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등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05. 2. 1. 설립되어 상시 4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하던 법인으로, 2025. 9. 11. 주식회사 C에 흡수합병되어 소멸되었다. 원고는 2020. 3. 5. B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0. 4. 7. 해고(이하 '종전 해고'라 한다)되었다가 2024. 2. 8.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하여 2024. 2. 23. 복직하였다.
B은 2024. 5. 7. 원고를 다음과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반출행위'라 한다)로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7. 5.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F).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11. 5. 초심판정과 마찬가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D,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B의 내부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2, 6, 9호증, 을나 제1, 36, 37, 38, 4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B 대표이사 G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여 위 회사의 물품을 반출하였으므로 이를 무단 반출이라 할 수 없다. 원고는 물품 반출 이후 보관이나 반환 거부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B의 손해 발생에 책임이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재심판정의 요지
이 사건 반출행위는 무단 반출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① B의 구 취업규칙(2016. 3. 8. 개정되고, 2023. 3. 1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2호는 '사원은 허가 없이 회사 물품을 개인 용무로 사용하거나 또는 반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반출행위 당시 G이 B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지시할 적법한 권한을 가졌다거나 그와 같이 믿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은 당시 경영권 분쟁상황에 있었고, B 공지시스템에 'G이 대표이사에서 2020. 4.2. 해임된 사실'이 게시되었으며,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원고가 회사의 서버와 전산장비를 반출한 것은 심야시간인 22:00 이후이고, 원고를 포함한 수 명의 인원이 출입문 시건장치를 훼손 및 해제하고 물품을 반출하였으며, G이 사무실에 들어간 이후 "이거 반출해야 되겠다"라고 갑자기 지시하여 물품을 반출한 점을 고려할 때, 회사 물품 반출 지시를 정당한 업무 지시로 받아들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은 대부분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제출되었던 증거들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반출행위가 무단 반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없어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노동위원회 단계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판정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충분히 합리적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새롭게 제기하는 주장들은 아래에서 보는 이유로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B 이사회는 2020. 4. 2. G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로써G은 대표이사직을 상실하였다. 이는 B의 법인등기부상 G이 2020. 4. 22. 해임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원고가 G의 해임일이 2020. 4. 22.라고 주장하며 드는 판결들(갑 제16 내지 28호증)은 G의 해임 시기가 쟁점이 된 사건이 아니라 원고가 종전 해고의 효력을 다투거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등에서 단순히 경위사실로 설시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드는 서증들(갑 제1, 2, 13, 14, 15호증)만으로는 G이 이 사건 반출행위 당시 대표이사 직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는 2020.3.경 주식회사 H가 B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직원으로 G을 도와 주식회사 H를 위하여 근무하고 있었던 점, 2020. 4. 6. 사내 게시판에 G의 대표이사 해임사실이 게시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반출행위 당시 G이 대표이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반출행위는 심야에 출입문 시건장치를 훼손하여 B의 영업활동에 필수적인 서버 등을 반출한 것으로, G이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지시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법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반출행위 당시 G이 대표이사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반출행위의 태양,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위법성을 몰랐다고 볼 수 없고,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행위라는 점만으로 면책된다고 할 수도 없다.
B은 이 사건 반출행위로 인하여 반출된 서버와 PC 등을 상당기간 업무에 활용할 수 없었고, 물품을 반환받은 후에도 상실된 자료 내용 등을 복구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물품 반출 이후 반환 거부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반출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의 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유경민 김성기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