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6. 12. 선고 2024구합93077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11. 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은행'이라 한다)은 서울 중구 D에 본점을 두고 상시 약 13,4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1994. 7. 4.부터 1999. 12. 16.까지 E 주식회사, 1999. 12. 30.부터 2000. 7. 16.까지 F 주식회사, 2000. 7.경부터 2002. 6.경까지 G 주식회사, 2002. 7. 15.부터 2003. 8. 30.까지 H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다.

참가인 은행은 2003년경 방카슈랑스<1> 업무가 허용되자 원고를 포함하여 보험회사 근무 경력이 있는 근로자 5명을 선발하여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하였다. 원고는 2003. 9. 1. 참가인 은행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속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참가인 은행에서 방카슈랑스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와 참가인 은행이 체결한 근로계약의 계약기간과 원고의 소속 부서 및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다(근로계약서 및 인사카드 기준).

라.

원고가 2022. 4. 1. 참가인 은행과 체결한 최종 근로계약의 계약서 제1조 제2항에는 '고용계약은 2024. 3. 31.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연장 내지 갱신 없이 당연 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같은 날 원고가 서명하여 참가인 은행에 제출한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에는 '본 고용계약의 만료일인 2024. 3. 31.에 별도 갱신없이 당연히 고용계약이 종료됨을 인지하고, 계약 만료일에 이의 없이 퇴직할 것을 서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참가인 은행은 2024. 2. 27. 원고에게 '고용계약기간 만료로 2024. 3. 31.자로 고용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2024. 3. 31. 원고와 참가인 은행 사이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7. 26. '원고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11. 12.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 11호증, 을가 제1 내지 4, 6, 7, 8호증, 을나 제27, 4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관련 규정

1)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 된다.

2)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이하 '이 사건 예외조항'이라 한다)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정하고 있다.

나.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가 참가인 은행에서 수행한 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속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예외조항에서 정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으므로, 원고가 기간제근로자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당시 기간제근로자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참가인 은행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재심판정의 요지

1)

원고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소득금액이 상위 100분의 25에 속하므로, 이 사건 예외조항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약 20년 이상 참가인 은행에서 방카슈랑스 업무를 수행하였다. ②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일반 은행원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아니라 방카슈랑스 전문가로서 수행하는 업무로서, 원고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중 '기타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분류코드 2729)에 해당한다. 참가인 은행은 일반직 순환근무와 영업 필수 자격증 취득의무를 면제하는 등 원고를 일반 정규직과 다르게 관리하기도 했다. ③ 원고가 제출한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답변이 아니어서, 이를 근거로 원고가 대분류 2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의 업무 내용이나 급여 수준에 비추어, 원고의 직능수준은 대분류 3의 사무종사자에게 필요한 제2직능수준이 아니라 제3직능수준 이상이라고 보인다. ⑤ 원고의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은 159,886,080원으로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인 73,123,000원 이상에 해당한다.

2)

원고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은행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와 참가인 은행이 2022. 4. 1. 체결한 최종 고용계약의 계약서에는 "고용계약은 제1항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연장 내지 갱신 없이 당연 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동의서에는 "본 고용계약의 만료일인 2024. 3. 31.에 별도 갱신 없이 당연히 고용계약이 종료됨을 인지하고, 계약 만료일에 이의 없이 퇴직할 것을 서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에게는 이 사건 예외조항이 적용되므로 위 동의서가 강행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인사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당시 상황에서 계약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위 동의서에 서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참가인 은행은 원고와 같은 연령에 도달한 대부분의 전문계약직 직원들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있다.

라.

이 법원의 판단

1)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

피고와 참가인 은행은 원고의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의 '그 외 금융및 보험 관련 전문가(27299)'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10, 13 내지 16, 23호증, 을가 제12, 13, 15호증, 을나 제1 내지 8, 16, 28 내지 34,52, 5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참가인 은행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의 '그 외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27299)'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이 사건 예외조항에서 정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기간제법이 시행된 후 최초로 원고와 참가인 은행이 근로계약을 갱신한 2008. 9. 1.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0. 9. 1.부터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원고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가)

통계청이 고시한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91호, 2018.1. 1. 시행)에 따르면, 대분류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 및 직무능력을 기초로 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을 의미한다. 대분류 2에 속하는 '그 외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27299)'는 '금융 · 재무기획자, 금융 ·재무조사자, 투자인수심사원, 담보중개인 및 신탁관리인과 같이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금융 관련된 전문 직업들 중에서, 투자인수 심사원, 보험인수 심사원, 투자신탁 전문가에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나)

원고는 2003년경부터 2012. 3.경까지는 참가인 은행에서 방카슈랑스 보험상품을 직접 고객에게 판매하는 은행직원들을 상대로 보험상품을 교육하고 그 판매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2. 4. 5.경 이후부터는 방카슈랑스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원고가 퇴직 전 2024. 3.경 담당하였던 업무는 ① 방카슈랑스 내부통제 및 전산시스템 관리[방카슈랑스 판매 관련 법규 시행에 대응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방카슈랑스 판매 관련 내규 정비 및 제도개선 반영, 방카슈랑스 전산시스템 개발 의뢰 및 유지관리, 금융감독원 검사 대응자료 준비 및 수검, 은행연합회방카슈랑스 전문위원 활동(은행업권 이슈 및 현안 협의체), 방카슈랑스 불건전 영업행위 및 불완전판매 예방활동(규정 준수 공지 및 컴플라이언스 연수 실시, 금융감독원 미스터리쇼핑 대비 자체 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법규 위반행위 예방 자체 모니터링 실시 및 보고)], ② 방카슈랑스 사후관리[고객 민원 접수 및 처리(금융감독원 및 행내 민원처리, 부실모집계약 처리 비용 산출 및 처리), 금융감독원 상시감시지표 자료 추출및 검증과 대응방안 수립 및 시행, 영업점 I 운영방안 수립 및 평가(청약철회율, 불완전판매)], ③ 방카슈랑스 판매 지원(방카슈랑스 완전판매를 위한 업무매뉴얼 제작 및 영업점 제공, 시스템 오류 및 장애 접수 및 조치, 영업점 제안사항 접수 및 업무개선, 영업점 영업기회 발굴 지원 및 고객관리 시스템 개선) 등이다.

다)

원고가 참가인 은행에서 담당하였던 업무는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 및 직무능력을 기초로 하는 보험 관련 전문가의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참가인 은행은 2003. 8.경 방카슈랑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방카슈랑스 영업관리 전문인력으로 원고 등 5명을 채용하였고, 채용 인력의 담당업무는 '영업점 영업실적 분석 및 독려, 담당 영업점별 실적 부진 요인 분석 및 대책 실행, 담당 영업점 전문교육 진행, 재무상담이 필요한 고객 직접지원 및 민원처리 지원'이었다. 원고를 포함하여 채용된 인력은 7년에서 10년 이상의 보험사 재직경력이 있었을 뿐 보험, 교육, 법률 등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업무 경력으로는, E에서 약 4년 6개월간 영업조직관리 및 영업교육, 약 1년간 영업지원, G 및 H에서 약 1년 6개월간 보험영업이 있을 뿐이고, 원고가 참가인 은행에 입사하기 전에 방카슈랑스나 보험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참가인 은행은 2003년경 기존에 은행이 하지 않았던 방카슈랑스라는 업무영역이 새롭게 개척되자 보험업계 근무 경력이 있는 원고를 채용하여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 영업지원 및 교육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하다가, 2012년경부터는 주로 방카슈랑스 관련 컴플라이언스 업무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특히 원고는 2012. 3.경 이전에는 참가인 은행 영업점의 방카슈랑스 보험상품 판매 영업을 지원 · 교육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는바, 위와 같은 업무가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필요한 대분류 2의 직무에 속하지 않음은 분명하므로,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담당하기 전인 2010. 9. 1.에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원고가 방카슈랑스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담당하던 2021년의 경우 원고의 성과는 방카슈랑스 판매실적, 계약유지율 및 해지율, 불건전영업행위 자체 모니터링 활동결과 보고 건수, 내부통제 활동(공문 발송, 컴플라이언스 연수, 전산시스템 제도개선)횟수 등을 기초로 평가되었다. 위와 같은 성과평가기준 역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보험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자문을 제공하는 금융 전문가의 직무와는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인다.

(4)

참가인 은행이 2016. 8. 23. 내부적으로 작성한 '전문계약직 운용 개선안'에 따르면, 전문계약직 중 전문성이 낮아 일반직원이 수행가능한 직무들 가운데 하나로 원고가 속한 WM마케팅팀을 지목하면서, 참가인 은행이 WM마케팅팀에 13명의 전문계약직 인력을 두고 있는 데 비해 J은행, K은행, L은행은 대부분 일반직원이 해당직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비핵심인력은 내부인력 공모를 통해 점진적으로 대체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5)

원고가 받은 임금은 참가인 은행에 근무하는 비슷한 근속연수의 일반 행원이 받은 임금과 큰 차이가 없다. 이 사건 예외조항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이유는 전문성이 있는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취약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호의 필요성이 높지 않기 때문인데, 원고가전문성에 기반하여 고용불안정을 상쇄할 정도로 높은 임금을 받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6)

통계청은 원고의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그 외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27299)'는 투자 및 신용분석, 자산운용, 금융상품 개발, 증권 및 투자 중개, 손해사정 등 금융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직무를 수행하므로 원고의 업무와는 관련성이 크지 않고, 오히려 대분류 3에 해당하는 경영 관련 사무원(312)이나 금융 사무 종사자(320)로 분류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통계청의 위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것이 아니지만, 원고가 실제로 참가인 은행에서 담당하는 직무를 빠짐없이 기술하여 질의한 점을 고려하면, 위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동의서의 효력 등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5, 9, 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하였다거나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2024. 3. 31. 근로계약이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원고는 2022. 3. 28. 참가인 은행으로부터 고용계약서와 이 사건 동의서를 제시받고, 인사부서에 다음과 같은 메일을 보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동의서에 서명한 것은 자신이 기간제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일 뿐이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서 2024. 3. 31.자로 사직할 의사로 이 사건 동의서에 서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취지와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이상 이 사건 동의서 및 최종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소결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원고가 기간제근로자라는 전제 하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이와 판단을 달리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유경민 김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