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0. 31. 선고 2024구합8890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 B(이하 '참가인 B'이라 한다)은 2024. 2. 5., 피고 보조참가인 C(이하 '참가인 C'라 하고, 참가인 B과 통칭하여 '참가인들'이라 한다)는 2024. 1. 23. 원고 회사(이하 '원고' 또는 '원고 회사'라 한다)에 각 입사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부천시 E에 위치한 F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에서 전화 영업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4. 4. 1. 원고의 G 과장으로부터 계약종료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받았다.

나.

참가인들은 2024. 4. 2., 2024. 4. 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각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6. 3. '참가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통보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써 해고에 해당하며,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H, I).

다.

원고는 2024. 7.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10. 8.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D,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참가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들은 원고와 프리랜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위임업무에 대한 보수도실적제로 약정하였으며, 원고의 지휘 · 감독을 받지 않았고, 주 단위 목표만 달성하면 얼마든지 탄력근무가 가능하였는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실적제 프리랜서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15호증, 을가 제3 내지 6호증, 을 나 제1 내지 20, 25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채용공고, 합격 통보 메시지,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체결한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 또는 '이 사건 각 계약서'라 한다)의 고정급 보장 조항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와 '하루 500콜(월 10,000콜)'이라는 근로의 대가로서 월 고정급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인다.

①

을가 제3호증, 을나 제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센터의 채용공고에 제목을 "[월급330고정, 재택전환] 단순기업체 미수금파악 업무"로 하고, 근무조건에 관하여 "월 급여: 3,300,000원, 근무기간: 1년 이상, 근무요일: 주 5일, 근무시간: 09:00~17:00, 업직종: 설문조사 · 리서치, 고용형태: 알바, 정규직", 업무내용에 관하여 "기업체 미수금을 파악하여 엑셀기록해주시는 단순 반복 업무입니다. 09시-17시. 영업성 없음. 단순 반복 업무. 쉬운 업무 난이도. 4개월 뒤 재택전환 가능", 보수조건에 관하여 "면접날 테스트 이후 합격자 한해서 월 330만원 고정급. 추후 관리자 승진기회 제공", 요구사항에 관하여 "근면성실하시고 재택전환시기까지 꾸준히 출퇴근가능하신 분"이라고 각 명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채용공고에 '월급 330만 원 고정급, 주 5일 9시부터 17시까지 출퇴근(4개월 뒤 재택전환 가능), 정규직, 단순 반복 업무, 영업성 없음'이라고 하여, 월 고정급을 지급받는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였다고 볼 수 있고, 위 채용공고에 실적에 따라 수입이 변동되는 위임계약의 요소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②

을가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참가인 B에게 보낸 서류심사합격 통보 메시지에 '고정 310만 원 월급제', '하루 8시간 업무/단순 리서치 반복/장기 업무가능/합격시 높은 수입 보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최종 합격 통보 메시지에도 '고정 320만 원 리서치파트'라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채용공고와 마찬가지로 월 고정급을 지급받는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만을 안내하며 채용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위 채용공고나 합격 통보 메시지는 계약조건을 이해하기 쉽게 기재한 것이고 오해를 풀기 위해 설명회에서 실적제 프리랜서임을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월 고정급 보장', '영업성 없음' 등의 표현은 실적에 따라 수입이 변동되는 프리랜서와 논리적으로 양립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고, 원고가 설명회에서 달리 설명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참가인들 중 한 명이 2024. 1. 12. 원고의 설명회에 참석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필 메모(을나 제33호증)에는 "근무시간 09:00(주 목표 달성 시 유동성)~17:00", "주 5일이나 거의 주 4일", "최저보장 270, 장기수당 10~30(고정), 한 달에 10만원씩 올라감(4차월까지)", "추가수당 10개 30(기본), 20개 60(있음) + 5차월부터 재택전환○"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채용공고나 합격 통보 메시지, 이 사건 각 계약의 일부 내용과 부합하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만 확인될 뿐이다.④ 이 사건 각 계약서의 제목이 '프리랜서 위임계약서'이고, 보수란에 '프리랜서 보수; 하루 4건 이상 시(2차콜 본인통화 건) - 건당 33,750원(80개-2,700,000원)', '소득세 3.3% 원천징수'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프리랜서 위임사항란에 '수임인은 1차 파악된 미수금디비에 2차 확인전화를 실시해야 하며, 확인전화 통과율이 35% 미만일 경우 계약 종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동시에 위 각 계약서에는 '수임인은 4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월 10,000콜(하루 500콜)의 리서치를 실시할 시 최저 270만 원의 보수가실적과 무관하게 보장 지급된다. 4개월 이상 장기계약 의무를 어길 시 최저보장 지원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여기서 활동지원금은 별도 추가 지급된다', '활동지원금은 매보수 수령마다 10만 원씩 인상되어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지급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4개월 이상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루에 500콜(월 10,000콜)을 할 경우 실적과 무관하게 최저 270만 원(활동지원금 별도)의 지급이 보장된다고 해석된다.

이 사건 센터의 사업은 텔레마케터들이 원고가 제공한 고객 DB를 사용해 고객과 세금 환급을 위한 계약 체결을 권유하며 일정 약속을 하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고(이를 '1차 콜'이라고 한다), 1차 콜이 성공하면 텔레마케터들이 해당 고객과 미팅 약속을 다시 확인하는 내용의 2번째 전화통화를 하며(이를 '2차 콜'이라 한다), 이후 다른 직원이 해당 고객과 미팅을 하고 계약 체결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업구조 등에 비추어 위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위 각 계약에서 말하는 실적과 무관하게 최저 급여가 보장되는 조건인 '하루 500콜(월 10,000콜)'은 성공 여부를 떠나1차 콜을 한 횟수를 의미하고, '하루 4건 이상 시(2차콜 본인통화 건) 건당 33,750원'이나 '확인전화 통과율 35%'에서 말하는 것은 2차 콜로 연결될 수 있게끔 1차 콜이 성공한 경우(즉, 고객과 일정 약속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인다. 원고 회사의 G 과장이올린 공지에도 "금주 목표 달성 전까진 하루 1차 성공 3건을 하셨다고 해도, 500콜 통화는 기본적으로 채우셔야 되는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라고 하여, 1차 콜의 성공횟수와 500콜 통화 횟수를 구별하고 있다.

그런데 1차 콜의 성공 여부는 텔레마케터의 의지만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고객의 의사에 달려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계약서에서 '확인전화통과율이 35% 미만일 경우 계약 종료된다', '4개월 이상 장기계약 의무를 어길 시 최저보장 지원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부분은 위 각 계약서에서 정한 '최저 270만 원의 보수가 실적과 무관하게 보장 지급된다'라는 내용이나 채용공고 및 합격 통보 메시지의 '월급 330만 원 고정급', '고정 310만 원 월급제', '영업성 없음, 단순 반복 업무'라는 내용과 모순된다.

또한 참가인 B은 2024. 3. 30. G 과장에게 급여 지급 여부를 문의하였다가 2024. 4. 1. 계약종료를 통보받자 "계약서 내용이랑 다르네요. 계약서에는 실적 관계없이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그럼 크레탑 대여비는 정상적으로 입금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중간에 제가 피드백 듣기로는 양호하게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업무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 전에 피드백을 해 주셨어야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전 분명 500콜 업무지시대로 했고 면접 때도 계약서에도 고정급 270만 원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J 대표님이 크레탑 대여비 40만 원 추가 지급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대화내용 다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답하여, 하루 500콜을 할 경우 최소270만 원을 고정급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들은 채용공고, 합격 통보 메시지, 이 사건 각 계약의 고정급 부분에서 말하는 '월 고정급' 지급 약정을 신뢰하고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수임 사무 수행에 대한 실적급 수령', '실적미달성 시 계약 종료 및 월 고정급 미지급'을 진정한 의사로 하여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무 위임 형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을 배척할 수 없다.

⑤

원고는, 참가인들과 같은 시기, 같은 파트에 있던 텔레마케터들의 보수 원천징수 세금 신고 내역, 수수료 산정 내역을 보면, 월 고정급이 아니라 실적에 따라 지급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텔레마케터들의 실질적인 계약 조건이 원고와 동일하였는지 등을 알 수 없으므로,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참가인들이 실적제 프리랜서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참가인들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를 지정하였고 이들의 출퇴근을 감독하였으며, 참가인들은 재직기간 동안 원고 회사에 계속적 · 전속적으로 근로하였다.① 이 사건 각 계약서에 '양측은 고정출근업무가 아닌 재택 업무로 계약을 진행한다'라는 조항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채용공고, 합격통보 메시지에서는 '4개월 뒤 재택 전환', '재택전환시기까지 꾸준히 출퇴근 가능하신 분'이라고 안내한 점, 원고 회사의 대표가 2024. 3. 5. 단체대화방에서 '3. 11.부터 정식 출근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지한 바 있는 점,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사무실에 출근한 것은 교육기간이었기 때문이다. 교육기간은 별도로 고지하지 않고, 관리자가 임의로 지정한다'고 하여, 원고에게 출근 지정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들의 출근 여부를 지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원고는, 참가인들의 출입기록상 참가인 B은 2024. 2. 5.부터 같은 해 3. 31.까지 총 55일 동안 10회 출근하였고, 참가인 C는 2024. 1. 23.부터 같은 해 3.31.까지 총 69일 동안 27회 출근하였다고 주장하나, 참가인 C의 교통카드 내역(을나 제26 내지 32호증)에 의하면, 참가인 C는 2024. 1. 23.부터 같은 해 3. 14.까지 평일에는 매일 이 사건 센터가 위치한 'E'을 오간 사실이 인정되고, 다만 2024. 2. 22.부터 같은 해 2. 29.까지, 2024. 3. 4.부터 같은 해 3. 10.까지는 평일임에도 'E'을 오간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나, 원고 회사의 대표가 2024. 3. 5. 18:51경 단체대화방에 '현재 영업자 부족으로 섭외가 계속해서 초과되고 있습니다. 유감이지만 이번 주도 휴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략) 휴무가 연속되어 송구스럽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업무가 가능하며 3. 11.부터 정식 출근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지를 올린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기간은 원고 회사의 사정으로 휴무, 재택을 명한 기간으로 보인다. 따라서 참가인들은 재직기간 중 평일에는 매일 이 사건 센터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부족하다.

③

참가인 C가 2024. 2. 21. G 과장에게 "팀장님 안녕하세요~ 금일 업무 완료했는데 지금 아무도 안 계셔서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라고 하자, G 과장이 "K팀장에게 검토받아 주세요"라고 대답한 점, G 과장이 "매일 500콜 통화 완료 시 업무 검토 확인 후 퇴근해 주시길 바라며"라고 공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은 업무를 완료한 뒤 원고 회사의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받은 후 퇴근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다)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교부한 전화 업무 매뉴얼(스크립트, 을가 제5호증)에 의하면, 인사말, 상세한 영업 멘트, 수화자의 대답에 따른 구체적인 대답, '웃으면서'와 같은 행동 양태, 수화자의 반론에 따른 대응 문구까지 원고가 매우 상세하게 정하였다. 또한 원고 회사 관리자들은 참가인들에게 '매일 500콜 통화 완료 시 업무 검토확인 후 퇴근해 주시길 바라며', '하루 1차 성공 3건을 하셨다고 해도 500콜 통화는 기본적으로 채우셔야 되는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제외 섭외 일정 조정 바랍니다', '2차 콜 진행해주세요', '섭외 일정 1월 25일부터 가능합니다', '스크립트 연습에 집중해주세요', 'G 팀장에게 확인받으시면 돼요', 'K 팀장에게 검토 받아 주세요', '내일 직접적으로 물어보세요', '섭외 일정 25일로 변경해주세요', '2차 콜 부재 건 마무리 바랍니다', '금주 목표 달성 꼭 부탁드린다'라고 하는 등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는바, 참가인들은 원고의 상당한 지휘 · 감독 하에서 지정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라)

참가인들은 원고가 제공하는 사무실에서 원고가 제공한 전화기 등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참가인들의 업무에 필요한 장비 등을 원고가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고, 참가인들이 제3자를 통해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마)

원고 회사에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없고, 참가인들에 대한 4대 보험 신고 내역이 없으며, 이 사건 각 계약서에 소득세 3.3% 원천징수 조항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앞서 본 참가인들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나.

원고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만약 참가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근로자로 채용한 다른 직원이 없고 원고의 4대 보험 신고 내역도 없으므로, 원고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다.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명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1243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참가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참가인들과 동일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동일 부서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한 자들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을 달리할 이유가 없는 점, ②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원고는 현재에도 프리랜서가 30명 이상 근무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참가인들도 섭외 팀에만 15명 이상이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에 원고를 상대로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을 제기한 13명이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상시근로자 수가 8인 이상으로 산정되는 점, ④ 4대 보험은 원고가 신고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가입자가 없는 것으로 조회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2주 이상 실적이 발생하지 않아 원칙대로 프리랜서 계약을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해고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참가인들이 월 고정급을 받는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 B이 2024. 3. 30., 참가인 C가 2024. 3. 29. G 과장에게 급여 지급 문의를 하자, G 과장이 2024. 4. 1. 참가인들에게 "당사에선 업무매뉴얼 관련 및 2차콜 성공률 등 종합적으로 검수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에 계약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이 사건 통보를 하였고, 이에 참가인 B은 "그럼 제가 일한 2월, 3월에 대한 급여는 못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계약서 내용이랑 다르네요. 계약서에는 실적 관계없이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그럼 크레탑 대여비는 정상적으로 입금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지금이라도 상호 간에 원만한 합의하여 급여지급과 크레탑 대여비 지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분명히 회사에서 먼저 계약위반과 부당해고, 급여체불을 하신거잖아요. 3월에 제가 일한 건 그냥 안 받는 걸로 할 테니 2월에 일한 거랑 크레탑 대여비라도 입금해 주시면 이의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였고, 참가인 C는 "네? 저는 이미 출근 중인데요...?", "급여일자가 지나서 통보하시니 너무 당황스러운데, 저도 급여가 필요한데...저 연체자 만드실 건가요...? 주말만 기다렸어요ㅠㅠ. 다른 이야기 안 할 테니 근무한 월급만 주세요"라고 하여, 참가인들이 원고측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 통보에 즉각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측 G 과장은 2024. 4. 1. 참가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참가인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프리랜서 부서는 실적제인 관계로 2주 이상 실적이 올라오지 않으면 계약종료를 한다.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참가인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이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마.

소결론

참가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며, 이 사건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강상우 이슬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