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1. 22. 선고 2024구합8478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협력업체로부터 실리콘 등 부품을 납품받아 온수기 등 제품을 생산 · 판매하고 있는데, 원고의 고무류 부품 원재료 승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3.경부터 특정 협력업체에 대한 발주 집중 및 독점 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복수 업체에 고무류 부품의 발주를 분배하는 이원화 작업을 도입하여 시행 중이다.

나.

참가인은 2010. 7. 19. 원고에 D연구팀 주임연구원으로 입사한 이후 2022. 9.25.까지 D연구팀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22. 9. 26. D품질관리팀으로 전환배치되었다. 참가인이 2019~2021년경 D연구팀에 근무할 당시 업무분장은 아래와 같았다.

다.

원고는 2021. 5.경 D연구팀이 고무류 납품업체 이원화 작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는데, 2023. 9.경에서야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하였다. 조사 결과 원고는 협력업체인 K의 내열실리콘 L 제품이 원고의 노화시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데도(원고의 고무류 표준서에 의하면, K의 L은 250°C, 200시간 조건에서 25% 이하의 변화율을 보여야 노화시험 기준에 부합한다) 이원화 작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채 원고에 계속 납품되고 있고, 이는 참가인의 비위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보아 2023. 11. 22.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참가인을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라.

참가인이 2024. 2. 19. 구제신청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4. 26.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도 2024. 8. 23.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참가인은 K의 내열실리콘이 노화시험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 · 보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중대 직무에 대한 비상식적 태만행위'라는 징계사유(이하 '징계사유 1'이라 한다)가 인정된다. 참가인은 데이터 조작을 통하여 원고가 추진하는 고무류 이원화 작업을 지연시키고 특정 협력업체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프로세스 위반 지시 및 중요시험 결과 등 문서 조작 지시'라는 징계사유(이하 '징계사유 2'라 한다)가 인정된다. 그 결과 원고는 K의 기준 미달 부품을 고가에 매수하게 되었으므로 '직무상 배임 행위로 인한 회사의 대규모 손실 초래'라는 징계사유(이하 '징계사유 3'이라 한다)도 인정된다.

2)

원고와 참가인의 신뢰관계는 회복이 불가할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되어 더 이상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고, 해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나.

징계사유 인정 여부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17 내지 39, 42호증, 을가 제3, 4호증, 을나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 자세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징계사유 1 - 중대 직무에 대한 비상식적 태만행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K의 내열실리콘 재질이 회사 기준에 미달함을 알면서도 장기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징계사유 1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① 2015.경 K의 L과 동일한 원소재를 사용한 M의 L 재질이

N연구원(N. 이하 'N'이라고만 한다)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점, ② 2018.경 O캠프 온수기에서 K의 실리콘 등이 원인이 되어 혼합가스가 누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참가인이 직접 그 원인을 조사하였던 점, ③ 참가인은 2021. 1.경 'P사

계열 실리콘 L이 노화시험 조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내열실리콘 재질 평가를

진행한 적 있었던 점 등에 의할 때, 참가인은 K의 L 내열실리콘 재질이 회사 기준에

미달함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장기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징계사유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2015.경 M이 납품한 L 재질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적 있고, M의 L과 K의 L이 공통적으로 P사의 원소재를 동일하게 사용한다 하더라도, 'M이 부적합 판정을 당시 팀장인 G에게 보고하였으나, G가 재질이 L로 같더라도 생산업체가 다르면 업체마다 평가를 해야 하므로 K 실리콘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여 별도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참가인의 주장 및 G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것만으로 참가인이 K이 납품한 L 역시 회사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G는 2023. 9. 25. 자 조사에서 실리콘 재질이 동일 그레이드일 경우 업체별로 시편을 받아 재질시험을 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CMB 업체가 있고, 업체별로 동일 그레이드를 받아도 첨가제나 가류 조건에 따라 물성이 변하기 때문에 업체별 평가가 필요하다.'고 진술하였고, 2024. 6. 11. 자 진술서에서도 'K에서는 본인들이 납품하는 모든 재질에 대해 레시피가 있어 첨가제를 추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실리콘도 동일하다고 알고 있었다. 참가인도 동일하게 이야기했다. 결과적으로 메인 재질이 같아도 업체별 첨가제, 가류 조건에 따라 물성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G의 진술은 참가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G가 참가인에게 K의 실리콘에 대한 개선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더라도, 이는 참가인이 L 제품이 CMB(아직 첨가제 등 첨가되지 않은 단계)가 아닌, FMB(이미 첨가제 첨가 등의 가공 과정을 모두 마치고 최종 성형만을 앞둔 단계)여서 업체별로 첨가제 첨가 등으로 물성이 변하는 것이 아닌데도, L이 CMB인 것으로 G를 기망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G가 2025. 7. 9. 자 진술서나 이 법원에서 참가인으로부터 L이 CMB인지, FMB인지 들은 적 없다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참가인이 G를 위와 같이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오히려 G는 이 법원에서 '2011.경 K을 방문하였을 때 K은 중요 부품 환경에 맞는 자기들만의 레시피가 있어서 다양한 기술 적용과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고, K으로부터 CMB, FMB 등의 설명은 듣지 못했으며, 2018.경 즈음 CMB, FMB 개념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G는 참가인이 아닌 K의 설명을 듣고 업체별로 첨가제 첨가 등으로 물성이 변한다고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D연구팀 역시 해당 제품이 CMB인지, FMB인지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원소재가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업체별 재질평가시험을 수행하여 오는 등 업체별 물성이 다르다는 전제 하에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G를 기망하였다거나, K이 납품한 L이 회사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에 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2018.경 O 캠프 온수기에서 혼합가스가 누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참가인이 위 사건을 조사하여 2018. 8. 29. '전달된 버너팩킹용 내열실리콘이 경화된 형상입니다. 재질분석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진행하겠습니다.'라는 이메일(갑 제18호증)을 보냈던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K 내열실리콘의 품질 개선에 관한 조사 · 보고를 진행하였으나, 단가가 높아 최종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참가인이 2018. 11. 9. '연소실 팩킹 재질 영구압출줄음율 시험결과(K 내열실리콘, 불소 고무)'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가 제3호증, 을나 제2호증), 여기에는 시험결과 K의 기존 L 제품이 210°C~250°C에서 모두 부적합하다는 내용, L 재질개선 샘플은 260°C, 300°C에서는 부적합하나, 220°C에서는 적합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참가인은 L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재질개선 샘플을 제시하는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일 뿐, 참가인이 K의 내열실리콘 재질이 회사 기준에 미달함을 알면서도 장기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D연구팀이 2021. 1. 19.경 작성한 '내열실리콘 재질 평가 완료(P 내열실리콘2종)'에는 '배경 및 현황'에 P사 L이 내열실리콘 노화시험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내용, 따라서 신규개발된 재질인 Q, R을 평가해본 결과 이것들은 환경시험, 노화시험 항목 기준을 통과한다는 내용(갑 제20호증)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위 보고서의 '배경 및 현황'에 기재된 내용을 들어 참가인이 K의 내열실리콘이 회사 기준에 미달함을 알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보고서의 목적 자체가 K의 L의 품질 은폐와는 거리가 먼 점, 참가인을 비롯한 D연구팀은 L에 대한 재질개선 샘플을 제시하거나 신규개발 재질에 대한 품질 평가를 수행하였던 점, 그럼에도 재질개선 등의 제안은 비용단가 등의 문제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제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L이 원고에 계속 납품된 것을 어떤 이유로 참가인의 책임으로 전가할 수 있는 것인지 원고의 규정이나 프로세스 등 그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K의 내열실리콘 재질이 회사 기준에 미달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장기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징계사유 2 - 프로세스 위반 지시 및 중요시험 결과 등 문서 조작 지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업무 프로세스를 위반하고 시험 결과를 조작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징계사유 2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먼저 원고는 2021. 1.경 이원화 후보 업체였던 S의 제품이 노화시험에서 적합 판정이 나오자, 참가인이 위 제품의 인장강도만 재측정하도록 하여 부적합 판정이 나오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위반하여 조작 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분석담당 매니저인 E이 최초로 작성한 2021. 1. 13. 자 시험성적서에는 S의 내열실리콘 L에 대한 노화시험 결과 측정치가 21.21%로 '적합'이라고 기재된 사실(갑 제23호증), 그런데 2021. 1. 19. 최종적으로 작성된 '고무 업체 이원화 재질 검토 완료(S 실리콘 1종, 내열실리콘 1종)'에는 S의 내열실리콘 L에 대한 노화시험 결과가 25.67%로 '부적합'이라고 기재된 사실(갑 제24호증, 을나 제1호증)은 인정된다. 그러나 E은 2023. 10. 11.자 진술서에서 'S 건은 적합이었다가, 인장강도를 재시험하라는 의견이 있어 부적합이 된 것이다. 누가 지시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장강도를 다시 측정하는 게 적은 일은 아니다. 다른 상황에서도 인장강도를 다시 측정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슈가 될 만한 일이 아니어서 기억에 안 남는다.'라고 진술하였고, 소재담당 매니저인 F는 2024. 4. 3. 자 진술서에서 '제가 규격이 잘못된 것을 알아서 참가인에게 보고하고 다시 인장강도를 당겨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참가인이 해보라 해서 그렇게 했다. 인장강도가 NG가 난 상황이라 재측정을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E에게 인장강도를 재측정할 것을 지시한 사람은 F이지, 참가인이 아니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이 인장강도를 재측정하는 과정에서 시편 5개 중 1개의 최대 하중 결과값을 82.4N에서 92.4N 으로 기재하라고 적극적인 조작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단지 참가인이 E이나 F의 선임이라는 이유로 참가인이 그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고 추정할 수도 없으며, 앞서 본 것처럼 참가인이 인장강도 재측정을 지시한 사실 자체도 없다. 나아가 E은 2024. 4. 3. 자 진술서에서 결과값이 82.4N에서 92.4N으로 바뀐 이유에 대해 특정한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나온 수치대로 노트에 적었다가 엑셀로 적었다.'고만 답변하였고, F는 2024. 4. 3. 자 진술서에서 '제가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 데이터를 변경해 보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 굉장히 드문 일이고 이런 일은 거의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3. 7.경 회의자료(갑 제35호증)를 들어 테스트상 공차가 발생하여 기준의 ±2%까지의 오차는 허용하므로 S 제품이 25.67%가 났다고 하여 곧바로 부적합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하나, 위 회의자료는 T 실리콘, KU에 한하여 회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예외적으로 공차 발생을 감안하여 허용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하지, 일반적인 기준을 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는 점, 이러한 원고 주장에 따르면 결국 노화시험에서 L 제품의 경우 27%까지의 변화율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종전 원고의 주장이나 원고의 다른 보고서 등 내용과도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S 제품의 부적합 처리가 위법하다거나, 여기에 K의 제품만을 적합 처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참가인이 2021. 5.경 V 제품의 N 적합 판정 결과는 삭제하고, K 제품에만 시편 개수와 인장강도 산정 방식을 다르게 적용하여 K만 적합 판정이 나오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위반하여 조작 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21.5. 27. 자로 작성된 '실리콘 물성 교차점검 결과'에는 V의 601-50(내열)-개선 샘플에 대한 재질시험 결과에 원고(D연구팀)의 노화시험에서는 '부적합', 공인기관 중 W연구원에서는 '부적합', N에서는 '적합'을 받아 최종 적합 여부는 '부적합'이라고 기재된 사실(갑 제25호증), 2021. 5. 28. 자로 작성된 '실리콘 물성 교차점검 결과'에는 V의601-50(내열)-개선 샘플에 대한 재질시험 결과에 원고(D연구팀)의 노화시험에서는 '부적합', 공인기관(W/N)에서는 '부적합'을 받아 최종 적합 여부는 '부적합'이라고 기재된 사실(갑 제26호증)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N이 V 제품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한 적도 있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그와 같이 정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N은 V의 601-50(내열)-개선 샘플에 관하여 원고 D연구팀의 의뢰에 대해서는 적합 판정을 하였으나, 동시에 V의 의뢰에 대해서는 부적합 판정을 하였는바(갑 제25호증 4면 참조), 이는 참가인에 주장에 부합하고, 사정이 이렇다면 위 보고서에 공인기관 시험결과 부적합이라고 기재한 것이 허위라고 볼 수도 없는 점, 애초에 V 제품은 최종 적합 여부가 '부적합'이었는바, N의 적합 판정결과를 삭제한다고 하여 V 제품의 최종 적합 여부가 달라지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 K에 유리하도록 참가인이 조작 지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 D연구팀 자체 시험 당시 다른 회사의 경우 시편 5개를 측정한 후 그 중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값의 평균으로 최종 결과값을 도출한 반면, K의 경우만 시편 6개를 측정하고, 그 중 작은 값 2개는 제외하였으며, 다시 최소값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값의 평균으로 최종 결과값을 도출하여 K만 적합 판정을 하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위반하고 조작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노화시험 등에 관한 시편 개수나 산술 방식등 명확한 작업 표준이나 절차 등 업무 프로세스가 제시되지 않아 참가인이 정확히 어느 업무 프로세스를 위반하였다는 것인지 특정되지 않는 점, 참가인은 결과값이 튀는 경우 해당 값을 제외하는 것은 데이터 처리할 때 많이 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E, F도 분석 등 업무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튀는 값은 제외하는 식으로 처리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은 2023. 10. 11. 자 진술서에서 'L의 -23.37% 관련 KS규격을 적용해 데이터 상위 3개를 골라 했던 것은 명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셋(본인, 참가인, F)이 협의해서 했던 것이다.'고 진술한 점, F는 2023. 5. 3. 자 진술서에서 '이 당시에는 더 명확히 하자는 취지로 측정방법에 대해 검토 후 KS규격으로 한 번 더 계산했다. 본인, 참가인, E이 협의하여 KS규격으로 계산하자고 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 이러한 결과가 반영된 최종 보고서라 할 수 있는 2021. 5. 28. 자 실리콘 물성 교차점검 결과(갑 제26호증)에 의하면 K의 L을 비롯한 모든 샘플이 최종적으로 부적합 결과를 받았던 점(K은 공인기관 부적합으로 인해 최종 부적합을 받았다)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K만 적합 판정을 하도록 시편 개수 등을 달리 적용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를 위반하고 조작을 지시하였다 보기 부족하고, E이 2023. 10. 11. 자 진술서 등에서 '2021. 5.경 기존 내열실리콘과 이원화 업체 내연실리콘 점검 상황에서 참가인, F까지 3명이 제 모니터를 보면서 참가인이 "이거이거 지워봐. 적합이네"라고 이야기한 기억은 있다.'고 진술하였다는 것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

3)

징계사유 3 - 직무상 배임 행위로 인한 회사의 대규모 손실 초래

원고는 참가인이 위와 같이 K의 내열실리콘 L이 회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K과의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데이터 조작 등을 지시하여 원고에게 대규모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에게 징계사유 1, 2 모두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징계사유 3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위법이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류지선 김찬미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