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6. 26. 선고 2024구합88327 판결

해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년경부터 서울 B상담소(이하 ‘이 사건 상담소’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과장)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피고 위원회의 인권강사(위촉분야: 노숙인분야)로 위촉되었고, 2022. 1. 1.부터 2023. 12. 31.까지 인권강사로 재위촉되었으며, 2024. 1. 1.부터 2025. 12. 31.까지 인권강사로 재위촉되었다.

다.

이 사건 상담소 소장 C는 2024. 8. 5. 피고 위원회에 ‘원고가 이 사건 상담소에서 근무하던 중 금품수수, 시설물품 반출, 불법녹음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에 이 사건 상담소는 2024. 7. 23.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원고를 해고하였으며, 그 외 원고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다수 위반한 바 있다. 원고가 국가기관의 인권강사로 위촉되어 인권강의 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원고의 해촉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라.

피고 위원회는 2024. 8. 7. 원고에게 이 사건 민원 및 해촉 요구에 대하여 2024. 8. 19.까지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24. 8. 19. 피고 위원회에 ‘원고는 이 사건 상담소에서 부당해고를 당하였고, 원고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19조가 정한 해촉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상담소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하여 원고를 해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 위원회는 2024. 8. 22. 해촉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피고 위원회의 인권강사에서 해촉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어 피고 위원장은 2024. 8. 28. ‘피고 위원회가 위촉하는 인권강사는 인권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원고가 물품을 허가 없이 반출 및 사적으로 이용, 고의로 시설 물품을 파손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상담소에서 해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19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부적절한 언행 등 기타 인권강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게 2024. 9. 1.부로 피고 위원회의 인권강사에서 해촉한다는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촉통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 국가인권위원회법

⑦

위원회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인권

3.

피고 위원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해촉통보가 처분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19조 제2항 제5호가 정한 해촉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촉통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피고 위원장을 상대로 이 사건 해촉통보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위원장은, 피고 위원회의 인권강사 위촉이나 해촉에 관하여 법령에 정한 바 없고, 피고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등에 의하여 인권강사를 위촉하거나 해촉하는 것이므로, 인권강사 위촉은 피고 위원회와 인권강사가 되려는 자가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촉통보 역시 위와 같은 공법상 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불과할 뿐,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피고 위원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근무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6244 판결).

2)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위원회가 이 사건 민원처리 계획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의 ‘검토의견’ 부분에 ‘인권강사 해촉은 위촉강사에게는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 위원회는 이 사건 해촉통보 과정에서 원고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나아가 해촉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던 점, ③ 피고 위원장이 원고에게 이 사건 해촉통보를 하면서 이 사건 해촉통보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을 안내한 점 등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이 사건 해촉통보가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2)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위원장의 인권강사 위촉 및 해촉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행정의 집행과 밀접하게 연결된 계약, 즉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는 피고 위원회가 인권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 위 법 또는 위 법 시행령 등 법령에서 피고 위원회가 어떠한 방법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인지, 피고 위원회가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인을 인권강사로 위촉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인권강사의 지위 또는 위촉 및 해촉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도 두지 않고 있다.

나)

다만 피고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피고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훈령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을 제정하였고, 위 훈령 제15조 내지 제19조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인권강사’를 둔다고 정하여 인권강사의 양성과정, (재)위촉 절차와 해촉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에 따르면 피고 위원회 내 인권교육운영과장, 군인권협력지원과장이 인권강사 (재)위촉대상자를 심사하고, 피고 위원회가 인권강사를 (재)위촉하는데, 다만 인권강사 (재)위촉자에게 위원장 명의의 위촉장이 수여되는 것이고, 피고 위원회 내 인권교육운영부서의 장이 인권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위원장이 인권강사를 해촉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위원장 명의로 해촉통보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

다)

한편 피고 위원회는 인권강사로 위촉된 자들에게 인권강사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기회 등을 제공하기는 하나 그 외 보수나 이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은 제공하지 않고, 그 밖에 법령에서 피고 인권강사 경력을 특정한 지위나 자격을 취득하는 전제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라)

피고 위원회는 원고의 해촉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원고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나아가 해촉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던 것이지 위와 같은 절차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진행한 것은 아니고, 단지 원고에게 이 사건 해촉통보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안내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해촉통보가 피고 위원장이 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해촉통보는 공법상 계약관계에서의 의사표시일 뿐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 위원장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피고 위원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4.

피고 위원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담소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에 이 사건 상담소의 예산 부정사용 등 내부비리에 관한 증거를 제공하는 등 내부 고발 행위를 하였다가 이 사건 상담소로부터 부당하게 고소 및 해고를 당하였다. 그러나 이후 이 사건 상담소 측이 원고를 고소한 사건들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불송치결정 또는 혐의없음처분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도 위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19조 제2항 제5호가 정한 해촉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는 고령의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거나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 2명을 집에서 보호해오는 등 가족과 동거인들에게 헌신을 하고 있고, 어떠한 범죄 전력이 없으며,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서울특별시장 등으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표창장이나 감사장 등을 수여받았고, 혈액암에 걸려 치료를 받아오는 등 참작할 사정이 존재한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촉통보는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여전히 피고 위원회의 인권강사의 지위를 유지하는데, 피고 위원회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 위원회를 상대로 원고가 인권강사의 지위에 있다는 점에 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위원회의 인권강사로 처음 활동할 무렵부터 연 3회(1회당 약 4시간)가량 이 사건 상담소로부터 별도로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상담소에 비치되어 있던 업무용 노트북을 반출하여 이를 위 인권강사 활동에 사용하여 왔다.

2)

원고는 2022. 11.경부터 2023. 하순경까지 D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중고물품(이하 ‘각 중고물품’이라 한다)을 기부 받아 이 사건 상담소 주민들에게 전달하였다.

3)

피고 위원회는 2023. 3. 9. 이 사건 상담소 직원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상담소에서 직장 내 갑질, 부당업무지시, 후원물품 횡령 등의 비위를 저질렀으니 피고 위원회의 인권강사직에서 해촉하여 달라.’는 민원을 접수하여 위 민원과 관련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였고, 피고 위원장은 2023. 9. 25. 원고가 괴롭힘과 비위 행위 관련 언행 등을 하였다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촉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위 민원을 종결처리하였다.

4)

원고는 2024. 5. 10. 이 사건 상담소 소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상담소 소장실에 보관되어 있던 카메라를 반출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상담소의 직원이 2024. 7. 18. 이 사건 상담소로부터 10분가량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공동작업장에서 위 카메라를 발견하였다.

5)

원고는 2024. 5. 18. 이 사건 상담소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상담소 사무실에서 원고의 개인 물품과 클리어파일 5개, 바인더 2개, 결재판 1개를 반출하였다.

6)

이 사건 상담소는 2024. 5. 20. 원고가 각 중고물품을 전달받은 행위 등이 해고사유에 해당하거나 범죄행위가 된다는 이유를 들어 2024. 5. 20.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원고에게 2024. 5. 21.부로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대기하라고 명령하였다.

7)

이 사건 상담소 측은 2024. 6. 18. 원고가 각 중고물품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원고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2024. 6. 26. 원고의 사무용품 반출행위를 들어 원고를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다.

8)

나아가 이 사건 상담소는 2024. 7. 25. 원고가 ① 이 사건 상담소의 업무용 노트북을 사적으로 사용하였고(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② 이 사건 상담소의 사무실 카메라를 무단 반출하였으며(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③ 이 사건 상담소의 각종 서류와 물품 등을 무단 반출하였고(이하 ‘제3징계사유’라 한다), ④ 이 사건 상담소의 노트북을 파손하여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하였는데(이하 ‘제4징계사유’라 한다), 제1, 2, 3징계사유는 이 사건 상담소의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제10호가 정한 ‘본 시설의 물품을 허가 없이 반출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였을 때’에 해당하고, 제4징계사유는 위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제11호가 정한 ‘고의로 시설 물품을 파손하였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2024. 8. 31.부로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9)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12. 17. ’제1, 2징계사유와 제3징계사유 중 승인 없이 물품을 반출한 행위에 관한 부분은 인정되나, 제3징계사유 중 각종 서류반출에 관한 부분 및 제4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원고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횟수 등을 감안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하였다(H, 이하 ‘이 사건 판정’이라 한다).

10)

한편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은 2024. 8. 18. 및 2024. 9. 11. 원고에 대한 각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24. 10. 22. 및 2024. 10. 27.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11)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서울특별시장 등으로부터 표창장, 감사장 등을 수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 9, 11, 12, 21호증 및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해촉통보가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촉통보는 무효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위원회는 인권강사의 양성과정, 위촉 절차와 해촉사유 등을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와 인권강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위원회와 원고 간 인권강사 위촉계약은 성질상 위임계약에 가깝고,「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19조 제2항 각호가 피고 위원회의 인권강사 해촉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인권강사 위촉계약의 위임계약으로서의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 제19조 제2항 각호에 정한 사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촉통보의 적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일응 기준이 된다(원고는 위 규정 제19조 제2항 각호에 정한 사유가 인권강사 해촉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

나)「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19조 제2항 제5호는 피고 위원회의 인권강사 해촉사유로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부적절한 언행 등 기타 인권강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또는 사회질서 및 공공복리를 심히 저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인권강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의 예시로서 ‘부적절한 언행’이 포함되어 있다. 인권강사는 피고 위원회로부터 인권교육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수행하는 지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인권강사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피고 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인권강사에게 인권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이 요구되고, 여기에서 ‘품위’라 함은 피고 위원회의 인권교육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피고 위원회는 인권강사 위촉의 취지, 목적, 인권교육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해촉사유인 인권강사의 ‘부적절한 언행’ 또는 ‘품위 손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폭넓게 심사할 수 있다.

다)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상담소로부터 별도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업무용 노트북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카메라 등 사무용품을 무단으로 반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판정 역시 원고에 대한 제1, 2징계사유와 제3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데(갑 제10호증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에 따르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인권강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부적절한 언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는「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19조 제2항 제5호가 정한 해촉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 위원회의 인권강사에게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고, 법령에서 피고 위원회의 인권강사 경력을 특정한 지위나 자격을 취득하는 전제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해촉통보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일전에 다수의 표창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 위원회가 원고를 인권강사에서 해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그 밖에 이 사건 해촉통보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2)

따라서 이 사건 해촉통보가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촉통보에 따라 원고는 피고 위원회의 인권강사 지위를 상실하였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위원회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위원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위원회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진현섭(재판장) 이현우 백송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