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2. 18. 선고 2024구합866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E그룹의 건설부문 계열사로 E그룹의 행동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고 있다. B은 원고의 F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C는 이 사건 현장의 관리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 E그룹의 승인 없이 철근이 임의 납품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23. 12. 12. 원고 상벌규정 제9조의 성실의무 위반, 위신손상 등 행위, 조직 내 신뢰 및 화합 조성 의무 위반 등에 근거하여 B과 C(이하 위 둘을 함께 지칭할 때는 ‘B 등’이라 한다)를 파면하였다(이하 ‘이 사건 파면’이라 한다).

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5. 14. 이 사건 파면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며 B 등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도 2024. 9. 10.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6, 22 내지 24호증, 을 제1, 2,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E그룹 공사계약팀 주요 업무 매뉴얼에 의하면, 각 공사현장에 투입될 실행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외주, 자재 및 용역 협력업체 선정 등의 발주의뢰 권한은 E그룹 구매팀에게 있다.

2)

E그룹 감사실은 2023. 4. 13. 원고를 포함한 8개 건설 계열사에게 사전공사, 대체기성, 과기성 등 현장관리 부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내용의 ‘E그룹 건설 계열사 현장관리 철저의 건(사전공사, 대체기성, 과기성 금지)’ 관련 문서를 시행하였는데, 이중 사전공사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원고 건축공사팀은 2023. 5. 30. 및 2023. 8. 3. 이 사건 현장을 포함한 공사현장들에 사전공사 방지 관련 아래와 같은 업무지시서를 하달하였다.

4)

이 사건 현장의 공무팀장인 G은 2023. 8. 25. ‘철근콘크리트공사 관련하여 일부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 기초 작업 시행 요청의 건’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품의서를 올렸다. 위 품의서는 B의 중간 결재를 거쳐 2023. 9. 1. 원고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았다.

5)

2023. 8. 29.경 원고 본사에서 열린 팀별 주간업무보고(공정회의)에서 원고 건축공사팀은 이 사건 현장이 ‘토공사 완료된 2개동에 대해 철근콘크리트공사 시행(사유 : 철근 납품 및 공장가공 업체 미선정에 따른 선시행. 통합발주 업체 및 연간단가업체 견적 후 시행)(시행금액: 483백만원, 시공수량 520톤)‘ 예정임을 보고하였다.

6)

C는 2023. 8. 30. 및 31.경 철근공급업체인 K으로 하여금 철근 원자재 560.607톤을 철근가공업체인 L의 공장으로 반입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C는 원고 본사 외주기획팀 N과 ’9월부터 바로 일해야 하니, 8월 말까지 K에 철근을 입고시키라고 이야기하겠다. 대신 K에 그룹에는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당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논의하거나, K 담당자에게 ‘그룹에서 알면 큰일 난다. 원고 본사 N에게 연락하여 우리를 믿고 철근을 납품하여 달라’고 말하였을 뿐, E그룹의 승인을 별도로 받지는 않았다.

7)

E그룹은 2023. 9. 15. O을 철근가공업체로 선정하여 이 사건 현장에 통보하였다.

8)

원고는 2023. 9. 21. K에 자재대금으로 59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9)

L은 2023. 9. 22. 샵드로잉을 거쳐 철근 23.4톤을 이 사건 현장에 반입하였다.

10)

이 사건 현장은 2023. 11. 3. 미가공 상태의 원자재 26톤을 L에서 회수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철근 원자재 511.2톤(= 560.6톤 – 23.4톤 – 26톤)을 회수하지 못하였는데, 그 액수는 약 527,000,000원이다(갑 제15호증). 이후 원고는 2023. 12.경 L 공장 내 철근 554톤에 대한 유체동산 가압류를 집행하였으나, 2024. 2.경 L의 다른 채권자도 입찰에 참가한 결과 원고는 약 250여 톤의 철근을 낙찰받았다.

11)

원고는 2023. 12. 1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과 관련한 직원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를 의결하였다. 당시 인사위원회에는 위원장으로 원고 대표이사였던 P이, 위원으로 노조위원장 Q, 토목본부장 R, 법무채권팀장 S가, 간사로 인사총무팀 T이 각 참석하였고, 작성된 ‘인사위원회 의결서’에는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 미승인업체 철근 임의납품으로 인한 사손발생

원고는 2023. 12. 12. 이 사건 파면을 하면서 B 등에게 아래와 같은 형식의 원고 인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인사위원회 결과 통보서’만을 송부하였다.

12)

B 등은 이 사건 파면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23. 12. 22. B 등에게 인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인사위원회 결과 이의신청 관련 재심 부결 통보서’를 송부하여 ‘인사위원회규정 제12조에 의거 이의신청 접수 결과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재심은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리며, 2023. 12. 12. 자로 징계파면이 최종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라고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15, 17, 18, 25, 26, 30호증, 을 제3 내지 7, 2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징계절차 하자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원고 대표이사가 인사위원회 의결서에 직접 서명하였고, 인사위원회 결과통보서 및 재심 부결통보서 모두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대표이사 명의로 B 등에게 전달되었으며, 파면 시기 역시 특정되어 있었는바, 이 사건 파면과 관련한 절차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 상벌규정 제3조(상벌권자)는 ‘임직원에 대한 처분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15조(징계처분의 확정) 제1항은 ‘징계처분은 징계처분 결의서의 대표이사 결재로 확정한다’고 정하며, 제16조(징계통보) 제1항은 ‘인사담당 팀장은 징계처분장을 작성하여 피징계자에게 송부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인사위원회규정 제2조(임무)는 인사위원회가 직원의 승진, 상벌, 기타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고 정하고, 제3조(구성) 제1항은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인사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단 인사위원 인원은 인사위원장 결정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제2항은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지명한다’, 제9조(심의사항 보고) 제1항은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회의록 또는 서면 결의한 문서를 첨부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는 ‘위원회 의결사항은 주무팀에서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하도록 한다’고 각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에 불과하고, 최종적인 징계권자는 원고 대표이사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파면을 하면서 인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인사위원회 결과 통보서’ 및 ‘재심 부결 통보서’만을 B 등에게 송부하였을 뿐, 원고 대표이사가 상벌규정 제3조, 제15조 제1항이 정한 것처럼 B 등에 대한 징계처분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쳤다거나, 그러한 대표이사의 결재의사가 나타난 징계처분장이 B 등에게 송부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원고 대표이사가 ‘인사위원회 의결서’에 서명하였으므로, 이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징계처분 결의서라 볼 수 있고, ‘인사위원회 결과 통보서’ 역시 대표이사 결재에 의하여 대표이사 명의로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파면은 상벌규정 등이 정한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대표이사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겸하는 경우라도 그 지위는 기능적으로 구분되는 것인데, 앞서 본 것처럼 인사위원회 의결서에는 대표이사가 아닌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P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인사위원회 결과 통보서에도 ‘원고 인사위원장’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P이 원고 대표이사로서 결재하였다거나 그러한 의사가 확인되는 기재되는 없다. 원고는 모든 징계처분을 대표이사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통보하는 방식으로 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관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상벌규정 등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징계권자인 원고 대표이사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파면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징계처분이 취업규칙인 상벌규정이 정한 징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는 징계의 효력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파면의 절차에는 상벌규정 등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징계양정 적정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E그룹이 사전공사 금지를 수차례 강조하였음에도 B 등은 이를 위반하였고, 그 과정에서 적극적인 은폐행위를 한 점,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철근 반입이 필요하지 않았고, 다른 공사현장에 비추어 보더라도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선발주였던 점, B은 가중징계 대상에도 해당하는 점, 다른 직원과의 징계형평 역시 정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파면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2)

관련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8069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2211 판결 등 참조).

3)

판단

B 등의 징계사유는 E그룹의 사전승인 없이 철근 원자재를 발주하고 철근가공업체에 이를 반입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켜 상벌규정 제9조 제1항의 제1호(성실의무 위반), 제3호(위신손상 등 행위), 제8호(조직 내 신뢰 및 화합 조성 의무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E그룹이 수차례 사전공사 금지에 관한 지시를 하였던 사실, 그럼에도 B 등이 이를 어기고 철근가공업체로 임의로 L을 선정한 다음 철근 원자재 약 560톤을 반입하여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 등의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에까지 이를 만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파면은 B 등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현장의 공무팀장은 2023. 8. 25.경 ‘이 사건 현장에 2023. 8. 11. 철근콘크리트공사 업체 계약이 완료되어 현재 지반 정지 작업이 완료된 H동과 I동, 주변 지하주차장 기초 작업을 실시하는데, 상기 공사를 위한 필요 물량 철근 원자재 525톤을 시행하고자 함. 통합발주업체인 K이 철근납품업체로, 기존 연간단가업체인 L이 철근가공업체로, 기존 연간단가업체인 M가 샵드로잉 업체로 각 시행할 예정임. 품의 득한 후 그룹공문 발송 및 현장경비 청구 방법으로 시행함.’이라는 내용의 품의서를 올렸고, 2023. 9. 1. 원고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았다. 2023. 8. 29. 본사에서 열린 팀별 주간업무보고(공정회의)에서도 ‘이 사건 현장에 토공사 완료된 2개동에 대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하되, 철근 납품 및 가공업체 미선정에 따라 통합발주업체와 연간단가업체 견적 후 선시행’하겠다는 내용이 원고에 보고되었다. 이처럼 품의서에는 품의를 득한 후 그룹공문을 발송하겠다고 하여 사전공사한다는 내용이, 주간업무보고에서도 선시행하겠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보고되어 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 사전공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품의서를 결재하고 이를 그대로 진행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반입된 철근 원자재 중 23.4톤만이 가공되어 사용되었음을 들어 애초에 이 사건 현장에는 철근 반입이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발주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현장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 업체가 이미 선정된 상태로 정지 작업이 완료된 아파트 두 동과 지하주차장 기초 작업의 버림타설이 2023. 9. 5.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이에 이 사건 현장에 560여 톤 물량의 철근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품의서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원고 대표이사 결재까지 이루어졌던 점, 위 560톤은 이 사건 현장 전체 물량의 약 3.8%에 해당하는 물량인 점, B은 특별감사 과정에서 ‘이 사건 현장은 분양이 되지 않아 Slow-down 중이었는데, 최근 분양이 늘어나면서 분양률 50% 초과시 중도금 대출 문제로 인해 공기를 단축하라는 본사 지시가 있었음. 이에 공기를 만회하고자 선결재 후 공사 진행하였음.’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원고 본사 외주기획팀 N은 C와 통화하면서 그룹에는 알리지 말고 이 사건 현장에 2023. 8. 31.까지 철근 원자재를 반입하라고 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현장에 철근 반입이 필요하지 않았다거나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발주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원고는 L을 철근가공업체로 임의 선정한 것과 관련하여 B 등과 L의 이해관계나 유착관계 등이 존재하는지 조사하였으나, 특별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L은 E그룹의 다른 계열사나 원고의 다른 공사현장에도 선정되었던 업체로, 원고 내부에서도 L을 이 사건 현장의 철근가공업체로 선정하는 내용의 품의서가 결재되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현장에서 L을 철근가공업체로 임의 선정할 당시까지 그 채무관계 등이 부실하다고 볼 사정이 없었다.

라)

이 사건 현장에 철근 원자재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C가 K 담당자에게 ‘이 사건 현장의 철근 반입 관련해서는 원고 본사와 연락하고, E그룹에는 절대 알리지 말 것’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 본사 외주기획팀인 N 역시 K 담당자에게 ‘그룹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요청하여 이것이 ‘그룹 미통보 지시’라는 징계사유가 되었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현장에 그룹 승인 없이 철근 원자재 560여 톤이 반입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인하여 주었다는 징계사유로 N은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이 사건 현장의 사전공사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B 등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사전공사를 주도한 것은 B 등이고, N은 이에 협조하였을 뿐이며, N의 소속과 행위, 업무상 지위 및 직급, 나이와 경력, 연차 등을 고려할 때 그 비위 정도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C와 N의 통화 내용에 의하면 N은 이 사건 현장의 사전공사 사실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C와 철근원자재 반입 등의 일정과 단가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였고, 원고 본사 외주기획팀의 승인이 없었다면 이 사건 현장에 철근 원자재 반입 자체가 불가능하였을 것인바, N의 비위 정도가 B 등과 유의미하게 차이 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강조하는 위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N과의 징계처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파면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마)

원고가 2023. 8. 3. 자 업무지시서에서 ‘사전공사 방지 관련 업무지시 관련 이행되고 있지 않아 재업무지시한다’라고 기재하였듯이 원고 공사현장에서 사전공사가 상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B 등을 징계함으로써 사전공사 금지 등 현장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다는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상벌규정 제10조는 징계의 종류를 징계면직(파면), 정직, 감급, 견책, 경고로 정하고 있는바, 원고 스스로도 사전공사 금지 지시를 위반한 N에 대해서는 정직처분을 하였듯이 파면 외 다른 종류의 징계를 통하여도 징계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B이 2022. 및 2023.경 경고 또는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적 있어 상벌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가중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B 등에게 가장 중한 파면의 징계를 내린 것은 징계재량권을 적정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이 사건 파면에 절차 하자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에 위법이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류지선 김찬미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