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3. 25. 선고 2024구합8483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3. 1. 16. 피고보조참가인(주식회사 B, 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에 입사하여 2008. 7. 9.까지 약 15년 6개월간 근무하였고, 2008. 7. 16.부터 2014. 7. 17.까지 약 6년 1개월간 E에서 재직한 뒤, 2014. 7.25. 다시 피고보조참가인(B)에 복직하여 2022. 10. 13.까지 은행원(최종 직위: 부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22. 10. 13.(목) 08:00경 자택 침실에서 좌측 안면마비, 구음장애 증상과 함께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우측 뇌경색 소견에 따라 동맥내 혈전제거술을 받았으나 2022. 10. 15.(토) 좌측 뇌경색이 발생하였으며, 망인이 추가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아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2022. 10. 16.(일) 03:18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시체검안서에는 직접 사인으로 뇌경색이, 뇌경색의 원인으로 심방세동이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2023. 6. 12.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12. 2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 12. 29.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4. 3. 2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4. 7. 17.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E 경영감사실 검사역으로 재직할 당시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임직원들과 갈등을 겪었고, 피고보조참가인에 복직한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승진 배제 등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러한 업무상 스트레스는 기왕증인 비대성 심근병증과 심방세동을 발병 · 악화시킨 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G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2011년부터 심전도 이상 증상을 보이다가 2014년 비대성 심근병증 진단을 받았음에도, 이후 추적관찰과 약물 치료를 임의로 중단한 채 지내오다 2022년 합병증인 심방세동 진단을 받게 된 점, ② 이 법원의 감정의들(전문과목: 직업환경의학과, 심장내과)은 일치하여 '망인이 기저질환인 비대성 심근병증과 심방세동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것이 뇌경색 발병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③ 나아가 위 감정의들은 일치하여 '비대성 심근병증은 유전질환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악화되는 질병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순주(재판장) 김영완 최준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