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4.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 비공개 처분 중 별지 2 공개 대상 정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9.경부터 B대학교 C대학원 부교수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같은 대학원 부교수 D는 2020. 6.경 B대학교 인권센터 등에 원고의 비위행위를 신고하였다. 이후 B대학교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교수 승진 및 부교수 재임용을 부동의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원고는 2024. 10. 24.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4. 11. 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원고에 대한 허위 신고를 한 D(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 필요하다. 원고는 진정서의 내용만 확인하고자 하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추가적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 사유 해당 여부<각주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이고, 여기에서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참조).
B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43조는 인권센터장, 인권센터 소속 직원 등 인권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및 신고인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규정은 B대학교 내부 규정에 불과하여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사유 해당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에 따라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 따라서 불기소처분 기록이나 내사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 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에는 ➀ 신고인의 학번 혹은 교번,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➁ 피해자의 이름, 성별, 분류,<각주3> 소속, 학번 혹은 교번,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반면 공익 또는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 중 2)항의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별지 2 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 ➀ 원고가 이미 신고 내용의 요지를 파악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정서, 비밀유지서약서 등의 일부를 확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정보 중에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밀한 개인적 비밀이라거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 ➁ 위 정보는 원고가 신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등에서 법적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➂ 원고가 위 정보를 악용하여 신고인과 피해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공개로 인하여 신고인과 피해자 등의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위 정보의 공개로 달성할 수 있는 원고의 권리구제 이익이 더 클 것으로 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결론
이 사건 정보에서 별지 2 공개 대상 정보를 분리·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 가치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러한 공개 대상 정보를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은설(재판장) 김나연 김병일
[별지]
각주1) 당사자들의 주장, 제출된 증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를 특정하였다.
각주2) 피고는 이 부분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처분 당시 근거조항으로 ‘B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43조’를 제시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도 판단한다.
각주3) ‘대학생’, ‘대학원생’, ‘강사’, ‘직원’, ‘교원’, ‘외부인’, ‘기타’로 구분된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