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1. 16. 선고 2024구합8549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 15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21. 8. 18. 참가인에 입사하여 민간사업4본부 본부장(직위: 상무보)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1) 원고는 2021. 8. 18. 참가인과 계약 기간을 2021. 8. 18.부터 2021. 12. 31.까지로 하여 임원계약(이하 '1차 임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1차 임원계약이 만료한 후인 2022. 1. 1. 참가인과 계약 기간을 2022.1. 1.부터 2022. 12. 31.까지로 하여 임원계약(이하 '2차 임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차 임원계약의 내용은 계약 기간을 제외하면 대체로 1차 임원계약과 같다.

3)

참가인은 2022. 7. 1.부터 원고의 급여를 인상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참가인과 계약 기간을 2022. 7. 1.부터 2022.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원계약(이하 '3차 임원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보수와 계약 기간을 제외하면 대체로 1 · 2차 임원계약과 같다.

4)

원고는 3차 임원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23. 1. 1.부터 별도의 임원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23. 3. 3. 원고를 경영전략본부장(직위: 상무보)으로 임명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다.

한편, 참가인은 2022. 12. 22.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서울 회생법원으로부터 2023. 2. 6. 회생절차개시결정, 2023. 11. 17.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라.

참가인은 2024. 1. 3. 원고에게 '원고의 임원 임기 종료일이 도래하여 2023. 12.31.자로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임원계약 종료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임원계약 종료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5. 13.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9. 9.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 15,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설령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참가인의 주장 요지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설령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이며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다.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참가인과 임원계약을 체결하여 상무보의 직위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9, 20, 22,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등기임원이 아니고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사실도 없는 점, ② 참가인의 급여관리규정 제2조에 따르면,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으나 원고의 보수는 그와 같이 정해지지도 않았던 점, ③ 원고는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출퇴근시간 및 장소가 지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연차일수도 정해져 있었으며, 휴가 사용도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았던 점, ④ 원고는 기본급, 보임수당, 식대수당, 현장수당등 담당 업무의 성과 등과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받았고,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참가인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라.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참가인 간 체결한 각 임원계약에 의하면, 계약 기간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고 이를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② 원고와 참가인이 2023년에는 별도로 임원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원고는 계속하여 노무를 제공하였고 참가인 역시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3차 임원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바(민법 제662조 제1항 참조), 갱신된 계약 기간은 갱신 전의 근로계약이 정한 바와 같이 6개월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2096 판결 참조)<각주1>, ③ 참가인이 2년을 초과하여 원고를 사용하긴 하였으나, 원고가 근로를 개시한 날인 2021. 8. 18.로부터 2년을 도과하는 시점까지 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총액은 근로기간이 2년을 도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 연평균 근로소득이 그 무렵 시행되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공고'에 따른 금액(69,996,000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한 자로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

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24,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와 참가인이 체결한 임원계약은 계약 기간을 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의 갱신 내지 재계약 여부에 관한 참가인의 의사결정 권한에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나)

참가인의 임원관리규정(갑 제24호증)이나 취업규칙(갑 제25호증)에는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참가인의 임원관리규정 제4조는 '회사의 경영목적상 필요에 의거 매년 적임자를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취업규칙 제29조 제1항 가호는 '기간을 정해 고용한 직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된 때 퇴직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어 직위상 임원<각주2>에 해당하는 자는 연 단위로 선임하고, 계약 기간 만료 시 퇴직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원고와 참가인은 계약 갱신의 기준이나 요건 등을 설정한 적이 없고, 이에 관한 기초적인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참가인의 전 민간사업2본부장으로 근무했던 E가 '원고에게 입사지원할 것을 제안한 자로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참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해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E가 참가인의 의사표시를 대리하거나,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를 부여할 만한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언급사실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라)

참가인이 3차 임원계약 만료 후 원고를 계속하여 근무하도록 한 사실, 참가인이 다른 일부 직위상 임원들과 계약 갱신을 한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참가인의 재량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 일정한 신뢰를 기초로 한 것이라거나, 근무실적이나 근무성적평가 등 일정한 기준 및 요건 등을 기초로 재계약 내지 계약 갱신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원고에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원계약, 임원관리규정, 취업규칙 등은 근로계약의 갱신 내지 재계약 여부에 관한 참가인의 의사결정 권한에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참가인이 한두차례 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원고에게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마)

1 내지 3차 임원계약 모두 계약해지 사유에 참가인의 경영상 급격한 어려움

이 포함되어 있고(제4조 제1항 참조), 일반적으로 경영위기가 발생한 경우 합리적인 고용 인원 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임원계약 종료 통지 당시 원고에게 계약 갱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바)

이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원고의 지위와 역할, 근로조건 및 대우,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통지 무렵 참가인의 임 · 직원 수가 대폭 감소하였던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양상윤(재판장) 정한영 조약돌

[별지]

각주1) 즉, 3차 임원계약(계약 기간 6개월)은 2023. 1. 1. 및 2023. 7. 1. 두 차례에 걸쳐 갱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각주2)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나, 참가인이 직위상 임원으로 분류하는 근로자들을 '직위상 임원'으로 표현한다. 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