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1. 28. 선고 2024구합862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참가인의 '2023년 일반직 경력 및 신입사원 채용 공고'상 일반직 경력 사무 4급(사후활용 투자유치) 분야의 공개 모집채용절차(이하 '이 사건 채용절차'라 한다)에 응시하여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통과한 후 2023. 12. 19. 최종합격자로 공고된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최종합격자를 공고한 이후 원고에 대한 신원조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전 직장 채용 당시 징계이력을 은폐하여 2021. 12. 3.자로 직권면직 된 사실 등을 확인하였고, 이에 2023. 12. 28. 원고에게, '검증 과정 중에서 명확한 판단 · 결정을 위한 사안이 발생되어 임용보류 중임을 알려드리며, 결과 확정시 별도 통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통지한 후 2024. 1. 10. 다시 아래와 같은 합격취소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합격이 취소되었음을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24. 4. 1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6. 4. '원고는 채용전형절차에 따른 신원조회 중 결격사유가 확인되어 합격이 취소된 자로서 참가인과 사이에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C).

라.

원고는 2024. 7. 2.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9. 24.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B,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