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은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 제1항,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2 제1항에 따라 2021. 10. 8.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원고의 이직일을 2021. 9.24.로 신고하였다.
원고는 2024. 6. 15. 피고에 이직일을 2021. 9. 24.에서 2021. 11. 8.로 정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4. 7. 1. 원고에게 해촉증명서상 이직일이 2021. 9.24.이고 이 사건 사업장이 2021. 9. 24. 이후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2021. 9. 귀속수수료(45,362원), 운전자보험 해약환급금(49,418원), 연말정산 환급금(191,760원)으로 이직일 이후에 지급된 수수료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과 체결한 보험모집 위촉계약에 따르면 이직일 이후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데 원고가 2021. 9. 24. 이후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수수료<1>를 지급받았으므로 2021. 9. 24.을 이직일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해촉증명서를 요구하자 이 사건 사업장 본사에서 원고가 해촉되지 않아 이를 발급할 수 없고 해촉된 후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2021. 11. 9.에야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원고의 이직일을 2021. 11. 8.로 보아야 한다.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과 체결한 보험모집 위촉계약서 제11조 제1항이 '회사는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같은 조 제10항 전단이 '이 계약이 종료된 경우 회사는 설계사에 대하여 수수료 지급의무를 일체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2021. 10. 20. 45,362원을, 2021. 11. 10. 49,418원을, 2021. 11. 19. 191,760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2021. 10. 20. 지급받은 금원은 2021. 9.분 실적으로 인한 소득인 사실, 2021. 11. 10. 지급받은 금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과 체결한 운전자보험 환급금인 사실, 2021. 11. 19. 지급받은 금원은 연말정산 세액 환급금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위 각 금원을 2021. 9. 24. 이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직일이 2021. 9. 24.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본사로부터 2021. 11. 8. 전에 해촉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고 2021. 11. 9.에야 해촉증명서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민전출로서명날인불능재판장(재판장) 나진이 윤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