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11. 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사건에 관하여 한중재재정해석결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중재재정해석결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은 원고가 운영하는 B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의 교원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2022. 2. 4. 설립된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이 사건 학교의 교원 일부가 조합원으로 가입·활동하고 있다.
원고와 참가인 조합은 2022년도 임금협상을 위하여 2022. 3. 31.부터 2022. 6.30.까지 9차례 교섭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참가인 조합은 2022. 7. 19. 중앙노동위원회에 2022년도 임금협약 체결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였다가 2022. 8. 9. 이를 취하하였다.
원고는 2022. 4. 14. 이 사건 학교의 직원노동조합과 '2022학년도 조합원의 임금은 2021학년도 총액 대비 1.7%(정액, 호봉 승급분 제외) 인상한다'라는 내용으로 2022년도 임금협약(이하 '이 사건 직원 임금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참가인 조합은 2022. 8. 16.부터 2022. 9. 16.까지 2022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3차례 더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참가인 조합은 2022. 9.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차 2022년도 임금협약 체결에 대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조정 신청에 대하여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22. 10. 24. 개최된 2차 조정회의에서 2022년도 임금협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안(이하 '이 사건 조정안'이라 한다)을 제시하였다. 이에 참가인 조합은 이 사건 조정안을 수락하였으나 원고는 위 조정안을 거부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0. 25.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호에 따라 중재를 개시하였고, 위 중재와 관련하여 구성된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에서 2차에 걸친 중재회의 끝에 2023. 1. 5. 이 사건 조정안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중재재정(D, 이하 '이 사건 중재재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후 참가인 조합은 2024. 10. 4.경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중재재정 주문 제1항의 해석을 요청하였는바, 원고와 참가인 조합의 각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11. 12. 이 사건 중재재정 주문 제1항의 해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판정하였다(C, 이하 '이 사건 해석결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