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8. 14. 선고 2024구합8802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3. 20.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약 40명을 사용하여 세포치료제,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사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23. 12. 4. 수습기간을 1개월로 정하여 참가인과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24. 1. 2. 원고의 영업본부장인 D가 참가인에 대하여 [별지 2] 제1항 기재와 같이 실시한 수습평가(이하 ‘제1차 수습평가’라 한다)를 기초로 참가인의 수습기간을 1개월 연장하였다.

라.

참가인은 2024. 1. 29. 원고의 대표이사, 영업본부장, 인사팀장, 연구개발본부장, 품질생산 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의 제품에 관한 PPT 발표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24. 1. 31. 참가인이 위와 같이 한 PPT 발표 등을 토대로 참가인에 대한 다면평가(이하 ‘이 사건 다면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평가자들(기술개발팀 이사 E, 재경팀 이사 F, 생산본부 품질관리부장 G, 생산본부 이사 H)은 [별지 2] 제2항 기재와 같이 참가인에게 각각 43점, 41점, 4점, 14점을 부여하였다.

바.

원고는 2024. 2. 1. 재차 참가인에 대한 수습평가(이하 ‘제2차 수습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그 평가자인 영업본부장 D는 [별지 2] 제3항 기재와 같이 참가인에게 100점 만점에 49점을 부여하였고, 이는 본채용 취소 등급인 D등급에 해당하였다.

사.

원고는 2024. 2. 2. 참가인에게 ‘수습종료 통보서’를 교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통지하였는데, 위 ‘수습종료 통보서’의 ‘수습종료 사유’ 란에는 ‘수습평가 및 다면평가 결과 부적격 판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위와 같이 수습종료를 통보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아.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4. 3.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5. 21. ‘원고가 제1차 수습평가 결과 80점으로 A등급을 받아 본채용이 확정되었어야 함에도 시용기간이 부당하게 연장되었고,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한 제2차 수습평가 및 다면평가 결과에 관하여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시용기간 연장 및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I).

자.

원고는 2024. 6.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10.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이유 및 원고가 참가인의 본채용을 거부하는 구체적·실질적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 11호증 및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근로계약 제1조에서 참가인의 수습기간을 정하면서 원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였으며,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제1차 수습평가를 실시한 후 이를 기초로 참가인의 수습기간을 연장하기로 하고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2)

이 사건 다면평가는 4명의 평가자들이 세부적인 항목들로 구성된 평가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성이 높은데, 위 평가자들은 만장일치로 원고에 대하여 ‘불합격’ 의견을 개진하였고, 제2차 수습평가에서도 참가인에게 원고의 내부 기준상 ‘본 채용 취소’ 등급에 해당하는 D등급이 부여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다면평가 및 제2차 수습평가를 기초로 이 사건 통보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참가인과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통보를 한 데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3)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통보를 부당해고라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1차 수습평가 이후 참가인을 본채용하지 않고 참가인의 수습기간을 연장한 것은 부당하다.

가)

이 사건 근로계약 제1조 제1항은 참가인의 수습기간을 2023. 12. 4.부터 2024. 1. 3.까지로 정하면서 ‘단,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2개월의 기간 내에서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도 있음에 동의한다.’라고 정하였고, 제9조 제2항은 ‘수습기간에는 근로자의 적성·자질·능력·적응도 등을 종합하여 수습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 적격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정식 사원으로 채용하며, 부적격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정식 채용을 거부한다. 또한 수습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의 기간 내에서 수습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참가인에 대한 본채용, 본채용 거부, 수습기간 연장 등에 관한 결정은 수습평가 결과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수습평가 결과 참가인이 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참가인을 본채용하여야 하며, 수습평가 결과 수습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참가인의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제1차 수습평가표의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에 의하면 참가인에 대한 본채용 또는 수습기간 연장 등을 결정함에 있어 참가인의 인성/태도, 업무능력, 업무실적 등 다양한 자질에 관하여 20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각 항목마다 정량적으로 평가한 후 이를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하였고, 피평가자가 B등급(79점~70점), A등급(89점~80점), S등급(90점~100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받으면 정규사원 채용이 확정되고, ‘채용 미흡’ 등급인 C등급(60점~69점)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수습기간이 연장되며, D등급(50점 미만)을 받으면 본채용이 취소된다.

D가 작성한 제1차 수습평가표에 의하면 평가자인 D는 ‘적극성’ 항목을 포함한 20개 항목 전체에 대하여 평가하면서 참가인에게 본채용 합격 기준 점수인 70점을 훨씬 상회하는 80점을 부여하였다. 그럼에도 D는 제1차 수습평가표에 ‘참가인이 종합병원 거래처 방문에는 익숙한 편이나 적극성이 다소 약해 보이는 편이므로 인수인계 진행 후 activity를 같이 진행하면서 지켜보아야 한다.’는 평가의견을 기재한 후 ‘평가의견종합’ 란 중 ‘수습연장’ 란에 체크하였다. 이와 같이 D가 제1차 수습평가 시 ‘적극성’ 항목을 포함한 전체 항목에 대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참가인에게 정규사원 채용 확정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였으면서도 이미 평가된 항목인 ‘적극성 부족’을 별도의 추가사유로 들어 ‘수습기간 연장’이라고 종합 평가의견을 제시한 것을 기초로 원고가 참가인의 수습기간을 연장한 것은 원고가 스스로 마련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을 정당화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그러므로 원고로서는 당초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4. 1. 3.경 참가인을 정식 사원으로 채용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가 참가인의 시용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한 다음, 참가인이 시용근로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다면평가와 제2차 수습평가를 추가로 실시한 후 이를 기초로 이 사건 통보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다면평가나 제2차 수습평가의 타당성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한편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하면서 수습종료 사유로 ‘수습평가 및 다면평가 결과 부적격 판정’이라고만 밝혔을 뿐, 위 각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참가인에게 부여된 평가 점수, 참가인에게 부적격 판정에 해당하는 평가 점수가 부여된 근거 등에 관하여는 전혀 통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에게 구체적·실질적인 근로계약 체결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통보는 적법한 해고통지라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진현섭(재판장) 이현우 백송이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