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건물관리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원고 소속 설비과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참가인은 2024. 1. 2. 원고 대표이사와 말다툼을 하다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을 대기발령하였다. 원고는 2024. 1. 10. 아래 사유를 들어 근로계약상 의무를 위반을 이유로 참가인을 징계해고하였다.
참가인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5. 27.'제1징계사유만이 인정되고, 그 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인천D).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10. 4.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중앙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가 제3,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요지
원고는 참가인과의 근로관계가 묵시적으로 합의해지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가 2024. 1. 10.자로 참가인에게 해고를 통보한 이상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제1징계사유만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고,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① 구분소유자와의 언쟁은 구분소유자가 참가인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② 원고 대표이사가 참가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으므로 원고에게도 부적절한 인사관리의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정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 상당 부분은 모두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제출되었던 증거들과 동일하고, 원고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여부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다투나 그 주장 역시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제기하였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가 2024. 1. 10.자 해고 통보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명확하고, 참가인이 해고 통보 이후 80일이 지나서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직의사를 추단할 수는 없다.
나아가 을가 제6, 7호증에 의하면, 참가인이 구분소유자와 언쟁을 벌이거나 동료 직원 G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구분소유자와의 언쟁은 단 1회에 그친 점, G에 대한 폭언은 그 정도 및 횟수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한 점, 원고가 관리하는 건물의 다수 임차인들이 '참가인은 평상시 언성을 높이거나 싸우지 않고, 상호간에 돈독한 관계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을나 제1호증) 등을 고려하면, 제1징계사유만으로 곧바로 참가인을 해고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충분히 합리적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덕(재판장) 오민관 방민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