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7. 24. 선고 2024구합8880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벤처기업으로서 2019. 1. 30.부터 2021. 10. 8.까지 임직원 33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

나.

원고의 임직원들은 2023년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1인당 15,300,768원에서 2억 원 사이의 이익을 얻었는데,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2023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면서 임직원들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제외하였다.

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임직원들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누락되어 2023년도 보수총액이 과소신고 되었다는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6조의9 제2항에 따라 정산보험료 명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4,772,860원을, 고용보험료 53,959,740원을 부과하였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보험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피고는 2024. 10. 23. 원고에게 위 각 정산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령에 의하면, 참가인은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는데(법 제16조의9 제1항), 사업주가 보수총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참가인이 조사하여 산정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법 제16조의9 제2항, 제16조의6 제1항 제1호). 여기서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법 제2조 제3호, 시행령 제2조의2).

2)

한편 소득세법령에 의하면, 법인의 임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되고(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법 제12조 제3호에서 열거한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3)

그런데 구 조세제한특례법(2024. 12. 31. 법률 제20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벤처기업 임원이 2024. 12. 31.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연간 2억 원, 누적 5억 원 이내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4)

구체적인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의 주장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보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근로소득도 포함된다. 따라서 원고가 2023년도 보수총액에서 제외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항에서 비과세 대상이므로 보수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만약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대상을 보수에서 제외하지 않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의2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위법하므로, 위 시행령 조항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판단

1)

법규범 해석의 출발점은 법규범의 문언이다. 물론 법규범을 해석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살피건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서 정한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서 정한 비과세 근로소득”에 조세제한특례법상 비과세 근로소득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 시행령의 문언 내용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3호 본문에서는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법 조문 문언 자체를 보더라도 대통령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조세제한특례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보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그 위임에 따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의2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서 정한 비과세 근로소득만을 보수에서 제외하고 조세제한특례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따로 보수에서 제외하지 않았더라도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인 ‘보수’에서 조세제한특례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이 제외되므로, 고용산재보험료의 산정기준인 ‘보수’도 국민건강보험법령과 동일하게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전체’를 보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법 제70조 제1항, 제3항,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 위에서 본 것과 같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령에서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서 정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한정하여 보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두 법령은 구체적인 규정 자체에 차이가 있다. 나아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하거나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험인 반면, 국민건강보험은 전체 국민의 질병·부상을 예방·진단·치료·재활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을 달리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입법론적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행 법령 체계에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보수와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수를 반드시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이를 달리 해석하더라도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원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면서 보험료 부과기준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서 소득세 부과대상인 근로소득, 즉 ‘보수’로 개정된 것은 그 자체로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위와 같이 개정된 지 약 8년 후에 조세제한특례법이 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면서 제16조의2로 신설된 것인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보수에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제외하기로 하는 입법적 결단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소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보수에 포함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이를 보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거나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헌·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보수총액에서 누락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 정산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보없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