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9. 19. 선고 2024구합84141 판결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16. 9. 1. 원고에 입사하여 기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4. 2. 5.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정직 5개월(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 한다)의 징계를 받았다.

나.

참가인은 2024. 2.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이 부당정직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4. 22. '이 사건 정직은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은 초심판정을 하였다(F/G 병합).

다.

원고는 2024. 5. 31.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8. 14. '이 사건 정직은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한 정직처분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은 재심판정을 하였다(C/D 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