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04. 8. 2. 한국가스공사에 입사하여 2021. 10. 27.부터 광주전남지역본부 C 지사에서 경상정비 설비 및 오더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던 중 2023. 12. 29. 부당하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 한다)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노동위원회는 2024. 5. 21. 이를 기각하였다(D).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9. 11. 이를 기각하였다(B.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각주2>
참가인은 원고의 여러 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를 호남지역 출신들로만 구성하였는바, 이는 공정한 조사를 위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조사위원회의 조사는 원고에게 기본적인 관련 정보 제공 없이 이루어졌고, 조사결과도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 제시 없이 2쪽 분량 정도로 간략하게 기재된 서면만으로 통보하였으며, 이 사건 정직을 위한 징계절차에서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다. 또한 위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온 직후 원고는 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참가인은 이의신청 절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나아가 초심 및 재심절차에서 원고가 위 조사위원회의 불공정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조사결과보고서 중 누락된 부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참가인은 비공개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조사관에게 관련 자료에 대한 제출명령신청을 요청하였으나, 위 조사관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처럼 참가인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절차 및 초심과 재심절차에서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
이 사건 정직사유가 된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는 비위사실은 참가인의 비호 아래 부서장 E의 주도로 직원 4명을 동원하여 한 통정허위표시 및 참가인의 지속적인 조작 등의 불법행위로 인정된 것으로 민법 제108조 및 형법 제156조에 따라 무효이다.
초심 절차 및 재심 절차에서, 참가인이 불법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원고를 감시하였고,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보복성 신고로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불리하도록 사실을 왜곡하여 도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거나 참가인이 이를 자백하는 등으로 모두 인정하였음에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사실
원고는 2023. 6. 7. 참가인에게 E C지사장, F 과장을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 고충 조사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C지사에 근무 중인 G, H, I, F은 2023. 6. 8. 원고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고충조사 요청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참가인은 2023. 6. 15.경 외부 노무법인 소속 공인노무사 J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J은 2023. 6. 15.부터 2023. 7. 7.까지 각 가해자로 신고된 E 지사장 등과 원고, 각 신고자인 원고 및 G 등은 물론, 다수의 참고인들과 각 문답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J은 2023. 7. 11. ① 원고의 본인이 감시받고 있다는 주장을 하며 직원들을 의심하는 행위, ② 원고가 평소 지사 직원들을 감시한 행위, ③ 원고의 근무태만으로 다른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 ④ 업무 비협조 행위, ⑤ 업무 전가 행위, ⑥ 후배 직원들에 대한 권위적인 행위, ⑦ 지속적 소음 유발 행위, ⑧ 본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다른 직원에게 전가한 행위는 모두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관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2023. 7. 14. 원고에 대한 위 3)의 8개의 행위 중에서 2개의 행위(❶ 본인이 감시받고 있다는 주장을 하며 직원들을 의심하는 행위, ❷ 평소 지사 직원들을 감시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된다고 의결하였다. 참가인의 감사실 청렴감사부는 2023. 11. 6.부터 2023. 11. 17.까지 원고 및 E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였고, ❶ 원고가 부서원들을 지속적으로 의심한 행위, ❷ 원고가 부서원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한 다음, 이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이수하였고, 이전 근무지에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 징계(견책)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괴롭힘 행위를 한 점, 괴롭힘 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었고, 전체 부서원이 피해자인 점, 향후 유사 사안의 재발방지를 위한 기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점 등을 이유로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구하였다.
참가인은 2023. 12. 20. 원고에게 2023. 12. 26. 14:00에 개최되는 보통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불참 의사를 통지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2023. 12. 26. 보통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직장 내 괴롭힘)’을 징계사유로 하여 ‘정직3월’을 의결하였고, 2023. 12. 29. 원고에게 징계처분장을 통보하였다. 이 사건 정직은 원고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❶ 부서원들을 지속적으로 의심한 행위, ❷ 부서원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한 행위)를 인정한 것이므로 이를 불합리한 조사 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고자들의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근거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사실은 인정되며, 이러한 행위는 참가인 인사규정 제4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제48조(징계)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인정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정직에 대해 원고가 이의신청을 한 바 없고, 초심 및 재심 단계에 이르러서야 징계사유가 조작되었다거나, 신고자들의 허위진술로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자신의 비위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없고, 이 사건 정직 이전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견책의 징계를 받은 바가 있어 이 사건 정직은 징계양정에 위반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가 3 내지 7호증, 을나 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참가인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구성의 위법 여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E 등을 상대로, G 등은 원고를 상대로 각 ‘직장 내 괴롭힘 고충 조사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노무법인 K에 조사를 의뢰하면서 위원장으로 외부전문가인 공인노무사 J을, 참가인 측 조사위원으로 설비운영부장 L, 관로보전부장 E, 노동조합 측 조사위원으로 부지회장 I, 총무부장 M를 각 선임하여 각 신고자인 원고 및 G 등과 피신고자인 원고 및 E 등을 조사하였음은 물론, 참가인 광주전남지역본부나 영암사업소에 근무하는 다수의 참고인을 조사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유무 등을 확정하였고, 그 후 참가인의 감사실 청렴 감사부의 감사절차와 보통인사위원회 징계심의절차 등을 거쳐 이 사건 정직을 한 사실, 위 조사위원회의 조사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조사는 2시간 20분(2023. 6. 21. 문답) 또는 4시간(2023. 6. 27. 문답) 동안 이루어졌고, 구체적으로는 원고 및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E, 원고를 신고한 신고인들의 각 출신지역, 지휘·감독 관계 유무, 원고가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원고를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각 개별적·구체적 내용, 원고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대한 근거, 원고에게 제기된 비위행위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 등에 문답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 위 조사위원회 구성원들에게 회피 또는 기피사유가 있었다거나 그 밖의 각 위원들이 신고인들과 사적 이해관계에 있었다는 등으로 조사 절차나 조사 내용이 공정하지 못하였다고 볼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앞서 채택한 증거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위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의 사실관계 조사보고서(을가 3호증)는 원고에 대해 2023. 6. 21. 및 6. 26. 2회에 걸쳐 대면조사를 하고, 신고자 및 참고인 등 다수를 조사한 것이며, 참가인은 그 후 이루어진 참가인 감사실의 복무감사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출석요구에 대해 과거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진술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응하였고, 대신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의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사실, 원고는 참가인의 보통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 참가인의 상벌규정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장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참가인은 재심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상벌규정 제24조, 제25조), 원고는 이 사건 정직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초심과 재심절차에서 이 사건에서의 주장과 대동소이한 주장을 하였으나, 그 주장을 인정할 증거나 자료가 없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 참가인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의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 통지, 정직을 위한 징계절차, 원고의 구제신청에 의한 초심 및 재심절차에서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원고가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참가인이 신고를 철회하도록 종용하거나 신고 전후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분리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참가인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정직은 원고가 다른 직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 사건 정직의 위법 여부 등과는 관련이 없어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비위사실이 통정허위표시이거나 참가인의 조작에 의한 불법행위인지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앞서 본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조사결과가 신고자들이 허위사실을 진술하는 등으로 인해 통모한 것이거나 참가인의 조작 등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초심 및 재심 절차에서 원고의 비위사실이 조작된 것임이 밝혀졌음에도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묵살하였는지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초심이나 재심절차에서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한 것이 보복성 신고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거나, 참가인이 불법적으로 인정하였음을 자백하는 등으로 모두 인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참가인 내 원고를 감시하기 위한 불법 몰래카메라가 존재하였고, 원고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 역시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소결
원고의 이 사건에서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류지선 황혜련
각주1) 원고는 ‘피고’라고 기재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본다.
각주2) 원고는 초심과 재심에서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에서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