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1. 23. 선고 2024구합9242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이하 '원고' 또는 '원고 단체'라 한다)는 약 6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동물의 권리 및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동물구조, 동물보호에 대한 교육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 시민단체이다.

2)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비정규직, 일용직,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5,500여 명이고, 가입한 상급단체는 E단체 F연맹이다.

3)

원고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가 2023. 8.경 참가인의 H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를 조직하였고, 위 지회에 원고 소속 근로자 37명이 가입되어 있다.

나.

원고의 I, J에 대한 각 징계

1)

I은 2017. 8. 23. 원고 단체에 홍보 담당으로 채용된 후 2020. 1. 2. 캠페인전략팀 팀장으로 발령받아 홍보 분야 총괄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지회에서 회계감사를 맡고 있다. J은 2019. 3. 18. 원고 단체에 정책팀 농장동물 캠페이너로 채용된 후2022. 1. 3. 정책변화팀 팀장으로 발령받아 동물구조 총괄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지회에서 사무장을 맡고 있다.

2)

I과 J(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2023. 11. 13. 원고로부터 2023. 11. 20. 개최 예정인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출석통지서를 전달받고, 2023. 11. 20.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각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위 각 징계를 '이 사건 각 징계'라 한다), I에 대한 징계사유는 별지1 기재와 같고, J에 대한 징계사유는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재심판정의 경위

1)

이 사건 근로자들 및 참가인은 이 사건 각 징계가 부당징계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고 원고가 인스타그램 'K' 계정(이하 '이 사건 계정'이라 한다)을 생성하여 위 계정에 참가인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게시한 행위는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2024. 2.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6. 21. 이 사건 각 징계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인사위원회 구성 위법)가 있어 부당정직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반면 이 사건 근로자들과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모두 기각하였다(AF/AG 병합).

2)

이 사건 근로자들 및 참가인이 2024. 8.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11. 4. 원고가 이 사건 계정에 참가인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게시한 행위는 참가인에 대한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위 부분 재심신청은 인용한 반면 이 사건 각 징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근로자들과 참가인의 나머지 부당노동행위 재심신청은 기각하였다(D, 이하 위 재심판정 중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20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정은 원고의 공식 계정이 아니고 원고는 위 계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위 계정에 참가인에 대한 부정적인 게시글을 게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위 계정 게시물이 참가인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원고의 행위로 간주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내지 19, 21, 22, 28, 30, 31, 34 내지38호증, 을가 제3, 4호증, 을나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정의 게시글에 포함된 정보의 구체성, 특수성, 표현된 입장 · 관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정을 생성하고 참가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게시글을 게시한 주체는 원고라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1)

이 사건 계정의 'L 노조 주장 팩트체크 분회장 G활동가(M 분회장) 전환배치 진실'이라는 제목의 2024. 1. 30.자 게시글은 이 사건 지회가 G활동가에 대한 전환배치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하면서, G활동가가 원고 단체에 입사한 후 정책실에 배치된 경위, 업무 수행 시 미흡한 점(착한 여행 기획 · 진행 시 파생되는 관련 캠페인이 없음, N프로젝트 담당 시 현장 돌봄에 치중되었고 대중 캠페인 등 후속활동 없음 등), 이후 정책변화팀의 반려동물 담당으로 배치된 이유, O 프로젝트에서의 문제점(현장대응 후 주체적인 컨텐츠나 캠페인 기획 · 진행 없음, P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지적받음, 업무나 회의 도중 핸드폰 게임을 함) 등을 언급하고 G활동가를 전환배치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즉, 위 게시글은 G활동가에 대한 단순한 사실 소개가 아니라 G활동가가 원고단체에 입사한 후 8년 동안 배치된 부서들, 각 부서에서의 활동 내용 및 이에 대한 인사평가 내용, G활동가의 적성 등을 밝히며 어떤 경위로 전환배치를 결정하게 되었는지까지 설명하고 있는바, 이는 사용자가 아닌 다른 활동가나 외부인이 알 수 없는 사실 내지 사정들이다.

또한 위 게시글에서는 'G활동가는 정책 캠페이너로서 기획된 사업 이행이나 정책 현안을 대응하는 활동보다 Q센터 내 구조동물 돌봄과 사회화 등 매뉴얼과 미션이 뚜렷한 업무 이행에 역량을 발휘한다. 활동가의 적성을 고려해 업무 전환 배치를 한 것이다. 이 또한 조직의 역할이다'라고 적시함으로써, 사용자측의 입장에서 조직 운영상 필요에 따라 G활동가의 적성을 고려해 전환배치를 결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원고의 대표이사는 2023. 8. 30. G활동가의 상급자인 J에게 'O 프로젝트 관련해서 G활동가의 역할이 기획과 내용 생산에 있진 않다고 판단해왔고 J님 판단도 다르 지 않으셔서, 보다 자기 효능감이 높고 기여할 수 있는 곳에서의 근무를 제안드렸어요.G활동가는 O 프로젝트 중심 기둥을 잡고 가시기보다 현장에서 더 잘 해주실 거라는데 동의하시잖아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J이 '네 알겠습니다. G활동가가 많이 당황하셨더라구요. 팀장인 저도 팀원 인사발령에 대해 사전에 공유받지 못해서 당황스럽습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는데, 이에 의하면 G활동가의 상급자인 J조차 위 메시지를 받았을 때 비로소 원고의 대표이사가 G활동가를 전환배치하게 된 경위 및 구체적인 사유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G활동가에 대한 전환배치 사유와 경위는 사용자인 원고 외에 다른 활동가들이 알 수 없었던 내용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계정의 'E단체 H 지회가 C사무장(J, 이하 'J'이라 한다)에 대해 숨기고 있는 것'이라는 제목의 2024. 2. 17.자 게시글은, 이 사건 지회가 J이 부당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지회가 J에 대해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들이 많다며 남양주 불법 번식장 철거작업 미이행, 전체회의에서 도살장 대응 활동 미추진에 대한 R 대표의 지적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점, O 프로젝트 정체로 팀원인 G활동가가 Q센터로 전환배치된 것 등을 적시하고 G활동가의 업무 관련 충분한 지원과 관리를 하지 않은 J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위 게시글에서 문제삼은 J의 행위는 이 사건 각 징계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자나 J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인사위원회 외에는 알기 어려운 내용일 뿐만 아니라, 게시글에 표현된 입장 · 관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인 원고가 작성한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가)

원고는, 남양주 불법 번식장 철거작업 미이행의 경우 번식견의 숫자 등이 이미 언론에 보도되어 알려졌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7 내지 10호증에 의하여도 위 번식장이 다른 동물단체에 의해 적발되었다는 내용을 넘어서, 이것이 J이 위 번식장 철거작업을 이행하지 않은 채 구조 활동을 종결하여 비롯된 것이라는 내용은 아니며, 위 게시글에 적시된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나)

2023. 6. 19.자 전체회의에서 R 대표의 지적에 J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는 부분의 경우, 위 게시글에서 위 사건을 묘사한 내용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고 오히려 징계사유와 동일한 관점이어서 전체회의에 참석한 다른 활동가들이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위 게시글에는 R 대표가 J에게 "담당자가 없다고 개식용 종식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게 맞느냐"라고 묻자 J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네 맞습니다"라고 답하며 담당자가 없으니 활동은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전체회의 녹취록에 의하면 R 대표가 "S님의 복귀는 이제 반가운 일이기는 한데 그게 S님이 없으면 우리 60명이 준비해 온 캠페인이 지체가 이게 맞나요?"라고 묻자, J이 "네맞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다 맡고 있는 캠페인이 다 분리되어 있고 사실은 지금 다른 업무들도 지금 저희 팀에서 주말에도 부안 축산 도살장 대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주말에도 줌을 열어서 팀원들이 회의를 하고 그거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살장 대응이 끝나고 나서 밀려 있던 각자 자기 캠페인들도 하기가 지금 벅찬 상황이고 T 감독님들조차도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들을 다 기다려 주고 계셨기 때문에 밀려 있었던 급한 것들도 지금 했어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S님이 계셨으면 더 빠르게 준비했던 것들을 계속 진행을 해 주셨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 이에 R 대표가 "그런 사정을 말씀해 주시는 거는 저도 그렇고 못 해주시는 분도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도 의아한 부분들이 있는 거는 있어서 나머지 후속적인 이야기는 집행부에서 나누도록 할게요"라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J은 담당자의 부재로 인해 업무가 지연된 경위를 설명하였을 뿐이므로, 위 게시글의 묘사와 같이 '담당자가 없으니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 R 대표도 J의 답변에 대해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게시글에서 위 사건을 묘사한 내용은 실제 사실관계와는 다른 것으로 보이므로, 전체회의에 참석한 활동가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G활동가가 담당한 O 프로젝트가 정체의 에 빠졌고 J이 충분한 지원과관리를 하지 않아 G활동가가 Q센터로 전환배치되었다는 부분도, G활동가에 대한 전환배치를 결정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인사권을 갖고 있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보일 뿐이고 G활동가를 전환배치하게 된 경위 및 사유가 다른 활동가 등에게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계정의 '재택근무를 해놓고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은 노조임원을 제보합니다'라는 제목의 2024. 2. 11.자 게시글은 I의 징계사유에 관한 것으로, 사용자나I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인사위원회 외에는 알기 어려운 내용이다. 원고는, I이 활동자료 제출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누구나 I이 활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7 내지 19호증에 의하여도 I이 재택근무 시 활동자료 제출의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사실, 사무국장이 재택근무한 활동가들 전체에 대해 활동자료 제출을 공지한 사실이 인정될 뿐, I이 활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는 알 수 없고, 달리 위 게시글에 적시된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4)

이 사건 계정의 'A 사측이 밝히는 노조 탄압 주장에 관한 사실관계(1)'라는 제목의 2024. 1. 29.자 게시글은 원고의 이 사건 지회 탄압 관련 의혹에 대한 원고측의 입장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2023. 11. 10. 참가인 명의의 교섭요청 공문을 수령하면서 이 사건 지회 설립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노조 설립 훨씬 이전인 6, 7월경부터 문제 제기가 되어 조사를 진행했고 조사 완료 후 후속조치로 징계가 진행된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고 노조탄압과 전혀 무관하다', '이 사건 지회는 노사관계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A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에게 노조와 관련된 설문을 하고 이를 사내 메신저에 공지했다. 이런 홍보 활동에 대해서는 사측과 사전협의(승인)하여야 할 사안이지만 그런 합의나 절차는 전혀 없었다. 이에 사후에라도 노조 설립을 안내드리고자 대표 명의로 노조 설립 안내 문자를 발송한 것이다', '3개월 단기 근로채용은 2023년 O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번식장 수 곳을 폐쇄하며 구조한 피학대 동물의 보호를 위한 잠정 조치였다. 개들에 대한 빠른 치료 개입과 신속한 입양을 위해위탁처에 보내지 않고 Q과 더숨에 직접 보호하여 빠르게 가족을 찾고 위탁비 예산도 절감하기 위해 본 활동에 소요되는 기간을 3개월로 산정하고 채용을 진행했다. 이는 효과적인 사업 수행은 물론 소중한 후원금을 아끼기 위한 방안이다'라는 내용으로, 원고의 행위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원고측의 입장을 밝힌 것이고 실제 원고의 공식입장과 동일한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원고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원고 이외에 다른 활동가 등이 이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5)

이 사건 계정의 '기본적인 협의 자세조차 없는 E단체 H 분회 팩트체크'라는 제목의 2024. 2. 2.자 게시글은 이 사건 지회가 3차 교섭 일자를 일방적으로 통보했고R 대표가 다른 일정을 이유로 일정 조정을 요청했으나 이 사건 지회가 협의를 거치지 않고 교섭 시간을 일방적으로 재통보하였음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지회에 대한 원고측의 입장을 밝힌 것이고 실제 원고의 공식 입장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원고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원고 이외에 다른 활동가 등이 이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강상우 이슬아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