 지문인식 시간(오전 7시 51분), 오전 7시 30분경 산책을 시작하여 10~20분 후 이 사건 다툼을 목격하였다고 한 증인 H의 증언 내용, 오전 8시경 사장실 옆 자리에서 투닥거리는 소리를 들었고 몇 분 후 원고 A와 E가 사장실에서 나와 원고 B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는 J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다툼은 오전 7시51분에서 약 8시 사이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증인 H은 '이 사건 다툼이 시작되고 원고들과 E가 이 사건 사업장을 나갈 때까지 아무리 길게 잡아도 2분 정도 되었을 것 같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다툼이 발생한 사장실은 I이 차량을 주차하고 지문인식기로 걸어가는 도중에 있어 I이 오전 7시 56분 지문인식을 하기 직전에 이 사건 다툼을 목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들은 H, I, K가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장인 E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어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증거를 제출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원고들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내용 중 원고 B이 2023. 9. 8. 사장실 안에서 E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H과 I은 2023. 9. 8. 원고 B과 E의 성관계를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원고 A가 E에게 원고 B과의 관계를 두고 폭언 ·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것인바, H과 I의 진술 내용만으로 원고 B이 2023. 9. 8. 사장실 안에서 E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A는 성실의무 위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개인의 체력증진이나 여가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골프장 코스를 점검할 목적으로 운동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장 체력단련장 운영 실무 지침(2020. 6. 1.) 제43조 제1호가 일과 중 직원 ·캐디 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점, 골프운동을 병행하는 코스 점검에 관한 종전 규정은 2017. 7. 1. 위 실무 지침 개정 시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코스 점검 명목으로 일과 중 개인 운동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 A는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 중 상당수가 일과시간 중 운동을 하였으므로 이를 두고 성실의무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일과시간 중 개인 운동이 만연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더러,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일과시간 중 무단으로 개인 운동을 하는 것이 직무태만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원고 A는 F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이 직무와 무관하고 단순히 친교 목적으로 받은 것일 뿐이므로 청렴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가 이 사건 사업장의 예약 담당 직원이고, F이 이 사건 사업장에 출입하는 골프샵 직원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 A가 F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징계양정 당부
재심판정의 요지
원고들에 대한 해고처분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취업규칙 별표1의 징계기준에 의하면,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 가 있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②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장 직위를 가진 E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함에 따라 사업장 운영에 많은 차질이 발생하였다. ③ 이 사건 사업장은 군 부대 소속 복지시설로서 원고들의 비위행위로 인해 군대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④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비위행위가 과실에 불과하거나 경미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은 대부분 노동위원회에 제출되어 심판의 자료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고려하더라도 징계양정의 당부에 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판단은 합리적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다.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부당하다는 원고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결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사건 해고사유 중 '원고 B이 2023. 9. 8. 사장실 안에서 E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부분을 사실로 인정한 잘못이 있으나,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법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위법하지 않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유경민 김성기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